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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미비한 대리처방 의료법 개정안 그대로는 수용 불가

정신질환을 앓는 본인과 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만 안겨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이상훈)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난 9월초 가결된 의료법 중 대리처방 방법 개정안에 대해 “미비한 대리처방 의료법 개정안이다. 그대로 수용 불가이다. 정신질환을 앓는 본인과 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만 안겨주는 개정안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대리처방이 가능한 사유와 주체를 추가해 줄 것을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월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주호영 · 김상희 의원이 각자 발의한 의료법 중 대리처방법(제17조 관련) 개정안을 병합 심의 가결한바 있다. 가결된 대리처방 요건은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환자의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기간 동일 처방인 경우, 또는 ▲의사 등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처벌 내용은 ▲의사 등이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의 수령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이번 개정안 중 ▲대리처방이 가능한 사유에 ‘정신질환으로 자타해의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병식 결여로 치료를 거부하여 본인, 가족 등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추가해 줄 것과 ▲대리처방이 가능한 주체에 ‘다만 정신질환의 경우 환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 함께 방문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확인을 득한 경우는 보호자로 인정할 수 있다’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대리처방 가능의 사유로 ‘정신질환으로 자타해의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병식 결여로 치료를 거부하여 본인, 가족 등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추가해야 되는 이유와 관련, “신체가 건강하고 거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결국 병원에도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정신건강 문제가 꽤 많다. 한 사례로 은둔형 외톨이는 대개 병식이 없을 뿐 아니라 치료에 대한 의지도 필요성도 전혀 느끼지 못하여 병원을 오지 못한다. 또한 기이한 사고 및 간헐적 공격성을 불규칙하게 보이는 특정 정신질환은 병식이 없고 심지어 투약을 완강히 거부하여 결국 보호자는 병원을 가자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걱정과 불안만 가중되는 고통을 겪는다. 최근 보도된 강력 범죄 중 정신질환이 관련된 경우, 대리처방이라는 부득이한 수단을 통해서라도 적절한 약물치료를 가능케 한다면 범죄에 따른 희생과 피해를 크게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대리처방이 가능한 주체로서 ‘다만 정신질환의 경우 환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 함께 방문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확인을 득한 경우는 보호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정신건강 문제의 발생 및 악화에, 직계 보호자가 직간접으로 연관된 경우, 환자가 위의 법안에 한정된 보호자만으로 대리처방의 대상을 한정하면 일부 정신질환의 치료에 오히려 큰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 가령 학대 및 방임 트라우마의 어린시절 성장과정을 지낸 경우는 불가피하게 보호자와의 격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일부에서는 친척, 지인 등을 치료적으로 활용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례도 있다. 실제로 친구 혹은 멘토의 돌봄과 지지 속에 인격이 잘 보존되고 증상도 호전되는 경우를 임상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으며 이에 그 여지를 남겨둬야 함은 환자 및 국민 정신건강증진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 더욱이 65세 이상 인구 중 혼자 거주하는 독거노인의 비율이 20퍼센트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의 노령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대리처방의 주체를 보호자 범주로 한정하고 처벌 조항을 둔 것은 국민정신건강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호 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중 대리처방 방법 개정에 이같은 두가지 제안이 반영되기를 희망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향후 의료법을 비롯, 어떠한 법안이 개정 및 신설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정신건강에 위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세심한 정신건강의학적 수정•보완을 완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