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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대리수술 시켜도 3년 내 다시 받는 철옹성 의사면허

진단서 거짓작성 · 사무장병원 · 의료행위 대리 등 적발

의사면허는 최근 사회 이슈로 급부상한 의료기기 영업사원 대리수술을 포함하여 마약관리법 위반 · 성폭행 등 각종 불법행위로 취소 가능하다. 그런데 면허가 취소돼도 최대 3년 후 재교부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철옹성 면허가 아니냐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5년 8개월간 면허 취소 후 의료인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은 총 66명으로, 이 중 78.8%는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별첨 '의료인 면허 재교부 면허 취소 사유 상세 현황').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0명 △2014년 10명 △2015년 12명 △2016년 6명 △2017년 17명으로 급증했고, 2019년 8월 현재 11명이 의료인 면허를 재교부받은 상황이다. 직군별로는 △의사가 66명 중 52명(78.8%)으로 가장 많았고 △한의사 8명(12.1%) △치과의사 6명(9.1%) 순으로 재교부를 받았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면허 재교부를 받은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 중 진단서를 거짓작성 하거나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의료인이 가장 많았다. 면허 취소 사유를 살펴보면 △'진단서(진료비) 거짓작성(청구)'이 18건(27.3%)으로 1위였고 △'부당한 경제적 이익, 리베이트'가 11건(16.7%)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 대리'를 시킨 것으로 적발된 의료인이 9명(13.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사무장병원' 8건(12.1%) △'면허증 대여' 7명(10.6%)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 의료행위' 5명(7.6%) △'마약류관리법 위반' 4명(6.1%)이 있었다. △약사법 위반 △정신질환자 △내과 의사가 한방 의료행위를 한 경우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도 각 1명씩 존재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의료인의 허술한 면허 재교부 제도가 의료인의 불법 · 일탈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교부 불승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