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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내에서 장기이식 받는 외국인, 5년 9개월 간 410건

내국인 장기이식 환자가 불이익받지 않는지 모니터링 필요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5년 9개월 간 국내에서 총 410건의 외국인 장기 이식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23일 장기이식센터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09 연도별 장기종별 외국인 장기이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장기이식을 받은 건수는 △2013년 86건 △2014년 64건 △2015년 81건 △2016년 67건 △2017년 66건 △2019년 9월까지 46명으로, 한 해 평균 82명의 외국인이 국내에서 장기이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별첨 '외국인 장기이식현황').

장기이식센터에 따르면, 국내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이 장기이식을 받는 경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뇌사기증 이식의 경우 외국인이 이식대기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만 KONOS(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등록이 가능하다. 

반면, 살아있는 자의 경우 내국인과 이식등록 · 절차에 차등을 두지 않는다. 외국인인 경우 4촌 이내 친족관계인 경우에만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승인이 이뤄진다. 현재 외국인의 가족관계은 국내 자국 대사관에서 공인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살아있는 자 간에 장기이식을 받는 외국인의 경우 국내 체류기간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국내에서 장기이식을 받는 외국인 수는 한 해 평균 8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식종류별로 살펴보면, '뇌사기증 외국인 장기이식'은 △2013년 7건 △2014년 2건 △2015년 11건 △2016년 10건 △2017년 8건 △2018년 9월까지 9건으로, 총 47건이었다.

'살아있는 자 간 외국인 이식'은 △2013년 79건 △2014년 62건 △2015년 70건 △2016년 57건 △2017년 58건 △2018년 9월까지 37건으로, 총 363건이었다. 이는 뇌사 기증의 7.7배에 달하는 수치다. 장기별로 살펴보면 △'간장'이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2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장'이 18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피기증자 기준으로 국적별 분석 결과, '몽골'에서 가장 많이 한국을 방문해 장기이식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 9개월간 한국을 방문해 장기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은 363명으로 △이 중 몽골인이 99명으로 가장 많았고 △아랍에미리트연합인 70명 △중국인 68명 △미국인 37명 순으로 나타났다. 장기별로 살펴보면 △간장이 5년간 1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장 173건 △폐 1건이었다.



장기이식자의 한 해 평균 약 2%는 외국인 장기이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 및 장기이식관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5년 9개월간 장기이식을 받은 사람은 20,846명이며, 이 중 2.0%인 410명은 외국인이었다. 

이식형태별로 살펴보면, 5년 9개월간 뇌사이식자는 9,142명이었고 그 중 외국인은 0.5%인 47명이었다. 생존자 간 이식은 같은 기간 총 11,704건이며, 외국인 생존자 간 장기이식은 363명으로 평균 3.1%였다. 



김 의원은 "장기이식 대기기간이 길어지며, 이식을 받기 전에 상당수가 사망한다."며, "외국인 환자 유치에 앞서 내국인 장기이식 환자가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지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