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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라돈 침대 사태에 대한 암 발생 우려, “과도하다”

대한방사선방어학회, “라돈과 토론은 구별할 필요 있어”

라돈 침대 사태의 본질은 ‘라돈’이 아닌 ‘토론’이 핵심이며, ‘토론’의 경우 ‘라돈’보다 반감기가 짧아 방사선 피폭에 대한 우려가 대중의 인식만큼 심각하지 않으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피폭에 의한 암 발생 우려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됐다.


19일 대한방사선방어학회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라돈 침대 사건, 전문가가 답한다’를 주제로 최근 발생한 라돈 침대 사태에 대해 올바른 정보 전달과 사태 수습에 대한 권고를 정부와 국민에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학회는 “지금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밝힌 바에 의하면, D사가 2007년경부터 ‘토론’과 ‘라돈’을 방출하는 ‘모나자이트’ 분말을 함유한 침대를 8만 개 이상 공급했고, 사용자에 대한 피폭 예비평가 결과는 모델에 따라 연간 수 mSv에서 14 mSv까지 이를 것으로 나타나 국민이 방사선피폭에 대해 우려할 사태임이 명백해졌다”며, “정부가 범부처 대응으로 신속한 사태 수습을 약속했지만 수거 지연, 소통 미흡, 정책방향 불투명으로 불안이 확산되었다”고 전했다.


이날 학회 측 입장 발표를 담당한 이재기 방사선안전문화연구소장은 “대한방사선방어학회는 방사선방호 전문가집단으로서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과도한 우려와 과잉반응으로 불안과 파급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또 다른 발제자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김용재 박사는 “이번 사태는 라돈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라돈’과 ‘토론’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김용재 박사에 따르면, 이번 라돈 침대의 핵심은 ‘토론’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라늄에서 방출되는 ‘라돈(Rn-222)’과 토륨에서 방출되는 ‘라돈(Rn-220, Tn)’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라돈은 토륨으로부터 방출된 라돈 즉, ‘토론’으로 반감기가 짧아 피폭의 영향이 대중이 알고 있는 라돈 대비 현저히 낮다고 설명했다.


‘라돈’의 반감기는 3.8일인데 비해 ‘토론’의 반감기는 55.6초로 문제의 매트리스 표면으로부터 수십센티만 떨어져도 피폭 영향은 현저히 떨어지며, 도배, 장판 시공, 비닐커버만으로도 99.9% 저감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진영우 박사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백혈병이나 피부질환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라돈 피폭으로 인한 질환은 ‘폐암’밖에 없다”며 다른 질환까지 확대해서 우려하는 데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일반인이 자연적으로 받는 방사선량은 평균적으로 연간 5.5~5.6 mSv, 이번 라돈 침대 사태 사용자의 피폭 선량은 높은 수준이 연간 10 mSv로 추정되어 현재 대중이 우려할 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이번 라돈 침대 사태는 가공제품 안전기준(생방법15조)로 인해 침대 매트리스의 피폭선량이 연간 1 mSv를 초과했기 때문에 리콜 명령이 떨어진 것으로, 대중이 피폭에 대해 과도하게 우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이날 학회는 정부에 대해서도 사태 수습에 대한 제언을 내놓았다. 학회가 정부에 권고한 사항은 ▲모나자이트 유의제품 범위 구획, ▲모나자이트 함유 침대 사용자의 등록, ▲높은 선량 피폭 그룹 및 우려 사용자에 대한 심리안정, ▲문제 제품 수거 가속 및 합리적 처리, ▲사용자의 피폭 상세 평가 실시, ▲장기 역학연구 필요성 진단, ▲방사선방호법 신설을 통한 국가 방사선방호 중심축 강화 등이다.



국민이 우려하는 상품이 광범위하므로 간이측정법을 동원한 스크리닝을 통해 유의제품 범위를 신속히 확정하고, 사용자 등록체계를 신속히 구축, 피폭 잠정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과 잠재적 영향에 대한 홍보로 대중의 우려를 최소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 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발표되는 추정 선량은 단순한 모델과 가정에 근거한 예비평가 수준이므로 모델별로 사용 환경별 시나리오에 따른 상세 재평가는 후속 조치 판단을 위한 필수 전제가 되며, 이러한 피폭선량 상세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장기적인 폐암 발생 위험을 추적할 필요가 있으며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방사선 문제를 통괄하는 ‘방사선방호법’을 신설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고, 국가 방사선방호 주무관청 및 책임분담 체계를 정립해야 하며, 상품과 무관하게 기존에 라돈 준위가 높은 주거공간 및 작업장 라돈피폭 관리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