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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도입해야

국민 건강 · 건강보험 재정에 큰 피해…특별사법경찰권 부여 필요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을 사회악 · 독버섯 등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척결을 위해 진입 단계에서부터 행정력을 총동원할 태세다. 하지만 사무장병원은 갈수록 고도화 · 지능화 · 대형화되고, 형태도 다양해 구별이 쉽지 않다. 

이 같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부터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무장병원 · 면대약국에 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이 19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무장병원 행태 분석 결과(2009~2017)'에 따르면, 300병상 미만 사무장병원은 병실당 병상 수가 5.25개로 일반병원 4.17개보다 1.08개 더 많이 운영하고 있고, 사무장병원 봉직의 중 6개월 미만 근무자는 45.1%로 일반의료기관 21.5%보다 23.6% 높았으며, 일반병의원보다 진료비 · 입원일수 · 약제사용이 높아 과잉진료의 가능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영리추구를 위해 환자유치 · 과잉진료 · 보험사기 등 각종 위법행위로 건전한 의료질서를 훼손하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 1월 26일 46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155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세종병원 참사는 사무장병원의 전형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본 참사는 불법증축 · 소방시설 미비 등 환자 안전문제는 소홀했지만, 의사 · 간호사는 최소한으로 고용하고, 입원환자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 병상을 과밀하게 운영하는 등 영리추구에만 몰두한 사무장병원의 전형적인 폐단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건보공단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적발된 1,393개소 사무장병원에 대해 2조 863억 원을 환수결정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경상북도 도민 전체가 납부하는 1년 치 보험료분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그러나 환수율은 7.05%인 1,470억 원에 그쳤다.
 
보건복지부 · 건보공단은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다. 그 결과 2017년 사무장병원 적발금액은 5,615억 원으로, 행정조사 이전인 2013년 1,279억 원 대비 약 4.4배 증가했다. 단속 이전과 비교해 적발기관은 2013년 136개소에서 2017년 225개소로 65.4% 증가했고, 단속기관 중 신규개설 기관은 2013년 131개소에서 2017년 3개소로 97.7% 감소했다. 

특히, 보건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을 이용한 사무장병원이 급증했으나, 적극적인 단속 · 법 개정 등을 통해 규제를 강화한 결과, 의료생협이 신규개설한 의료기관은 2014년 160개소에서 2017년에는 20개소로 급감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2009년 6곳에 불과했던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2017년에는 225개소나 적발됐는데 이는 기존에 설립된 의료기관 중에 사무장병원이 많다는 것을 방증한다. 



신 의원은 "어려운 징수여건 등을 감안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조기에 퇴출시키는 것만이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12월 특사경 근거 법률 통과 후 현재까지 복지부 인력 및 조직상 특사경 관련 별도 인력 · 조직이 없어 기존 다른 업무 담당자가 특사경 업무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별도 인력 · 조직 증원은 2019년 행안부와의 협의를 통해 확보해 나갈 예정이며, 현재는 부처 내 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사무장병원 수사는 내부정보 및 회계자료 분석 · 의료법에 대한 법리적 판단 등 수사 난도가 높고, 피의자 심문 내용 등이 복잡해 직접 수사가 가능한 공무원 10명 이상은 확보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신 의원은 "보건복지부 · 건보공단이 행정조사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입증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 "더욱이 당사자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혐의 입증 자료가 없으면 수사 의뢰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불법 개설 입증 및 사무장에게 성과가 귀속됐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신 의원은 "건보공단은 보건의료의 전문성을 충분히 축적하고 있으나 수사권이 없어 계좌내역 확인 등 자금추적이 불가능하다. 수사기관은 보건 의료 전문성이 부족하며 강력사건 · 사회적 이슈 사건에 밀려 수사 기 간이 평균 11개월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은 보건의료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여서 경찰은 치안 · 강력사건 등을 우선 처리하기 때문에 사무장병원 수사는 뒷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특사경팀이 가동되면, 일선 경찰에서는 보건복지부 특사경팀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수사 접수를 기피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별사법경찰권 제도는 업무적 접근성 ·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한해 검찰 · 경찰이 아닌 공무원 등에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신 의원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인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경우 과잉 수사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이 아닌 경우 책임 소재 논란 · 피의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특별사법경찰권은 공무원 외에도 △민간인 여주 소망교도소 교도관 △금융감독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에게도 부여된 사례가 있다. 신 의원은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전문성 · 역량, 인프라를 갖춘 직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서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 · 정확하고 체계적인 수사 · 송치를 추진해 의료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국민 건강 · 건강보험 재정에 큰 피해를 주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퇴출이 시급한 실정이다."라면서, "보건복지부 · 건보공단이 공조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해 나갈 수 있도록 건보공단 직원에게도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 부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