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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결론 없이 논의만

제산제 효능군과 지사제 효능군에 대하여 추가 필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논의 결과, △제산제 효능군, △지사제 효능군에 대하여 추가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나왔으며, 개별 품목 선정과 관련하여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차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8일(수) 제6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동 회의에서 △기존의 품목선정 안건(제산제, 지사제 신규지정 및 소화제 2품목 지정해제) 및 △대한약사회의 타이레놀 500mg 제외 제안 등에 대하여도 함께 논의했다.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기준은 의약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정하기로 했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심의를 위하여 구성한 위원회로 시민단체, 약학회, 의학회, 공공보건기관 등의 위원추천을 받아 구성(총 10명), 한시적 非법정위원회다.

품목조정은 현행 13개 지정목록에서 국민수요 등이 낮은 안전상비의약품은 제외하거나 야간·휴일에 시급히 사용할 필요성 등이 높은 일반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