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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윤소하 · 김광수 의원 "청년 · 주부 국가 건강검진 환영"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2030 청년건강검진법' 통과돼야

7월 19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인 20 · 30대 등을 건강검진 대상으로 포함하는 국가건강검진 적용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본 의결로 내년부터는 20 · 30대 청년층과 전업주부가 국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건복지위)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의 윤소하(정의당 비례대표) · 김광수(민주평화당 · 전북 전주시갑) 의원이 20일 논평을 통해 국가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청년 · 주부의 건강검진 시행 결정을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윤소하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청년들의 건강 악화 실태를 공개하고, 건강보험 가입 유형과 관계없이 청년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건강검진 도입 필요 지적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고, 결과적으로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통해 2019년부터 시행할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더 지체하지 않고 청년 건강검진을 시행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모든 국민에게 건강검진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국가 의무이고, 차별 없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것은 국민 권리이다. 취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건강검진에서 소외됐던 청년들의 몸 · 마음이 더는 아프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악화됐던 청년들의 건강이 건강검진의 확대만으로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청년 건강검진 확대를 시작으로 다양한 청년건강 증진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김광수 의원은 2016년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실업, 취업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생활 등으로 당연히 건강할 것이라 여겨졌던 2 · 30대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후 '2030 국가건강검진법'을 대표발의했고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세대의 건강검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면서, "청년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청년세대 간 형평성 제고와 만성질환 조기 발견을 통한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청년이 희망이자 미래라고 했다.

김 의원은 "다만, 이번 결정이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정권이 바뀜에 따라 정책이 후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2030 청년건강검진법'이 통과돼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계속해서 건강과 소득 등 격차가 심화하는 현시대에 청년의 삶을 지탱해 줄 정책을 발굴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