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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공단, 건강 ·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일제정리(~7/13)

인터넷 · 스마트폰 앱 등에서 바로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국민이 찾아가지 않은 건강보험 ·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7월 13일까지 '보험료 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단은 사업장에서 입사나 퇴사신고를 늦게 하거나, 가입자가 재산변동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발생한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많은 노력(지급률 건강보험 99.1%, 국민연금 98.8%)을 기울였으나, 2018년 5월 말 기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건강보험 156억 원, 국민연금 218억 원 등 374억 원에 이른다.

이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절반가량이 5만 원 이하 소액 환급금으로 국민 관심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업장은 폐업 등으로 인해 대표자(법인)가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돌려주기 위해 공단은 '보험료 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전화 · 우편으로 안내하고, 안내받은 고객은 공단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스마트폰 앱(M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에서 즉시 환급금을 확인 ·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용빈도 높은 유관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보험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 국세청 등과의 협업으로 올해 5월부터 해당 기관 사이트에서도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공단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시효), 국민연금법 제115조(시효)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이내,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가 소멸한다."고 안타까움을 전하며, "환급금을 확인하고 찾는 방법이 다양하고 간편해졌으며 소액이라도 꼭 찾아가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보험료 환급금을 보다 빨리 찾아줄 수 있도록 더 다양하고 편리한 신청방법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