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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응급요청 응한다.”는 의사 35.3% 그쳐

의협 설문조사 결과, 봉독약침 9억원 손해배상청구 사건 영향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요청이 왔을 때 응하겠다고 답한 의사가 35.3%에 그쳤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지난 10월8일 13시부터 10일 12시까지 2일간 의사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응급의료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아래 별첨, ‘응급의료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이에 대해 의협은 “최근 봉독약침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다수의 의사회원들이 인식(응답자의 80.6%)하고 있는데서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기 시행한 치료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서 진료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행정해석이 있음을 아는 응답자는 16.9%에 불과했다.

이에 의협은 “대다수의 응답자가 응급의료법과 관련한 행정해석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설문조사에는 만 2일이라는 짧은 설문조사 기간에도 불구하고 총 1,631명이라는 많은 수의 의사회원이 참여했다.”면서 “최근 한의원에서 봉독약침 시술을 받은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한의사의 요청으로 응급치료를 시행한 의사가 ‘9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휘말리게 된 것을 계기로, 현재 의료계에서는 응급의료법의 합리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의료 관계 법령에 대한 보다 면밀한 대회원 홍보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회원들이 의료 관계 법령에 대한 정보와 도움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응급상황에 기꺼이 응한 의료인이 소송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