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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료비 경향심사는? 논의할 만한 시기 아냐

의정실무협 기자브리핑, 연구자료도 안 나와…추후 논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심사정보 종합서비스 오픈 ▲심사개선협의체 설치 운영 ▲심사실명제 추진 등등을 합의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이  5일 16시에 의정실무협의체 3차 회의를 어린이집안전공제회 7층 대회의실에서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

3차 회의 종료 후 이어진 기자브리핑에서는 ‘진료비 심사를 경향심사로 변화하기 위해 이번 회의서 논의됐는지?’ 물음에 의협 성종호 정책이사가 “논의는 아직 안됐다고 한다. 그 자료에 대해선 심평원 내에서도 논의할만한 시기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지금 연구 자료도 안 나온 거 같고, 그 부분은 추후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3차 회의에는 의협에서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단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등 5명,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단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이중규 심사체계개편TF팀장 등 5명이 참석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환자에게는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의료진에게는 의학적 전문성과 진료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심사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료계와 심평원은 ‘(가칭)심사 개선협의체’를 설치, 운영한다. ▲심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사실명제를 추진하며, 분야별 대표위원부터 단계적으로 신속히 공개한다. ▲심사기준에 관하여는 지난 3월부터 ‘심사정보 종합서비스’를 심평원 홈페이지에 오픈하여 심사 관련 규정을 모두 공개 중으로, 향후 중앙 및 지역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한 사례는 모두 상기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추진한다에 합의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상근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 의료계 추천인사 참여 필요성에 공감한다. ▲심사위원의 연임 제한 도입 등을 추진하되, 업무 연속성 및 심사의 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검토하고, 중앙 및 지역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된 사례는 ‘심사정보종합서비스’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한다. ▲심사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및 심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심사위원 간 공정한 배분 필요성에 공감한다. ▲행정 소명 절차 간소화 및 투명화를 위하여 심리의 공정성 및 재결의 수용성 제고 차원에서 중요 쟁점 사건의 경우 구술심리 개최를 추진 중으로, 장기적으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의정실무협의체는 올바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 의료기관을 근절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7월 25일(수)에 있을 예정이다.



3차 의정실무협의체 회의가 끝난 후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 과장과 의협 성종호 정책이사가 공동브리핑했다. 

메디포뉴스가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 복지부와 의협 각각 이번 합의문 내용 평가해 달라. 

의협 성종호 정책이사 : 심사체계 개편은 보장성 강화와 맞물려서 양대축이라고 생각한다. 심사기준, 심사체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 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선 의미를 부여한다. 전문가적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긍정적이고 현실적이고 전문가적인 의견을 개진하도록 노력하겠다. 또 한가지는 기존 심사체계가 불명확하고 내부적으로만 공개돼 알 수 없었는데 공개로 착오청구 등의 횟수가 줄어 의사들의 행위에 대해서 신뢰감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복지부 정윤순 과장 : 정부도 그동안 의정협의체 3차 회의까지 했다. 진정성 있게 회의에 임했다. 오늘 심사체계 개선을 함께 해 나가기로 했다. 의협과 복지부가 공동으로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앞으로 의정대화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된다고 본다.  1차적으로 심사체계에 대해선 일정 부분 방향성에 대해서 결실을 봤다고 생각한다.

Q. 합의 과정서 이견이 있어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의협 :합의가 처음부터 원만했던 건 아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리됐기에 결론적으로 문제없다.

복지부 : 같은 생각이다.

Q. 심사 실명제를 하라고 말했다. 위원의 실명제를 말한 것이냐? 의협의 요구는 심사위원, 관련 직원, 자문위원 모두 공개하는 것인데.

의협 : 현재 심사직원은 공개가 되고 있다. 심사위원을 공개해 달라. 또 위원회 대표위원이 있다. 위원회로 공개를 시작하고, 위원회를 올라가기 전에 심사위원 까지 나중엔 공개를 해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내과 파트는 전산심사를 많이 하는데, 외과 파트는 일차부터 바로 심사위원이 하는 게 많지 않다. 그렇다 보니 심사위원 공개를 하게 되면 청구를 했는데 이유도 모르게 삭감되는 게 줄어들지 않을까. 객관적으로 되지 않을까. 또 ‘심사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및 심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심사위원 간 공정한 배분 필요성’이라는 게 합의문에 있는데 공정한 배분 필요성이란 특정인에게 분배되지 않도록 해서 심사의 객관성을 담보해내자는 게 정부와 합의사항이다. 

복지부 : 보충 설명하면, 공정한 배분 필요성에 공감하고 완벽하게 10명이면 기술적으로 어렵지만 최대한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Q. 그간 배분이 편향됐다는 통계를 내주면 좋겠다.

복지부 : 확인해보겠다.

Q.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가 행위별심사에서 경향심사로 변화한다고 밝혔는데, 이번 회의서 논의됐는지

의협 : 논의는 아직 안됐다고 한다. 그 자료에 대해선 심평원 내에서도 논의할만한 시기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지금 연구 자료도 안 나온 거 같고, 그 부분은 추후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

Q 심의한 사례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그 공개 범위와 대상은 어떻게 되나?

의협 : 그 부분까진 논의 안됐는데, 지금은 심평원 내부 홈페이지에 되는데 된다면 다 되어야 한다. 국민 알권리가 있으니까.

Q.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 의료계 추천인사 참여에 공감한다 했는데, 의협은 어떻게 참여할 건지?

의협 : 논의해봐야 한다. 제가 알기로 건보법에 추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기존엔 심평원에서 추천권을 의뢰한 적이 없다. 이번 기회를 통해 참여 필요성에 공감하는 합의가 됐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천 요청하겠다. 기존처럼 전면 공개채용 100% 아니라 의협 추천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복지부도 거기에 공감하고 있다.

Q. 다음 회의 의제는?

복지부 : 공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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