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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원협회, 복지부에 보건소 불법 행위 문제 제기

본인부담금 면제 · 할인의 불법 저지르는 행태 비판

보건소 대부분은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진료비를 면제 · 할인해주며, 환자가 부담해야 할 약제비 일부를 조제한 원외약국에 대납해주는 곳도 많다. 

이에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가 보건소의 본인부담금 면제 · 할인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지난 6월 15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민원신청을 했다고 18일 전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 알선 ·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원협회는 "일선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 할인에 대해서는 득달같이 경찰에 신고하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보건소가 정작 자신들은 환자유인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에 어떠한 법적 근거로 보건소에서 이와 같은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질의하는 민원신청을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소의 본인부담금 면제 · 할인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의원협회는 "자체 검토 결과 보건소의 본인부담금 면제 · 할인의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 복지부는 '수수료 · 진료비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지역보건법 제25조를 인용해 보건소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의료법에는 분명히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인 경우에만 본인부담금을 면제나 할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경제적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무조건 본인부담금을 면제 · 할인해주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복지부는 보건소 본인부담금 면제의 법적 근거가 없음을 알았는지, 의료법 하위법령이 아니라 지침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의 규정에 의해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꼼수를 부렸다. 그러나 이 기준은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도록 명시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 예외조항의 취지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12월 28일 선고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헌소원(2016헌바311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은 본인부담금을 할인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의료수진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보험재정 등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된 것이다. (중략) 문제는 '본인부담금 할인행위'가 '환자유인행위'의 예시로서 그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다.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게 되면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고, 건강보험공단이나 의료급여기금으로부터 받게 되는 요양급여비용 · 의료급여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인바, 요양급여 · 의료급여에서 본인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할 때 환자를 많이 유치하게 되면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발생하게 된 손해를 회복하고도 많은 이익을 남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자 또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2002년 3월 30일 개정에서 '환자유인행위'의 구체적 행위유형으로서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를 예시하게 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는 '환자 유인 행위'의 예시로서 그 의미 범위 내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보건소의 본인부담금 면제 · 할인이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고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들을 폐업으로 내몬다고 했다.

의원협회는 "의료기관을 관리 · 감독하는 보건소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본인부담금 면제 · 할인으로 건강보험재정 및 의료급여 기금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보건소의 본인부담금 면제 · 할인으로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은 경영상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은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보건소로 몰려가고 있지만, 의원들은 갈수록 환자가 급감해 언제 폐업할지 모르는 상황에 부닥치고 있다. 이는 보건소가 의료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라고 성토했다.

이어서 "자신의 돈으로 의원을 차리고 운영하는 민간의원들은 이제 보건소와의 경쟁에 뒤처져 폐업의 위기에 처해있다. 보건소의 불법 환자유인행위로 일차의료는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런 불행한 상황을 보건복지부가 진정 바라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보건소의 불공정한 불법 환자유인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일본 보건소처럼 방역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 보건소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끝으로 의원협회는 보건소의 불법 환자유인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할 것이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자체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본인부담금을 면제 · 할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의원협회가 보건복지부에 민원 신청한 내용이다. 

[제목] 보건소 본인부담금 면제와 할인의 의료법 위반에 대한 민원신청 

전국 상당수 보건소들은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진료비를 면제하거나 할인해주고 있고, 원외약국 조제비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 중 일부를 조제한 원외약국의 청구를 받아 대납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민원신청 하는 바입니다. 

1.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 알선 ·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는 모든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의미합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역시 모두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일선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 등 환자유인 행위에 대해서는 득달같이 달려들어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보건소가 정작 자신들은 환자유인 행위를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법적 근거로 보건소에서 이와 같은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아마도 보건복지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제1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조항을 법적 근거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법 조항에 어디에도 의료법 제27조제3항 조항의 예외를 규정한 내용임을 밝힌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지역보건법에 조례로 진료비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보건소는 일반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의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3. 만약 지역보건법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해도 된다고 주장하려면, 지역보건법에 이 조항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처럼 국고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공단부담금을 심평원에 청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귀 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1963년 지역보건법

제8조(수수료) ①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전항의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보조) ①국고와 도는 보건소와 보건소의 지소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와 시, 군에 대하여 그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은 그 설치비와 부대비에 있어서는 그 3분의 2이내, 매연도 운영비에 있어서는 그 2분의 1이내로 하고, 도비보조금은 설치비와 부대비 및 매연도 운영비에 대하여 그 3분의 1이내로 한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지역보건법을 근거로 보건소에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2003년 함안군 의사회의 질의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25조3항에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그 지역의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예산 및 조례에 의하여 진료비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서면 답변하였습니다(http://www.medicaltimes.co.kr/News/4373). 

귀 부는 "지자체에서 그 지역의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예산 및 조례에 의하여 진료비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주장의 법적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는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예산 및 조례에 의하여 진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역보건법 제25조 제1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도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예산 및 조례에 의하여 진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지역보건법을 근거로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보건소에서 본인부담금을 자유자재로 면제나 할인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귀 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5.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조항은 1963년부터 내려져 오던 아주 오래된 조항입니다 (②전항의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따라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문구가 의료법 제27조제3항에서 금지하는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귀 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6. 만약 보건복지부의 주장처럼 지역보건법 조항이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을 의미한다고 하면, 이는 곧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규제하는 최상위 법률인 의료법 조항과 상충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의료법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법과 배치(상충)되는 지역보건법 조항에 대해 의료법을 보다 상위에 놓고 이 문제를 정리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히려 지역보건법 조항을 근거로 보건소가 의료법 조항을 위반하는데 동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인 보건소가 오히려 불법 환자유인행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보건소가 앞장 서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결국 대한민국 의료를 책임진 정부부처로서의 직무유기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귀 부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7.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원 등의 본인부담금 면제 및 할인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예외조항인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외조항에는 분명히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건소들은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가 아닌 65세 이상 노인이기만 하면 무조건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보건소 수가 조례를 보면 전혀 개별적으로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65세 이상 노인이면 무조건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소 수가 조례를 통한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이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한 것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귀 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8. 보건복지부는 2003년 6월 '경제적 사정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 기준'이라는 지침을 배포하였습니다. 이 지침에서 본인부담금 면제 · 할인대상 범위를 ①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납부자 전체 중 납부금액이 하위 20% 범위내에 속하는 세대의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 1~3등급으로 등록된 장애인 ②국가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규정에 의해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받는 자 등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항은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상당히 부합하는 것입니다(물론 이 경우에도 환자 개별적으로 지자체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아 햡니다). 하지만 두 번째 조항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입법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아마도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예외조항에 분명히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사정 등의 기준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비싼 외제차 타고 보건소에 와서 공짜로 약을 타가는 환자들의 얘기는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복지부 지침의 기본원칙에도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에 대하여는 환자자신의 생활정도 등 스스로 관리능력여부와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 등 불가피한 사정에 한정하여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본인부담금 면제 · 할인대상 범위'에서 2번째 조항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귀 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의료법 하위법령에서 보건소의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을 규정하지 않고, '지침'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규정에 의해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한 것은 보건소의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이 법적인 근거가 없음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즉, 위임입법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귀 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9. 2007년 11월 23일 서울시의사회의 '보건소의 본인부담 면제 및 만성병 노인환자 처방패턴 관련 적극 개선 추진' 보도자료에 의하면,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본인부담금의 면제행위와 만성병환자(고혈압, 당뇨약) 처방패턴에 대한 관행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보건소 자체 조례에 의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는 의료법의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부합되지 않음'이라는 의견을 회신 받았다고 합니다[별첨 1]. 이는 결국 규제개혁위원회조차도 보건소 자체 조례에 의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의료법 제27조제3항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 것인데, 이에 대한 귀 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10. 진안군의 '진안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하 진안군조례안)[별첨2]에 진안군의료원이 환자의 본인부담금 감면에 대하여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많은 점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진안군조례안 제12조의2 제1항에서는 의료원은 환자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감면할 때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본인부담금 감면 신청 대상자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자로서 납부금액이 하위 20% 범위에 속하는 세대 중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의 등록 장애인을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환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이고, 달리 의료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고 회신하였습니다[별첨 3]. 

국가보훈처장이 '한의원에서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진료비 감면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자,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전승인하고 있는 환자 진료비의 할인 · 면제에 대한 사항은 특정 지역에서 특정 계층에 대하여 행위별, 한시적으로 사전 승인함에 따라 귀처에서 추진 중인 애국지사 · 국가유공자 ·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장기복무제대군인 등과 그 가족'에 대한 민간한의원 진료비 감면 추진사업은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한 것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의료정책팀-2786(2006.07.13)

이와 같이 환자 자신의 생활정도 등 스스로 관리능력 여부를 평가하여 경제적 사정 등이 어려운 환자에 국한하여, 그것도 65세 이상 노인과 같이 포괄적인 집단이 아니라 환자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인 경우에만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부합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귀 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11. 10번에서처럼 보건소 수가조례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단순히 65세 이상 노인환자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자로서 납부금액이 하위 20% 범위에 속하는 세대 중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의 등록 장애인'을 대상자로 선정하고, 환자 개별적으로 지자체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귀 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12. 위 진안군조례안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제처는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에 대한 사전승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고, 지자체 의회가 제정한 조례로 면제 또는 할인 대상자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지자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본 것입니다. 

법제처는 '진안군조례안 제12조의2 제2항에서는 '진료비 감면 대상자'라고 표현함으로써 조례안에서 군수의 재량을 배제한 채 일률적으로 감면 대상자를 정하여 의료법 제27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군수의 사전승인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진안군조례안 제12조의2 제2항의 '진료비 감면 대상자'는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조례안에 규정된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이면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지, 조례안의 대상자이기만 하면 군수가 모두 사전승인을 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진안군조례안 제12조의2의 내용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 제1호에 위배거나 군수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국 보건소 수가 조례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이 지자체 의회의 조례로 65세 이상 노인환자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면제나 할인받고 있습니다. 이는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과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예외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귀 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13. 헌법재판소가 2017년 12월 28일 선고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헌소원'(2016헌바311 결정)은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요실금 수술검사비를 50% 할인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다가 이 조항에 대해 위헌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 헌법재판소 판결에는 의료법 제27조제3항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서 보듯이 심판대상조항은 본인부담금을 할인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의료수진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보험재정 등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된 것이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의 '환자유인행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를 꾀어내어 그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서 보험재정 등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본인부담금 할인행위'가 '환자유인행위'의 예시로서 그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게 되면 보다 많은 환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고, 건강보험공단이나 의료급여기금으로부터 받게 되는 요양급여비용 · 의료급여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인바, 요양급여 · 의료급여에서 본인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할 때 환자를 많이 유치하게 되면 본인부담금을 할인하여 발생하게 된 손해를 회복하고도 많은 이익을 남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자 또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2002. 3. 30. 개정에서 '환자유인행위'의 구체적 행위유형으로서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를 예시하게 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는 '환자유인행위'의 예시로서 그 의미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것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할인하여 주는 행위를 형사처벌을 통하여 금지하는 조항인바, 건강보험재정이나 의료급여기금재정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는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 자체가 환자유인행위의 하나의 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보건소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으로 건강보험재정이나 의료급여 기금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귀 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14. 보건소의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으로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은 경영상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은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보건소로 몰려들고 있는 반면, 의원들은 갈수록 환자가 급감하여 언제 폐업할 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보건소가 의료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2017년 6월 11일 국제뉴스에 게제된 '강진군, 관내 65세 이상 보건소 진료비 전액 면제' '지금, 강진군은 노인복지 천국!' 기사에는 '그동안 군은 지난 2016년 12월 29일 자로 시행한 '65세 이상 주민의 본인부담금 감면제도'를 반상회보, 읍 · 면 행정회보, 마을방송, 보건소 전광판, SNS 등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해 어르신들의 이용에 만전을 기했다. 지난 5개월 동안 2016년 대비 19.3% 증가한 2만4천618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누리는 놀라운 실적을 거뒀다.'고 나옵니다. 

2017년 기준 강진군 총 인구는 37,251명이고, 65세 이상이 36.2%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65세 이상 노인이 13,484명인데, 이 연령군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한다면 강진군에 개원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장질서를 해치는 아주 심각한 환자유인행위가 전국 지자체 보건소에서 횡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돈으로 의원을 차리고 운영하는 민간 의원들은 이제 보건소와의 경쟁에 뒤쳐져 폐업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건소의 환자유인행위가 지속되면 일차의료는 몰락의 길로 접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소의 불공정한 환자유인행위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귀 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018 년 6월 18일
바른 의료 국민과 함께
대한의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