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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정심 참여를 선언한 8개 보건의료기사단체

12월20일 법정단체 앞둬…향후 각 단체 단독법 제정 추진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8개 보건의료기사단체가 오는 12월20일 법정단체로 승격되기에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참여 등 정책비전을 선포했다.

8개 보건의료기사단체는 5일 오후 2시경 서울 연세대학교 대강당‘2018 보건의료기사의 날 정책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전병진 회장이 8개 단체를 대표해서 '정책비전'을 발표했다.

8개 보건의료단체는 지난해 12월19일 개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2월20일부터 법정단체가 된다. 의무기록사는 12월20일부터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이 바뀐다.

법정단체가 되는 8곳은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의무기록협회, 사단법인 대한안경사협회이다.

전병진 회장은 정책비전 발표에서 선진국 보건의료기사 역할 모델의 도입을 제시했다.

전 회장은 "선진국을 모델로 하는 선진화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과 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앞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기사 등에 대한 단독법 제정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참여 ▲의료기사 등의 교육과정평가원 설립 추진 ▲선진국 다운 고유 업무 표준화 및 급여화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변화하는 시대정신 실현과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기사의 전문성 강화도 강조했다.

전 회장은 ▲전문임상병리사 및 감염관리임상병리사 제도 확립 ▲전문방사선사 및 국제전문방사선사 제도 활성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보건의료빅데이터 전문성 강화 ▲구강보건전문가로서의 치과위생사 전문성 강화를 제시했다.

초고령시대를 대비한 지역사회에서의 선진복지사회 구현도 제시했다.

전 회장은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방문재활 도입 ▲어르신의 건강한 틀니를 위한 치과기공 관련 보험 활성화 ▲65세 이상 어르신의 눈 건강을 위한 안경지원 정책 도입을 강조했다.

앞서 개회사를 한 김양근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회장(대한치과기공사협회 회장)은 "진난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의료기사단체가 의료인단체와 동일하고 대등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 앞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해 나간다면 어려운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