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의학회)가 오는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 민주당 윤일규 · 정춘숙 의원이 주최하는 '국민 안전을 위한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토론회'를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와 공동 주관한다고 전했다.
의학회는 "우리나라는 아픈 환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현 정신보건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작동시켜야 한다. 2015년 개정돼 2016년 5월 30일부터 발효된 정신건강복지법은 보호의무자 2인의 입원동의, 서로 다른 의료기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 진단,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정신건강복지심의위원회 등 비자의적 입원에 대한 복잡한 심의절차를 마련하고 있지만, 치료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책으로서는 부족하다."라고 했다.
진료 현장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치료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환자들을 치료하지 못하는 상황을 수시로 경험한다. 자 · 타해 위험성이 모호한 경우 환자 동의가 없으면 어떤 치료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학회는 "정부 · 공공시스템은 이러한 환자를 도울 어떤 기전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의 부담은 온전히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다. 자 · 타해 위험성이 발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보호자에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면서, "지역사회에 방치된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정신질환자 응급대응체계를 구축함이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입 · 퇴원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 · 치료적절성을 해결할 수 있으며, 환자, 가족, 지역사회의 안녕을 추구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의학회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신의학과 법률, 공공보건의료 영역의 전문가 및 보건복지부, 경찰 등 정부 부처 그리고 가족 당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공유함으로써 추후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을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