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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금년도 예상 의료급여 미지급금, 무려 2,007억 원 부족

의료급여 미지급금, 대부분 중소 병 · 의원에서 발생…근본적으로 해소해야

금년도 예상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약 7,407억 원으로, 이 중 5,400억 원은 2019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돼 있으나 2,007억 원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 송파구병)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상정에 따른 질의를 통해 "의료급여는 150만 명의 저소득층 국민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의무지출 사업이다. 하지만 매년 진료비 지출액이 예산보다 커 연말이 되면 병원 · 약국 등 전국 9만여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연례적인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남 의원에게 6일 제출한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2016년 2,258억 원 △2017년 3,33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년도의 경우 최근 3년간 급여비 지급 실적 등을 토대로 소요 진료비를 추계한 결과, 2017년도분 미지급금 3,334억 원을 포함한 예상 미지급금은 무려 7,407억 원으로 추정됐다. 



남 의원은 "2019년도 의료급여 정부예산안은 금년 본예산 대비 19.5%인 1조 449억 원 증액된 6조 3,915억 원이다. 올해 예상되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7,407억 원 중 5,400억 원은 2019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돼 있지만, 2,007억 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2019년도 정부예산안은 국가재정여건을 고려해 기 발생한 미지급금을 우선 해소한다는 것이지만, 2019년 진료비는 수급권자 1인당 급여비 단가를 100%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2019년도에도 진료비 부족분 3,900억 원 등 6천억 원 이상의 미지급 발생이 예상된다."라면서, "의료급여 예산의 연례적 부족 편성에 따라 미지급금 과다발생이 지속하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19년 진료비는 국가 재정 여건을 고려해 기 발생한 미지급금을 우선 해소하는 취지로, 수급권자별 필요 예상액 중 △기초 1종 94% △타법 1종 92.3% △기초 2종 89.3%를 반영한다.

남 의원은 "진료비 지급 지연으로 인한 중소규모 의료기관 경영 악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 기피 · 차별 등 발생이 우려된다."면서, "미지급금의 72%는 재정 상태가 열악한 중소 병 · 의원에서 발생해 이들 의료기관의 경영악화에 따른 어려움을 가중하므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