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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응급실에 경찰 배치 의무화, 폭행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김승희 의원, '의료인 폭행 방지 패키지법' 대표발의

응급 의료기관에 청원경찰 배치가 의무화되고, 의료인 폭행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양천갑 당협위원장)이 13일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사전적 예방장치로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청원경찰 의무 배치와 이에 대한 경비를 국가 부담으로 하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하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사후적 장치로서 의료인 폭행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최근 의료진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응급의료 방해행위 신고 총 893건 중 무려 365건(40.8%)이 폭행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급의료 방해행위 신고현황의 67.6%가 가해자가 주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현행법상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청원경찰은 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만 갖추고 재정부담은 온전히 응급의료기관이 부담하게 돼 있어, 사실상 영세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청원경찰 배치를 통한 안전한 응급의료환경을 조성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규정도 현행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 위 규정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지 않고 처벌에 이르더라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인 폭행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하고, 그 경비는 시 · 군 · 구 영세지역 응급의료기관부터 순차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사후적으로 의료인에 대한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3년 이상의 징역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사유로 형이 감경되지 못하도록 하는 '특가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행위가 있어야 하는 다른 환자의 안전 ·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번 의료인 폭행 방지 패키지법을 통해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김승희 의원은 '2017년 의료기관 기물파손 및 의료인 폭행 · 협박 사고 발생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최초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