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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인 처벌에 대한 과잉입법을 남발하는 국회의원들은 대오각성하라.”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울 지경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가 18일 ‘의료인 처벌에 대한 과잉입법을 남발하는 국회의원들은 대오각성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나주시의사회, 화순군의사회도 함께 했다.

의료인 처벌을 위한 과잉입법의 정도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울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6일 손금주 의원(나주·화순) 등은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이 전에도 2018년 8월 윤후덕 의원 등은 의료행위 중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 면허의 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유로 추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의료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려는 법안(의안번호 15095)를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또 “▲2018년 3월 김상희 의원 등이 의료인이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무허가 주사제 사용 등의 행위를 한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의료행위와 관련한 업무상과실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의안번호 12761), ▲2018년 2월에는 유은혜 의원 등이 의료인이 직무와 관련된 의료인에게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 등을 행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정지하는 법안(의안번호 11764)을 발의한 바 있다. ▲2017년에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위반 금고이상의 형에 대해 면허 취소 법안, 생명윤리와 관련된 법을 위반한 자는 의료인 결격사유라는 법안 등 의료인 처벌에 대한 법안은 끊이질 않았었다.”고 제시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이번 법안도 손금주 의원 등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일반인에 비해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금고 이상의 모든 범죄에 대해 면허 취소 및 5년 재교부 금지 기한을 주장했다.”면서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것은 인정하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필요하지 않은 직업이 어디 있으랴? 유독 의료인에게만 지나치게 높은 사회적 책임감 및 윤리적·도덕적 의무에 대한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면허취소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 발의 법안도 의료인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라고 지적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의료인에게는 의료관련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면허취소 조항이 있다. 이미 따로 법적인 처벌을 받은 의료행위와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해서 그 경중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허취소, 재교부 제한 등의 규제를 내리려 하는 것은 의료인이라는 직종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이자,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규제이다.”라고 주장했다.

의사의 자율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최근의 의료법 개정 흐름을 보면 진료중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해서는 이미 2018년 8월 공포시행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에서 자격정지기간이 12개월로 대폭 강화된 상태이며, 2016년 신설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관련 자격정지, 면허취소 조항 등 의료인의 면허에 대한 규제는 날로 강화되고 있는 상태이다.”라면서 “2018년 1월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인보수교육에 직업 윤리가 필수로 포함됐다. 의료계 측도 2017년 의사윤리 강령 지침을 전문 개정하여 윤리·도덕 교육을 강화한 바, 향후 경과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침습적 행위인 직업적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통계청의 2016년 범죄자 직업 통계 자료 중 어쩌면 도덕·윤리와 관련이 가장 떨어지는 업무상과실치사상수를 보면 해당되는 의사수가 704명에 육박한다.”고 전제하면서 “이는 생명을 다루고 침습적인 행위를 하는 의사의 직업 특성상 어찌할 수 없는 수치이다. 그런나, 이들 중 일부가 매년 의사면허가 정지되고, 향후 5년간 재발급이 안된다고 상상을 해보라. 그 의사들이 담당하던 수많은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에 큰 지장을 주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고령화가 급격히 직행되는 현 상황에서 상기 법안은 절대적인 진료가능 의사수를 줄이게 되어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을 유발하여 국민건강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과잉입법을 전라남도의사회는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상기 법안은 작금의 의료현실을 전혀 모르고 제안한,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무지한 입법이다. 대다수의 의사들은 일반인에 비해 높은 사명감과 도덕심을 가지고 낮은 의료수가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다.”라면서 “전라남도 의사회 2800회원 일동은 상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저지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