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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영업사원 대리수술 시킨 의사 93.8%는 자격정지 3개월에 그쳐

5년간 대리수술 적발 112건 중 자격정지 105건 · 면허 취소 7건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된 의사에 대한 처분이 대부분 자격정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8년 8월 의료법 제27조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5년간 의료인이 아닌 자가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한 사례는 총 112건으로 △2013년 7건 △2014년 17건 △2015년 41건 △2016년 13건 △2017년 21건 △2018년 8월까지 13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 · 국립암센터에서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지며,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그런데 5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위반 112건 중 자격정지 처분은 고작 105건(93.8%)이며, 면허 취소 처분은 6.3% 7건에 그쳤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자격정지는 △2013년 7건 △2014년 17건 △2015년 39건 △2016년 13건 △2017년 18건 △금년 8월까지 11건이었다. 면허취소는 △2013 · 2014년에는 없음 △2015년 2건 △2016년 없음 △2017년 3건 △금년 8월까지 2건이 존재했다.

대표적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를 살펴보면, 간호조무사가 환자 코를 절개해 보형물을 삽입한 후 봉합을 했으며, 손가락 봉합수술을 하기도 했다. 의료기기 직원이 의료행위를 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처분은 모두 자격정지 3개월에 그쳤다. 이에 일각에서는 의사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이 너무 저조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 생명 ·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면서, "정부는 대리수술이 공공연히 벌어지는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