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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퇴하라는 국회 압박에 적십자사 박경서 회장 "퍽 유감"

윗물 맑아야 아랫물 맑아…스스로 거취 정해야

△성희롱 △채용 비리 △고가의 차량 교체 △억대 항공비 등 온갖 비위 추문이 있는 대한적십자사 박경서 회장을 둘러싼 사퇴 주문이 국회를 통해 연이어 제기됐다. 박 회장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것이 그간 벌어진 일에 책임을 지고 명예를 지킬 기회라는 조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2일 국회 본관에서 국립암센터 · 대한적십자사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을 대상으로 2018년도 국정감사(이하 국감)를 진행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비례대표)은 금년 6월 팀장급 간담회에서 여성 가슴에 대해 성희롱 발언을 했던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 박경서 회장에게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희롱 사유로 공공기관장이 해임된 사례를 살펴보면, 최영현 前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은 금년 3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성 직원 한 명에게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여 보건복지부 특별감사를 거쳐 징계위원회 개최도 없이 이사회에서 해임됐다. 금년 3월 성희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이원식 前 한국재정정보원장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관 운영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신속하게 해임했다.

김 의원은 "대한적십자사 회장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하지 않은 것은 이중잣대"라면서, 특별감사 및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조처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적십자사 회장의 조직관리는 엉터리이다. 또, 스스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 나조차도 회장을 보며 질문하는 게 불쾌하다. 당시 자리에서 여성을 포함해 30여 명의 직원이 배석했는데 과연 직원들이 회장을 바라보겠는지?"라면서, "해임 · 파면당하는 직원이 넘쳐나는 상태로 조직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조직관리를 제대로 못 한 회장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별감사로 해임당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것이 본인 명예도 지키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박경서 회장은 "의원이 발언한 것을 전부 잘 알겠다. 퍽 유감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짧게 답했다.

김 의원은 "성희롱 · 채용 비리에 대해 사과만 하면 끝인지? 다른 사람은 왜 해임됐는지 의문이다. 스스로 책임을 지고 명예를 지킬 기회를 준 거다. 스스로 거취를 정하라."라고 재차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시 중원구)도 박 회장이 사퇴 등의 방식으로 성희롱 발언 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박 회장은 우리나라 초대 인권대사를 지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성희롱 발언을 하고 이후에 제보자를 찾아봤다. 취임 후 없던 비서실장을 임명하고, 위약금까지 물어내면서 차량도 교체했다. 박 회장은 1년에 1억 3천만 원 정도의 항공비도 쓴다고 한다. 남북 관계에 있어 적십자사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수장을 맡는 건 여러모로 어울리지 않는다. 사퇴 방식으로 책임지거나 획기적인 변화를 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활동비 내역으로 1년에 1억 원 가까운 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은 근거 없는 잘못된 뉴스이다. 현재 내 봉급으로 582만 원을 받고 있다. 그 외에는 전혀 돈을 받은 게 없다. 1억 3천만 원은 경조사비이다."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시 소사구)은 적십자사의 '1+1 영화표' 증정 행사와 관련하여 국가혈액관리위원회 혈액안전소위원장을 맡은 중앙대의대 진단검사의학과 차영주 교수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차 교수는 "1+1 영화표 증정은 헌혈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영화표를 2장씩 주지 않으면 헌혈자가 헌혈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나쁜 문화를 확산하는 영향이 있다. 심지어 초등학생마저도 헌혈 시 영화표를 주느냐고 문의하기 때문에 이 같은 행사가 지속적으로 퍼져나간다면 우리나라 혈액 사업에 큰 문제가 초래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상희 의원이 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적십자사 영화표 1+1 행사 개최 현황'에 따르면, 영화표 행사를 개최해 헌혈자를 모집한 혈액원은 2015년 5개소에서 2018년 39개소로 무려 8배 가까이 증가했다. 날짜 수로 계산해보면 △2015년 31일 △2016년 186일 △2017년 219일 △금년 9월까지 71일간 '1+1 행사'를 진행했다.

2017년 대한적십자사 결산 내역에 따르면, 헌혈 장려를 위한 공익광고 예산은 3억 4천만 원이지만, 영화표 행사 개최 등의 예산은 170억 원으로 무려 50배에 달한다.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는 헌혈하고 받은 영화표를 매매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익광고를 외면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사에 돈을 펑펑 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한 이후 적십자사의 지지부진한 면역장비 구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적십자사는 2016년 면역검사시스템 교체 사업계획 수립 후 입찰 공고를 했지만, 관련 업체의 공정성 민원이 제기돼 보건복지부의 특별감사가 이뤄졌고, 가격협상 결렬 등으로 여전히 계약을 못 하고 있다. 면역검사장비 · 시약을 모두 포함해 677억 원의 대규모 계약임에도 4년째 지연되고 있으며, 적십자사가 보유하는 기존 면역검사장비는 평균 사용연수가 10년이 넘어 에러 발생 및 수리 빈도가 2~3배씩 증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적십자사 직원들은 언제 장비가 멈출지 몰라 우려하고 있다. 혈액공급이 중단돼 혈액대란이 일어난다면 적십자사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이렇게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다면 진작에 적십자사가 손을 떼고 혈액관리위원회로 넘겼어야 했다. 이 같은 큰 규모의 계약은 적십자사에 맡기기보다는 보건복지부가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지금까지 진행한 부분을 보건복지부에서 검토 중이며, 혈액관리위원회 안건으로 올려서 이 부분이 좀 더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은 적십자사 · 녹십자 간 혈액백 입찰 담합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적십자사는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가 혈액백 입찰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늦어도 2013년에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후 입찰공고 때마다 입찰 조건이 자꾸 변동돼 결국에는 녹십자MS 등 국내 기업만 낙찰됐다."라고 했다.

신 의원이 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혈액관리본부 혈액백 구매계약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혈액백 입찰을 준비할 때마다 △납품실적 연간 13만unit 이상으로 제한 △국내제조시설 생산제품으로 제한 등의 요건을 신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요건에 따르면, 녹십자MS 등 국내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에는 입찰 제한으로 작용했다.

신 의원은 "최근 10년간 혈액백 계약현황을 보면 녹십자MS가 계약 때마다 약 1백억 원 규모로 낙찰을 받는데 이것 역시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라면서, "혈액백 품질논란이 더는 없도록 감사를 실시해 대국민 공표하고, 특정기업에 대한 배제 의혹이 없도록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투명성 강화방안을 보고하라."라고 주문했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장정숙 의원은 태아 기형 출산을 유발할 수 있는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혈액이 무방비로 유통되는 실태를 언급했다. 

적십자사는 임산부 복용 시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아시트레틴 · 아큐탄 등의 의약품을 헌혈금지약물로 지정해 해당 약을 먹은 사람의 헌혈을 일정 기간 금지한다. 하지만 헌혈자가 문진 시 금지 약물 복용 여부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채혈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적십자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매일 금지 약물 처방 정보를 제공받아 금지약물 복용자로부터 채혈된 혈액의 출고를 막고 있다. 

이 같은 혈액사고방지시스템이 존재해도 장 의원에 따르면, 헌혈금지약물 복용자들로부터 채혈한 혈액이 매년 수십 건씩 수혈용으로 출고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이 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채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은 총 2,287건으로, 수혈용으로 출고된 사례는 무려 168건에 달했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에 대해 장 의원은 "현재 심평원 · 국방부 간 정보 공유는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않고, 하루 동안의 처방 정보를 모아서 저녁에 일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헌혈금지약물 처방 정보가 혈액 출고시점 보다 늦게 수신된 경우 출고 사례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라고 언급했다.

국방부에서 2009년부터 2017년 3월까지 제공받은 정보는 5개 군 병원의 처방 정보에 불과하고, 1천여 개에 달하는 각 사단 소속 의무대의 처방 정보는 지금껏 공유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 국방의료정보체계 성능개선 사업을 완료하고, 사단 소속 의무대 처방정보를 등록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적십자사는 지난해 3월부터 금년 2월까지의 정보를 금년 2월에서야 처음으로 일괄 제공받았다. 이 때문에 103unit의 헌혈금지약물 관련 혈액제제 출고사례가 일시에 확인되기도 했다.

장 의원은 "그간 국방부와 정보공유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군부대 단체헌혈을 통한 안전한 혈액수급이 가능하다고 자부한 적십자사의 새빨간 거짓이 드러난 것이다. 국민을 기만한 거나 다름없다."라면서, "국내 헌혈인구가 연간 270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도 있는 약물을 복용하고 헌혈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제때 정확히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도 있다. 하지만 그동안 깜깜이 식으로 수혈부작용 우려가 있을지 모르는 혈액을 채혈해 유통까지 시킨 적십자사 행태는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매우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장 의원은 "현재 모든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정보 제공에 있어 시간차가 발생하는 만큼, 수혈받는 환자 안전을 위해 실시간 공유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시스템을 조속히 개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비례대표)은 국립암센터(이하 암센터) 수술실에 수백 차례 드나든 의료기기 회사 직원과 관련하여 대리수술 의혹을 제기했다. 

정춘숙 의원이 암센터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수술실 출입관리대장' 자료에 따르면, 금년 1월부터 10월 11일까지 284일간 암센터 수술실에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회사 직원 118명이 301차례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간 업체별 방문 건수를 살펴보면 △암센터 수술실을 가장 많이 방문한 업체는 A업체로 46회이며 △B업체 35회 △C업체 28회 △D업체 21회 순이다. 그 밖에 △5~10회 출입한 업체는 7곳 △2~4회 출입한 업체는 16곳이었다. 수술실 출입 목적 사유를 살펴보면 △참관이 전체 방문 건수 301건 중 54.4%에 달하는 164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 20건 △장비 설치 후 시험 테스트를 진행하는 데모(Demo) 15건 순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암센터 이은숙 원장은 "암센터 수술실은 △환자만 들어가는 청결구역 △기계 납품 혹은 밖에서 수술과정에 참관하는 제한구역으로 구분된다.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실제 수술실 안에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해명했다. 

매주 1차례꼴로 수술실을 방문한 A업체는 설치 · 장비점검 3건을 제외하고 △참관 35건 △교육 1건 △데모 7건을 목적으로 출입했다. 수술용 로봇을 납품하는 B업체는 참관 · 교육 목적으로 수술실에 33회 방문했으며, 35건 중 26번을 동일한 직원이 방문했는데, 출입 사유는 △참관 16회 △교육 9회 △A/S 1회 순이었다. C업체는 참관 목적으로 세 명의 직원이 각각 14회 · 11회 · 3회 수술실에 출입했으며, D업체는 1명의 직원이 참관 목적으로 수술실을 20회 출입했다.

암센터 수술실 관계자는 "담당 의사와 논의됐다는 이유로 사전에 양해도 없이 수술실에 불쑥 찾아오는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이 있어서 수술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라고 토로했다.

암센터는 2017년도 수술실 출입관리대장을 분실해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수술실 담당자는 이전 직원이 폐기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다. 내부 규정상 수술실 출입 관련 문서는 보안문서로 분류돼 5년간 보존해야 하고, 폐기 시 일정한 장소에서 절차를 준수해야 하지만 규정을 어긴 셈이다.

정 의원은 "이 부분의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서 해당 직원을 문책해야 한다."라면서, "일반 국민은 자기 수술에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한다. 의사가 새로운 로봇 · 수술 도구를 충분히 숙지해 수술 시 아무 문제 없이 쓰는 게 기본 상식이다. 수술 때 배우는 건 말이 안 된다.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달라."라고 말했다.

이은숙 원장은 "대리수술 문제는 정말 없다. 참관을 원한 사람 대부분은 실제 수술실 안에 못 들어간다. 암센터에서는 굉장히 긴 수술 · 새로운 수술을 많이 하므로 장비업체가 암센터 수술을 참관하러 오는 경우는 꽤 있다."라면서, "이번에 들인 새 로봇장비가 잘못 들어왔는데 결국 그 장비를 빼가고 새 장비가 다시 들어오는 과정에서 한 업체 직원이 여러 차례 수술실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 방은 수술하는 방은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비례대표)은 높은 업무 강도에 비해 낮은 암센터 간호사의 보수 문제를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암센터의 중증도 환자 비율은 90% 이상으로, 이 환자들을 맡는 암센터 간호사의 이직률은 상급종합병원보다 1.7배 높다. 

윤 의원은 "환자 중증도가 높은 만큼 간호사 업무 강도는 매우 강하다. 그런데 현재는 단순히 간호사 1명당 맡는 환자 수만을 따지고 있다.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많이 맡는 실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러니 간호 인력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대체 기준에 환자 중증도가 반영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은숙 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간호 · 간병 파트와 긴밀히 논의 중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간호사 수급 상황이 좋은 편이 아니어서 공단에서도 고민하는 것 같다. 간호조무사 · 간병인을 고려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타 기관에 비해 국립암센터 간호사 이직률이 높은 이유로는 낮은 보수 문제가 언급됐다.

윤 의원은 "5년간 암센터의 임금 변화 추이는 심각하다. 국립중앙의료원은 5년 전보다 약 8백만 원 올랐는데 암센터는 130만 원가량밖에 오르지 않았다. 또, 국립중앙의료원에는 법정수당이 있지만, 국립암센터에는 없다. 이는 포괄임금제 폐해 때문이다. 금년 7월에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한 지도 지침을 내렸다."라면서, "환자 중증도가 높고 업무 강도도 강한데 보수만 낮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암 질환과 맞서 싸우는 간호사 ·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암센터도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원장은 "내년 7월이면 포괄임금은 완전히 없어질 예정이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 2000년도부터 지속된 포괄임금을 바로 없애기는 어려워서 직원 기대만큼 속도가 빠르지 않았다.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병)은 사무장병원이 버젓이 의료기관 평가인증마크를 획득한 실태를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 중 10개소가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됐고, 그 중 요양병원이 9개소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부터 금년까지 5년간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요양병원은 168개소로, 이 중 인증을 획득한 9개소를 제외한 159개소가 인증을 받지 않았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 주도로 실시되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은 국민 건강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인증 획득 시 의료인력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 제58조의4에 의해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을 받았지만, 인증원에서 사후관리 시 휴 · 폐업이 된 병원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서 휴 · 폐업 사실 여부만 파악하고 휴 · 폐업의 명확한 사유를 보건복지부 · 공단에 요청해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병원이 인증을 받지 않는 이유는 신청만 해도 의료인력 가산금을 받을 수 있고, 중간에 인증을 포기해도 인증 마크를 얻지 못하는 것 외엔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윤 의원이 "의료기관 평가인증시 사무장병원을 적발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신속히 개발해야 한다. 특히 요양병원이 이를 합법적으로 통과할 수 없게 해야 한다."라고 주문하자 인증원 한원곤 원장은 "정부 · 공단과 불법개설 의료기관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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