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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글로벌 혁신신약 평가 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실시(11/7~12/1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 한미 FTA 개정협상(이행이슈)에 따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 개정 내용을 담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11월 7일부터 4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전했다.

지난 한미 FTA 개정 협상 시 양측 정부는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를 한미 FTA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원칙적 합의했고, 이러한 방향에 대해 심사평가원장 · 주한 미 대사관 차석 대사 간 서한을 교환했다.

이번 개정규정(안)은 서한교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제도 · 정책>법령정보>내부규정 제 · 개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 개인은 2018년 12월 17일까지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약제등재부)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