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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발사르탄 들어간 고혈압약 복용 환자 확인 방법은?

요양기관업무포털 및 '내가 먹는 약! 한눈에'로 실시간 확인 가능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되는 원료의약품 중 중국산 '발사르탄(Valsartan)'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Nitrosodimethylamine, NDMA)'이라는 불순물이 확인돼 제품 회수 중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 발사르탄 함유 의약품의 복용 여부를 국민이 직접 확인할 경우 심사평가원 국민 홈페이지(www.hira.or.kr)나 건강정보앱 하단의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메뉴에서 12개월 이내의 조제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 11일 전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절차와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하고 '투약이력조회' 화면에서 조제 받은 약제를 조회하여 안전성 서한이 배포된 115개 품목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불순물 함유가 우려돼 판매 중지된 발사르탄 성분의 고혈압약을 병 · 의원 및 약국에서 처방 · 조제가 불가하도록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사전 차단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7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발사르탄 관련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고,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위 내용을 전 요양기관에 안내했으며, DUR 기준 DB 업데이트로 당일 219개 품목에 대해 병 · 의원과 약국의 처방 · 조제를 차단했다.

7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장조사를 시행하여 두 차례에 걸쳐 처방 · 조제 제한에서 104품목을 해제함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이 내용을 DUR 기준 DB에도 즉시 반영해 7월 9일 16시 기준 최종 115품목에 대해 처방 · 조제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했다.

심사평가원은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의 재처방 등을 돕기 위해 7월 9일 21시부터 DUR 시스템과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현재 판매중지 대상 의약품 115품목을 복용 중인 환자 명단을 요양기관별로 제공했으며, 일선 병 · 의원 및 약국에서는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모니터링>DUR정보>발사르탄 처방조제현황)에 접속하여 당해 기관의 환자 명단을 확인 후 개별 연락하여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이 판매중지 대상임을 알리고, 처방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을 변경하거나 조제 받은 약국을 방문하도록 안내하는 등 해당 정보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권유했다.

심사평가원은 이후로도 수시로 입수되는 정보를 요양기관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DUR 알리미를 계속 업데이트해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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