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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적십자사 회장 성희롱, 사과 한마디로 끝? 성희롱인사 승진까지

회장은 징계위원회 안 열려…직원만 징계위원회 열고 처벌받아

금년 6월 9일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 박경서 회장(이하 박 회장)은 취임 후 첫 팀장급 간담회에서 "여성 3명이 모인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느냐"라고 여성 가슴을 비유하는 성희롱 발언을 언급해 온 국민에게 충격을 줬다. 심지어 박 회장은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를 지낸 인물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박 회장이 성희롱 사건을 인정했음에도 적십자사 내부에서는 징계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후속조치를 살펴보면 △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 특별교육실시 △서약서 제출 △양성평등 컨설팅 추진 등이다. 

김 의원은 "성희롱은 회장이 했는데 왜 교육은 밑에 직원들이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다."라면서, "회장은 말로만 사과하면 끝인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일반 직원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까지 된다."라고 비판했다. 

지난 9월 21일 전북지사 소속 A직원(3급)과 6월 14일 충북혈액원 소속 B직원(7급)은 성 비위 사건으로 인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년 한해에는 적십자사 소속 계약직 직원 이씨 및 임상병리사 도씨 2명이 성 비위 사건으로 해임까지 됐다.

김 의원은 "적십자사는 소속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잣대를 대고 있으나, 회장에 대해서는 관련 처벌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최근 성비위 문제로 해임된 최영현 前 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사례를 예로 들었다. 김 의원은 "지난 정권인사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되고, 정권의 비호를 받는 인사는 사과만 하면 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회장의 '성희롱' 관련 사과의 진정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6월 21일 박경서 회장은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문제는 같은 날에 보란 듯이 사내에서 각종 성희롱 사건으로 화제가 된 K씨를 기관장으로 승진 발령 낸 것이다. K씨는 본인의 성희롱 혐의는 물론이고, 하위직급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축소 · 은폐한 혐의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특히, 성희롱 사건 축소 · 은폐 혐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위반으로 징계위원회 결론이 났다. 박 회장은 이런 인사를 대국민 사과하는 날에 보란 듯이 승진시키는 이중성을 보였다.

김 의원은 "미투 운동으로 그 어느 때보다 성 평등을 외치는 국민 목소리가 큰 시점에서 아직도 이런 그릇된 성 인식을 가진 사람이 기관장으로 앉아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라면서, 성희롱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적절한 징계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