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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9월에도 끊이지 않는 응급실 의사 폭행…이번엔 전남 해남지역

이필수 회장, 해남경찰서 방문 구속수사 촉구

9월 들어서도 응급실에서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취환자 주취보호자의 폭력과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4일과 14일에 이어 18일에도 주취보호자에 의한 의료인 폭행이 있었고, 이에 지역의사회인 전라남도의사회가 해남경찰서를 방문하여 구속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남 해남A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지인 보호자인 주취자 B씨(44세)가 18일 새벽 4시경 진료 중이던 의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청진기도 안 쓰느냐’며 두 차례 뺨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에 해남경찰서는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18일 주취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현재 경찰은 사건 후 술이 깨면 소환 조사할 방침으로 만취한 B씨를 집으로 돌려보냈고, 피해자 조사만 이루어진 상태이다. 

이에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 선재명 정책이사, 배세관 해남군의사회장은 해남A병원을 방문하여 피해자 응급실 의사를 면담하고 위로했다.



이어 해남경찰서를 방문, 응급실 폭행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전남의사회는 “이필수 회장 등 집행부가 경찰서장과 면담에서 최근 경찰청장이 응급실폭력에 대한 가해자 구속수사 원칙을 직접 밝혔음에도, 해당 환자를 단지 주취상태였다는 이유로 불구속 입건하고 바로 돌려보낸 점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 했다. 또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응급실폭력에 대한 가해자 구속수사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했다.

전남의사회는 “최근, 의료현장에서의 의료인 폭력에 특가법 적용, 벌금형 및 반의사 불벌죄 폐지, 주취자 폭력 가중처벌 등이 국회에서 법안 발의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도 있다. 의협에서도 일벌백계로 사안의 경중에 좌우 되지 말고, 특히 주취자의 이유 없는 응급실 의료인 폭력은 엄히 처벌하라는 입장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