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의료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를 위해 의료분쟁의 조정 · 중재 또는 감정 업무를 수행할 신규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 등 우수인력을 확보하고자 2018년 상임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전했다.
상임조정위원은 판사 · 검사 · 변호사 자격으로 4년 이상 법조경력을 갖는 사람을 요건으로 한다.
상임감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재직 또는 보건의료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번 공개모집의 전문과목은 신경외과를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