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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간암치료제 리피오돌, 5만2,560원에서 19만 원 조정

2일 건정심에서 복지부 "약제 공급의무 부과와 환자 보호 방안 마련"

공급 중단 파문 사태를 일으킨 게르베코리아의 간암치료제 '리피오돌'의 상한금액이 기존  5만 2,560원에서 1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2일 보건복지부는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통해 "최근 공단과 제약사간 타결된 약제의 공급중단 우려가 있던 간암치료제인 ‘리피오돌울트라액’의 상한금액을 5만 2,560원에서 19만 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복지부는 그간 리피오돌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위한 미흡했던 정부의 조치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다만 해당 약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약제의 공급의무를 부과하고 환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리피오돌'은 간암 환자의 경동맥화학색전술 시 항암제와 혼합해 사용하는 물질로, 국내 간암 환자의 90%가 투약하는 필수의약품이다.


과거 5만 2,560원으로 공급되고 있었는데, 해당 의약품을 독점하고 있는 게르베코리아가 기존 약값의 5배인 26만 5천 원으로 약가를 인상해달라며 수입을 중단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정부는 리피오돌 공급 중단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협상일을 단축하며 타협점을 찾았지만, 최종 협상일로 예정됐었던 지난 7월 16일에도 타협에 실패하고 이후 연장된 24일에서야 최종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