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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원의사 "발사르탄 사태, 저가 의약품 처방 강요의 결과"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제도 즉각 중지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7일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되는 원료의약품 중 중국산 발사르탄(Valsartan)에서 불순물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Nitrosodimethylamine, NDMA)이 확인돼 해당 원료를 사용한 국내 제품에 대한 잠정적인 판매중지 및 제조 · 수입 중지를 조치했다.

이 사태와 관련하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11일 성명을 통해, 재정 절감 목적으로 의사 처방권을 무시하고 국민 건강권을 포기하는 잘못된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제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정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촉구했다. 

병의협은 "이번에 판매 금지가 된 115개 의약품 중 99개가 저가약 대체조제가능 약제로 등재돼 있어, 실제 문제가 있는 약제를 복용 중인 환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면서,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는 보험 약가 절감을 목표로,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보다 낮은 값의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약사에게 약가 차액의 30%를 일정 부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 대상 의약품은 식약처장이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들이며, 2018년 6월 현재 무려 9,944개의 의약품이 대체조제가능 의약품으로 등재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현 식약처의 생동성 실험 기준은 오리지널대비 80~125%의 효능만을 보이면 통과시켜 주는 수준이라고 했다.

병의협은 "지난 2008년 생동성 시험 조작으로 전직 식약처장 포함 20여 명이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는데도 2018년에 판매중지 된 115개의 의약품 대부분이 생동성을 통과해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으로 등재돼 있다. 이는 식약처의 약품 관리가 아직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해주는 사례이다."라고 했다.

또한, "이번 사태는 보험재정 절감만을 목적으로 의사 처방권 및 환자 건강권을 무시하고, 그 약효의 안정성 · 동등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저가 의약품 처방을 강요해온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저가약 대체조제 제도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서도 성분명 처방 등 무책임한 주장을 반복해온 일부 약사단체가 리베이트를 운운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적 재난 수습에 함께해야 할 책임 있는 단체의 성숙한 모습은 아니라고 했다.

병의협은 "국민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이제라도 깨닫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있는 식약처장 및 관련자를 문책하고 ▲국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생동성 시험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하며 ▲현재 시판 중인 모든 제네릭 의약품의 안정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의사의 처방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는 잘못된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제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정부 · 공단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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