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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치협 · 한의협 · 간협, '단독법' 제정에 합의

국민의 높아진 욕구 · 가치 실현 위해 힘 결집

간호계 · 치과계 · 한의계가 낡은 의료법 체계 혁신 · 국민 중심 보건의료 가치 실현을 위한 단독법 제정에 합의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 대한한의사협회 · 대한간호협회 등 3개 의료인단체는 7일 오전 서울 켄싱턴호텔여의도 14층 더뷰라운지에서 단독법 제정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아래 별첨 '한의사 · 치과의사 · 간호사 단독법 추진 협약서').



이들 단체는 협약식을 통해 "세계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1980년대부터 치료 중심에서 예방 · 만성질환관리 중심, 공급자에서 국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낡은 의료법 틀에 묶여 현대 보건의료의 새로운 가치와 요구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칭 △치과의사법 △한의약법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에 동의했다.

단체는 "단독법 제정을 통해 현행 고비용 · 저효율인 의료시스템을 의료인 · 환자 중심으로 혁신하고 전문화 · 고도화된 치의학 · 한의학 · 간호학의 변화 및 발전을 담아내 국민에게는 안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 · 치과 · 한의과 분야에 대한 높아진 국민 욕구 · 가치를 실현하는 한편, 현재 의학에 국한해 실시 · 검토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에 다학제적인 참여 보장 등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체는 "의료인의 역할이 다양화 · 전문화 · 분업화되었음에도 현행 의료법은 만성질환관리사업 등에 대한 의학의 독점권 및 절대적 면허업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위해 3개 의료인단체별 단독법 제정이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단체는 "가칭 치과의사법 · 한의약법 · 간호법 제정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현행 의료법 체계를 바로잡고 국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