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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CJ헬스케어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유지 인정

복지부, “34개사 중 31개사, 2021년까지 인증 연장”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18.6.19. 만료)된  기업 34개사 중 CJ헬스케어 등 31개사에 대하여 3년간 인증을 연장(‘18.6.20.~’21.6.19.)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2018년도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서면)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여부와 ▲씨제이헬스케어㈜의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변동사항 안건 및 ▲2018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아래 별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설명자료 등)

오는 2021년까지 3년간 인증 연장된 기업은 건일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보령제약, 부광약품, 비씨월드제약, 삼양바이오팜,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에스티팜, 유한양행, 이수앱지스, 종근당, 크리스탈지노믹스, 태준제약, 한국오츠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콜마,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LG화학, SK케미칼 (가나다 순)이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 연장 심사를 거쳐 3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지난 2018년 4월 4일자로 씨케이엠㈜(한국콜마 종속회사)에 인수된 씨제이헬스케어㈜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 이는 지배구조(CJ제일제당→한국콜마㈜)만 변경되고 회사명과 의약품 제조․판매업 등 관련 인허가 등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됨에 따른 것이다.

2018년 하반기에 진행될 4차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2016년 3차 인증 시와 비교하여 이번 인증은 올해 3월 개정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고시’에 따라 강화된 결격사유 등을 적용하게 된다. 인증 기준은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기준 강화 및 인증취소기준 과징금에서 리베이트액으로 변동된바 있다.

보건복지부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이번 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관련 고시를 6월 20일자로 개정․발령한다.”고 했다. 

김 과장은 “향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중장기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산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이다.“ 라고 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