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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 개인정보 침해!?

의협, “공단, 환자 정보 약사회에 넘기면 건보법 위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가 체결한 ‘방문약사제도(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 시범사업’이 의사 처방권 침해와 의약분업 근간 훼손 문제뿐만 아니라, 매우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지적한다.”고 17일 보도자료에서 주장했다. 

앞서 지난 8일 공단과 약사회가 방문약사제도(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 시범사업 협력(MOU)을 체결했다. 시범사업은 빅데이터(진료내역)를 기반으로 도봉, 강북, 중구, 인천부평, 인천남구, 안산, 중랑, 고양일산 지역을 선정, 고혈압·당뇨병·심장질환·만성신부전 질환자 중 약품의 금기, 과다 중복투약 대상자를 선정하여 실시한다.

이에 의협은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은 의약분업의 폐기를 선언 한 것이라면서 선택분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지난 14일 공단은 보도자료에서 국민의 질병 조기발견 · 예방 및 건강관리는 공단의 주 업무이며, 본 사업의 내용은 약물의 올바른 사용 관리 및 적정투약 모니터링 등으로, 약사가 의사의 진단 · 처방전을 변경하는 등 의약분업을 침해하는 업무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의협은 17일 보도자료에서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은 환자 정보를 유출하는 것으로써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공단에서도 밝혔듯이 동 시범사업은 빅데이터(진료내역)를 기반으로 일부 지역 만성질환자 중 약품의 금기, 과다, 중복투약 이력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그런데 해당 정보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집된 게 아니라 청구과정에서 공단이 취득한 것으로, 개인의 질환 등이 포함된 건강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훨씬 민감하고 비밀스러운 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수집과 활용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공단은 청구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환자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청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집되는 개인의 건강정보에 대한 소유권이 정부기관에 있다는 인식은 매우 위험하다. 유사한 사례로, 지난 2017년 10월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상병내역, 진료내역, 처방내역)를 팔아넘겼다고 해서 규탄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의협은 “개인건강정보를 수집, 활용할 뿐만 아니라 이를 약사회에 제공해 비의료인인 약사와 함께 가정에 방문하여 복약지도를 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를 위배하는 바, 동법 제115조(벌칙)에 의거,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야 할 만큼 위중한 사안이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명시된 공단의 업무 어디에도 약 정리, 건강관리 상태 평가 등의 업무는 없다. 따라서 직무상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7월 시행 예정인 시범사업도 문제이지만 향후 정착되면 빅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금 당장은 시범사업으로 80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나, 추후 전국사업 범위로 확대되었을 때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단이나 평가원이 제공하고 있는 의료 빅데이터의 경우에는 데이터 유출 가능성이 가장 큰 우려점인데 오히려 공단이 나서서 개인건강정보를 유출하였다니 더욱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공단은 기사를 통해 해당 사업은 공단 보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약물금기, 과다, 중복투약 대상자를 선정해 개인진료정보 유출이나 침해 위험도 없다고 밝혔으나 환자가정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성명, 주소, 병력, 처방약품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들이 개인건강정보가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 눈가리고 아웅식의 해명은 안하느니만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공단의 개인정보 유출행위를 보건복지부는 지나치지 말라고 했다.

의협은 “개인건강정보 유출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산하기관들이 더 이상 국민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집 활용하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아울러 유출행위를 한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파면하는 등 인사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7월 예정된 시범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무면허의료행위 자행의 위험성과 함께 수많은 환자들의 개인건강정보를 침해하는 불법적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은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 편의성을 위해 환자가 직접 병의원이나 약국 중 조제할 곳을 선택하게 하는 방안과 건강보험재정 절감 대책을 집중 논의할 기구로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를 조속히 구성, 운영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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