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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초과근무 수당 못 받는 건보공단 직원? "잘못된 지적"

공단 "시간 외 근무시간 초과 시 명령 자체가 안 내려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야근하고도 초과근무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8개월간 본부 직원 1,557명의 초과근무 시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인당 135.8시간의 초과근무를 했으며 한 달 기준 약 17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초과근무 17시간 중 14시간분의 수당이 직원들에게 지급되지 못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민간기업 같았으면 진작에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파견되고 감사를 받아야 하는 일"이라면서, "이는 공단 내 불합리한 수당 규정 탓"이라고 지적했다.

공단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 규정을 살펴보면 △3급은 월 2시간 △4급은 월 3시간 △5 · 6급은 월 4시간의 초과근무 수당만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월 57시간의 초과근무 시간을 인정해주고 있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부족한 예산을 받아내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을 줄이는 것은 김용익 이사장이 해내야 할 일"이라며, "가장 좋은 것은 야근하지 않는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에서는 잘못된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력지원실 송왕진 과장은 "3시간이든 17시간이든 수당은 전부 지급한다. 현재 직급별로 시간제한이 있고, 그 시간만큼 수당을 전부 지급한다. 지급하지 않는 건 없다."라고 일축했다.

송 과장은 "공단에서는 초과근무를 못 하게 한다. 직급별 시간 외 근무시간이 있으며, 그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인 시간이 초과하면 시간 외 근무 명령 자체가 안 내려진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