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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외국인 1백 명 치료, 5년간 건강보험에서 224억 8천만 원 지출

외국인 1백 명 대상 건보재정 손실만 220억 원 넘어

최근 5년간 외국인 환자 100명을 치료하는데 들어간 건강보험료는 무려 224억 8천만 원으로, 이들이 낸 보험료는 겨우 4억 3천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초래한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220억 원을 상회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간사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치료비가 많이 지출된 외국인 환자 상위 100명'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값비싼 치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 중 상당수는 △중국인 68명으로 대만 국적 5명 포함 시 100명 중 73명으로 확인됐다. 뒤를 이어 △미국 15명 △러시아 · 일본 · 베트남 각각 2명 △몽골 · 캐나다 등 6개 나라에서는 1명씩 포함됐다. 

100명 중 △60명은 지역가입 △40명은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세대주 27명이나 가입자 본인 10명보다도 세대원 33명 또는 피부양자 30명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았다. 나이대별 분포로 보면, 61세 이상의 고령층이 가장 많았고, 51세 이상이 100명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건강보험 재정이 고령 외국인 치료에 상당 부분 지출되고 있다.



체류 자격별로는 △재외동포인 'F4' 비자를 통해 들어와 치료를 받은 사람이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F5 영주비자 17명 △F1 방문자 동거비자 14명 △F2 거주비자 9명 순으로 나타났다. 



사례를 보면, 30세 중국인 재외동보 A씨는 2015년 4월에 입국해 3개월이 지난 7월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 세대주로 가입했다. 그는 무혈성빈혈로 치료를 시작해 지난 3년간 6억 1천만 원의 치료비가 나왔고, 건강보험에서 5억 5천만 원을 지급했다. A씨가 본인부담금으로 6천 1백만 원을 지불했지만, 건강보험에서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했다면서 4천 5백만 원을 추가로 돌려줬다. 그가 그동안 지불한 보험료는 3백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

2014년 5월 입국한 B씨는 2015년 3월부터 10달간 입원해 암 · 대상포진 · 협심증 · 치질 · 디스크 등을 치료했다. 그 후로도 계속 통원치료를 받던 B씨는 2017년 7월까지 치료를 받다 그달 출국했다. 그가 치료하는 동안 공단은 1억 1천 7백만 원을 보험료에서 지불했다.

15세 중국인 C는 유전성 제8인자결핍증(혈우병)을 앓고 있다. 중국에서 치료가 어려워지자 그의 부모는 한국에 넘어와 지역 세대주로 건강보험에 가입했고, C는 지역 세대원 자격으로 한국에서 치료를 시작했다. 3년간 병원비로 4억 7천 5백만 원이 나왔지만, 건강보험에선 4억 2천 7백만 원을 대신 지불해줬다. 공단은 C의 부모가 본인 부담으로 지불한 4천 8백만 원 중 1천 8백만 원을 본인 부담 초과액이라며 다시 돌려주기까지 했다. C의 부모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260만 원이다.

89세 대만인 D씨는 만성 콩팥(신장)기능상실로 치료를 받고 있다. 3년 동안 병원비로 1억 9천 8백만 원이 나왔지만,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가 낸 본인부담금은 2,100만 원이지만, 본인부담 초과금액 환급으로 720만 원을 돌려받았다. D씨의 자녀가 낸 건보료는 3년 동안 317만 원에 불과하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시행규칙을 통해 직장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3개월 이상 국내에서 거주할 경우로 한정한다. 하지만 최근 3년간 3만 2천여 명의 외국인이 치료만 받고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보험혜택도 3년간 228억에 달한다. △영국은 6개월 이상 △일본은 1년 이상 △독일은 협약 체결한 국가의 국민만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최 의원은 지난 9월 21일 외국인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국내 체류기간 요건을 현행 3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해 법에 명시함으로써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악용을 방지하고, 재정건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건정성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돈"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얌체 외국인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