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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단 · 의협 면담 "방문약사제도, 주저 없이 진행할 것"

처방권 침해 문제, 오해 불식…의사회 대상 충분히 설명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올바른 약물이용지원사업(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공단에서 약사 채용 ▲공단 · 약사회 MOU ▲공단 · 의사회 MOU ▲공단 · 약사회 · 의사회 MOU 등 네 가지 모델을 적용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는 사무장병원에 국한하여 제한적 목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의료계가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반면, 의협 최대집 회장은 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갖는 것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과 4일 오후 1시 30분경 공단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보건의료계 현안 논의 · 협의를 위한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의협 측은 ▲공단 · 약사회의 중복처방, 약물부작용 방지 등 투약관리 시범사업 중단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이하 특사경 제도) 활용 반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제도 상시화 유지 등의 의견을 공단에 전달했다.

면담을 마친 최대집 회장은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공단 측에서 다양한 모델이 있고, 우리 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특사경 제도와 관련하여 사무장병원 근절 문제는 공단 · 의협이 목표를 같이한다. 그런데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제한된 목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의협에서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갖는 것을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이 입장은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거라고 했다.

최 회장은 "메르스 사태 임시 조치로 요양기관 급여비용을 조기지급(가지급)했다. 원래는 청구 시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지급됐는데, 동 제도로 일정 부분을 선지급하고 이후 심사 · 삭감 · 지급이 이뤄지게 됐다. 이 조기지급제도를 상시화하자는 의협 입장을 공단 측에 전달했다."라고 언급했다.

이후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브리핑을 통해 "오늘 면담에서 공단 이사장은 특사경 권한 고려, 올바른 약물이용지원사업 등 공단이 추진하는 사업 중 의료계가 우려하는 현안에 대해 취지 ·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다."라면서, "사무장 병원은 환자 안전보다는 영리 추구에 급급하며, 과잉진료, 부당 청구 등 온갖 불법을 저지르며 건강보험 재정 및 의료계 · 공단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 2009년도부터 2017년 말까지 1,402개 기관이 적발되어 총 2조 867억 원의 진료비 환수 결정이 났는데, 재산은닉으로 인해 누적 징수율이 7.07%인 상황을 설명했다. 즉, 초기 단계에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무장 병원이 근절이 어려운 점을 설명했다."라고 했다.

올바른 약물이용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단에서 약사 채용 ▲공단 · 약사회 MOU ▲공단 · 의사회 MOU ▲공단 · 약사회 · 의사회 MOU 등의 네 가지 모델이 있다고 했다.

강 이사는 "의료계가 우려하는 처방권 침해 ·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이미 보완 작업을 진행했고, 현재 아무 문제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네 가지 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며, 이에 대해서 의협, 서울시의사회 등 관련 지역의 설명회를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제도 상시화와 관련해서는 "종료 계획을 복지부가 이미 발표했고, 이미 12월까지 한 번 연장이 된 상황이어서 상시화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라고 짧게 언급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을 메디포뉴스가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올바른 약물이용지원사업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지? 

7월 1일에 이미 시행됐다. 공고 · 협의가 끝난 상태이며, 현재는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네 가지 모델 중 3 · 4번째 모델은 의사회 협조를 얻어 진행할 계획으로, 초반 우려했던 처방권 침해 문제는 오해를 불식시켰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주저 없이 진행할 것이며, 아무 문제 없을 거로 생각한다.

◆ 네 가지 모델을 전부 추진할 것인지?

사업 계획을 그렇게 세워놨고, 계획에 따라 추진한다. 우선 시행 예정인 9개 지역에 국한하여 지역의사회 대상으로 설명하고, 이후 점차 확대할 생각이다. 네 가지 모델 중 어느 모델이 가장 적격인지는 사업이 끝난 다음에 평가하며, 고지된 사항에 대해 6개월 이후 결과를 가지고 다시 설명하기로 했다.

◆ 설명회 일정은?

날짜를 잡고 있다. 7월 4일에 하려고 했는데 연기됐고, 이후 잡히는 대로 공개하겠다.

◆ 특사경 권한을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것이 흔치 않은 일이다.

특사경 권한 부여와 관련해 아직은 공단에서 구체적으로 주장한 바가 없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통해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았다. 수사권을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나 전문성 부분에서 공단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어서 협조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사무장병원이나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의료법 위반 사항을 보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로, 일반적인 현지 확인 업무 · 현지 조사에는 필요치 않다. 즉, 제한적 범위 내에서 고민될 사안임을 설명했다.

◆ 정기적으로 만날 계획인지?

수가협상 당시 격차를 좁히지 못한 점에 대해 양측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적정수가 보장과 관련해 원가 계산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향후 의료계 협조가 필요하다. 또, 정부 · 의료계 협조 외에 공단과 의료계도 상호 소통하여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통할 계획이 있다.

◆ 특사경은 복지부에 협조하여 진행할 예정인지?

특사경의 주체는 복지부이며, 법률로 규정돼 있다. 사무장 병원 척결에 대해 공단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공단에서도 재정 누수 방지 미 피해자 양산 방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 특사경 제도는 복지부 권한으로, 의협이 면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 같다.

의협이 우려하는 점은 공단에서 특사경을 추진하는 문제로, 이는 확정된 문제도 아닐뿐더러 사무장병원에 국한돼 특사경이 진행되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문제는 내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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