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홍준)와 서울지방경찰청(청장·이주민), 서울시간호사회(회장·박인숙)는 응급실 내 범죄예방 및 의료인 대상 폭력근절을 통한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9월 14일(금)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 9층 무궁화회의실에서 체결했다.
17일 서울시의사회는 “전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응급실 내 강력범죄가 국민들의 생명까지 위협한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상호 협력해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들에게 더욱 안전한 의료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 (범죄신고) 응급의료현장 내 폭력 등 사건 발생 시 즉시 신고 △ (신속출동·초동조치) 신고접수 시 신속 출동, 범죄자로부터 의료인·시민을 분리·보호하고, 피의자는 조기 제압·검거 △ (엄정수사) 응급실 내 의료인 대상 폭력 사건 엄정 수사, 의료인의 경찰 수사 적극 협력 등이다
업무협약식에는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 홍성진 부회장, 김성배 총무이사, 문석균 보험이사 등 서울시의사회 임원진 4명과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 반기수 형사과장, 우종수 수사부장, 이영상 생활안전부장, 박동수 112상황실장, 서울시간호사회 박인숙 회장, 오원옥 이사, 이규민 감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