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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이필수회장 피해회원 위로 진상조사면담 및 순천경찰서 항의방문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회장, 윤한상총무이사, 안재훈법제이사, 순천시의사회 서종옥회장은 2018년 8월 16일 낮 12시 20분에 발생한 순천 모 종합병원 응급실의사 폭행사건에 대한 피해 회원위로 및 진상조사차 2018년 8월 17일 오후 1시 순천 모 종합병원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피해 응급의학과 의사 및 해당병원 병원장으로부터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라남도의사회원을 대표해 피해회원을 위로했다.

이후 순천경찰서를 방문하여 이삼호순천경찰서장 및 남종권형사과장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이필수 회장은 지난 7월 1일 이후에 응급실에서 의료인폭행관련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것 만 벌써 6번째로 매일 발생한 해도 과언이 아닌 응급실에서 진료중인 의료인 및 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은 살인행위에 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얘기했다. 또한 이회장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정치권에서도 응급실 의료인폭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지를 보이고 있다면서 현재 국회에서도 응급실의료인폭력에 대한 처벌강화법안이 여러개 발의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현재 가해자는 왕조지구대에서 석방된 상태이다.

이필수회장은 이에 대해 항의를 했으며 이에 대한 순천경찰서측의 설명을 들은후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 및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순천경찰서측으로부터 피해자인 응급실의사의 진술을 충분히 들은 후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듣고 순천경찰서방문을 마쳤다 

아래는 이 사안과 관련, 전라남도의사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전라남도의사회 성명서

8월 16일 12:20분경 백주 대낮에 전남 순천의 모 병원 응급의료 센터에서 50대 남성 환자가 다른 환자의 응급진료를 하던 아무런 관계없는 응급의학 과장을 갑자기 '나를 아느냐'는 시비와 함께 안면과 어깨를 무차별 폭행하는 의료인 폭력사건이 또 다시 발생하였다. 

해당응급의학 과장은 폭행으로 인한 다발성 좌상과 좌측 수부 외상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 밀려있는 환자들을 그대로 볼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만연되고 일상화된 의료인 폭력사건은 최근 7월 1일 익산병원 응급실 폭행사건이후 언론에 보도된 의료인 폭행사건만 6건이나, 이는 빙산의 일각으로 2017년에 응급실폭력 의료법위반신고 건수만 477명으로 진료현장에서의 폭력을 포함하면 부지기수로 날마다 수건씩 지금 이 시간에도 진료현장 어디선가 의료인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증가와 만연된 의료인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익을 해치는 폭행현행범에 대한 경찰의 즉각 구속수사 등 더욱 적극적인 조치와 사법부의 엄벌로 법의 범죄억제력의 확보와, 정부는 폭력근절을 언론보도뿐인 구호로만 그치지 말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즉각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구해야 할 의료인들이 급기야는 제 목숨 간수하기조차 힘든 상황이 되었음을 개탄하며, 전라남도 의사회와 2800회원 일동은 공익을 해치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근절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최소 전국 40개 권역의료센터에 상시상주경찰제도 실시하고, 응급실 주취자 문제해결, 공익방송, 의료인 폭력범의 보험자격 정지 등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하나, 의료현장에서의 보건의료인들에 대한 폭력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을 제정하여 강력한 법적 억제력을 확보하라!! 

하나, 순천경찰서는 8월 16일 백주대낮에 다른 응급환자들의 치료를 하는 응급의료인을 ‘묻지마’ 폭행한 폭행범을 즉각 구속수사 하여 일벌백계하라!!

2018년 8월 17일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전라남도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