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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자 대장천공·심정지, 의사3명 100% 공동책임 맞다?

법원, “지병 없는 의료진 과실” vs 의협,“불측 특수성 고려해야”

검진 중 대장 천공 후 대장 접합 도중 심정지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에 대한 의사 3명의 100% 공동책임을 결정한 최근 법원의 판결에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5일 반박 성명을 냈다. 

지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는 의사 과실로 식물인간이 됐다며 의료진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의사 3명에게 공동으로 내년 9월까지 3억8천만원을 일시금으로 배상하고, 식물인간이 된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달 4백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대장질환이나 지병이 없었는데 의료진 과실로 천공을 입었고, 최종적으론 뇌 손상을 입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의료사고 소송의 경우 피고 의료진에게 100% 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많지 않다.

66살 환자는 지난 2014년 동네병원에서 대장내시경을 받던 중 검진한 A의사의 실수로 대장에 구멍이 나 고통을 호소했는데, 담당 의사인 A는 이 같은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병원장인 B의사에게 시술을 넘겼고, 나아지지 않아 상급병원으로 옮겼다. 

상급병원으로 옮겨진 환자에 대해 의사C가 대장 접합을 시도하는 도중 심정지가 발생, 기관삽관을 시도했지만 수차례 실패해 30여분이 흘러 환자는 심정지 상태가 됐고, 뇌에 산소공급이 차단돼 식물인간이 됐다.

이에 15일 성명을 낸 의협은 이번 판결은 의료사안에 대한 이해 부족이며, 방어진료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선한 행위를 기반으로 한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손해의 공평분담이라는 의료사안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다시피 한 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판결은 열악한 여건 하에서 묵묵히 진료실과 수술실을 지키며 환자와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의 사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 종국적으로 전국의 의사들로 하여금 가능한 책임질 일이 없는 방어진료에 집중하도록 부추기는 결과가 될 것이다. 재판부가 이를 고려한 것인지를 진지하게 되묻고 싶다.”고 했다.

이번 대장천공과 심정지는 의사라도 의료행위 중 불측의 상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의 전문가인 의사라 하더라도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측의 상황에 대하여 예견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환자를 수술하고 진료하는 의사 또한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진력하는 또 하나의 국민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의사 100% 책임이라는 법원 판결은 공평한 책임의 분배 원칙을 무시하는 것으로 향후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의협은 “의료인에 의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악결과는 의료행위의 침습성이라는 특성에서 오는 것이기에 그동안 의료분쟁 소송에서 공평한 책임의 분배라는 원칙에 따라 의료진의 책임을 분배해 왔다.”고 했다.

의협은 “그런데, 이번 판결로 의료진에게 100%의 책임을 지운다면 어느 의사가 위험부담을 무릅쓴 채 환자의 생명을 지키려 하겠는가? 위급한 환자를 진료할 의사가 불안감에서 위축된 심정으로 환자를 대하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상급법원이 이번 판결을 바로 잡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협은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의료행위의 책임제한 법리를 독자적으로 배척한 잘못을 범한 것이다. 반드시 상급심에서 파기될 것임을 확신한다. 의협은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바로잡아질 수 있도록 의료계의 모든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법조인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아울러 이와 같은 판결이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법조인 양성교육에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이에 따른 위험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의학관련 정규 교육을 추가할 것을 정부와 법조계에 요구한다. 또한, 해당 재판부를 포함한 전국 각급 법원에서 의료분쟁 소송을 진행하는 재판부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