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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회관, 용도변경 막고 이전 추진” 주장

장동익 후보, 협회 130억 이익창출 계획 제시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장동익 후보가 24일 만료되는 의협회관 부지의 용도변경에 대한 의협 집행부의 대처에 문제를 제기하며, 개발이익을 통한 협회의 이익 창출과 함께 협회회관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장동익 후보는 23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재 의협회관 부지는 도시계획에 포함돼 업무지구로 용도가 변경될 예정”이라며 “만약 공람기간인 24일까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의협은 130억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후보는 “하지만 의협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관할 구청에 의협으로부터 접수된 것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따라서 의협 사무총장에게 용산구청에서 받은 관련 민원서류를 긴급 송부하고 논의한 결과, 공람기간 만료일인 24일 용도변경에 대한 민원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 후보에 따르면 의협회관 부지와 관련, 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회관 부지를 활용한 개발이 가능해져 평당 3500만원의 지가상승에 따라 회관부지 541평에 대해 약 189억원까지 재산증식이 가능하지만,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평당 1000만원의 지가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약 130억원의 기대이익을 져버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장 후보는 이 같은 이익창출을 위해 현 회관 부지에 지하1층, 지상 19층의 18세대(69평형)규모의 아파트를 건축하고, 의협회관은 서울에서 접근성이 높은 곳 중 공유지를 선정·신축해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장 후보는 “공유지는 현 공시지가의 1/4에 매입할 수 있어 별도의 건축기금이 필요없다”며 “의협회비를 50% 미만으로 대폭 낮추겠다는 공약도 이러한 공익사업을 통해 가능하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며 “회장에 당선될 경우 회관 이전과 함께 100주년기념회관 설립을 3년 임기내에 완료할 것”이라며 “회관 이전 지역은 사대문 안에 세 곳 정도 물색된 상태”라고 밝혔다.
 
장 후보는 ‘용도변경과 관련된 이의신청후에는 2~3개월 안에 부지활용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절차에 따라 일단 건축허가가 용이한 10층 이하의 건물로 허가를 득한 이후 19층으로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장 후보는 한중주택개발㈜에 의협회관 개발계획을 의뢰하고 계획서 작성을 완료한 상태다.
 
일단 장 후보는 의협회관 용도변경 이의신청을 통한 이익창출과 회관 이전사업을 제시한 상태지만, 일각에서는 새 회관부지로 고려하고 있는 공유지에 대한 확보 가능성 여부와 이의신청후 원만한 진행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어 차후 추가적인 법적·절차상 검토가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 후보가 서울특별시장에 제출하려는 이의신청서 초안은 서빙고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인 주구중심 기본계획을 주택용지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의협이 주변지역과의 상이함과 건문의 노후화에 따른 공동주택 신축개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을 감안해 지구기본계획의 주구중심을 현재와 같이 주택용지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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