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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 건강보험 급여청구 안 한다

건강보험급여 의약품 공급받아도 급여 청구는 0건, 현지조사 필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중 일부가 건강보험 의약품을 공급받고도 건강보험을 청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년 연속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운영 중인 약국 236곳 중 최근 2년간 건강보험 급여를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약국은 총 88곳으로 37.2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55곳 중 38.43%인 98곳, 2018년 6월까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55곳 중 35.29%인 90곳이 건강보험 급여를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분업제도를 운영하는 우리나라에서 약사는 의사 처방에 따라 조제하며, 약사가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급여를 청구하도록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 · 약국이 개설되지 않은 읍 · 면 · 도서지역 △의료기관 · 약국이 개설돼 있으나 지역 거리가 1km 이상 떨어져 있는 등 거리상 문제가 있어 지역주민이 의료기관 ·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인정하는 읍 · 면 · 도서지역의 경우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설정해 의사가 직접 약을 지을 수 있고, 약사는 의사 처방 없이도 약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때에도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공단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어, 환자는 건강보험에서 정한만큼의 본인부담금만 약값으로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의 경우 통상 약값의 70% 정도를 공단이 부담하는데, 약국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으면 약값 전액을 모두 환자에게 부담시킬 뿐만 아니라, 환자가 어떤 질병으로 의약품을 처방받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약국 입장에서 보면, 약값은 환자한테서 모두 받고 약국은 건강보험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일거양득의 혜택을 얻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급여청구가 없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중 2년간 건강보험 급여의약품을 공급받지 않은 약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건강보험 급여청구가 없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중 2년간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을 1천만 원어치 이상 공급받은 약국은 58개소로 △경남에 있는 A약국은 2년간 총 2억 6,700만 원가량의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을 공급받았고 △경기도에 있는 B약국은 2억 5,500만 원 △경남에 있는 C약국은 1억 5,300만 원가량의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을 공급받았지만, 건강보험을 1건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환자의 진료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일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은 의사 처방 없이 약을 지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건강보험 의약품을 공급받고도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면서,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청구가 없었던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들을 즉시 현지조사해 불법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