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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주 소아환자 사망사건 감사, 복지부에 책임 물어야

추가조사와 그에 따른 처분 엄중히 내려야

2016년 9월 발생한 전주 소아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6월 5일 감사원은 응급의료센터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본 사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포함해 발표했다.

본 감사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안일한 대응과 부실한 현지조사업무로 인해 해당 의료기관 · 의료인에 대한 적절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가 11일 논평을 발표하고, 부실조사 및 전북대병원의 사건내용 은폐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추가조사와 그에 따른 처분을 엄중히 내려야 한다고 복지부에 강조했다.

건세는 본 감사결과에 포함된 복지부에 대한 주의 · 통보 처분이 권역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이자 관리 · 감독기관의 책임을 묻는 내용으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건세는 "전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기관 조건부 재지정은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 또한, 법률 위반으로 인해 지정 취소된 병원에 대해서는 재지정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재지정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부는 부실하게 현지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응급환자 호출을 받고도 진료하지 않은 당직전문의(B)에 대해 아무런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고, 감사결과에서는 복지부가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당직전문의(B)의 책임 유무에 대한 조사 · 검토를 통해 응급의료법 등 위반 사실 여부를 판단해 그에 따라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이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건세는 "복지부는 전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 사유를 '비상진료체계' 유지 위반에 근거했음에도 비상진료체계 작동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감사원은 복지부의 현지조사 업무소홀에 대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었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 감사결과를 통해 당직전문의(B)가 '응급환자 중증외상'이라는 내용의 호출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사무실에서 학회준비를 하면서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개별 의료인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해당 당직전문의(B)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32조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을 내려야 마땅하다."라고 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8개 권역외상센터에서 다른 당직과 겸임하고 당직비를 수령한 건이 119건으로 확인됐다. 건세는 외상팀 전담 당직이 다른 당직을 겸하는 것은 외상진료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것으로, 복지부가 이에 대해 철저히 관리 · 감독을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세는 "복지부의 부실조사와 전북대병원의 사건 내용 은폐 사실이 드러난 만큼 복지부는 이에 대한 추가조사와 그에 따른 처분을 엄중히 내려야 한다. 우선 전북대병원의 사건내용 은폐사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권역응급의료기관 조건부 재지정을 전면 취소해야 하며, 향후에도 재지정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면서, "해당 당직전문의(B)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모든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실태점검 및 현장조사를 실시해 확인된 규정위반사항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건세는 "복지부는 이번 소아환자 사망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 관리감독에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사유를 더욱 엄격히 규정하여 지정 취소된 의료기관은 재지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법률 등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건강세상네트워크가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소아환자 사망사건 감사결과, 보건복지부에 명백한 책임 물어야 한다.

2016년 9월, 전북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이하, 전북대병원)로 이송된 중증외상 소아환자(이하, 소아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거부를 당하고 10여 곳에 의료기관을 전전하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동년 10월 28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른 행정처분의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하였고, 2018년 6월 5일, 감사원은 응급의료센터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이번 사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포함하여 발표하였다.

감사원 감사결과 총 14건의 위법 및 부당사항이 확인되어 복지부(11건), 소방청(2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1건) 그리고 전북대병원(1건) 4곳에 처분요구 또는 통보하였다. 이번 감사를 통해 복지부가 현지 조사과정에서 전북대병원의 진술만 믿고 관련 기록에 대한 검토 및 확인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전북대병원이 소아환자 사망사건에 대한 거짓 진술로 사건내용을 은폐하려 한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복지부의 부실한 현지조사로 인해 해당 병원 및 의료인에 대한 조사와 적정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결과에 포함된 복지부에 대한 주의 및 통보처분은 권역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이자 관리/감독기관의 책임을 묻는 내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소아환자 사망사건 이후, 복지부는 전북대병원이 응급조치 미흡으로 소아환자가 사망에 이른 것을 두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2조 '비상진료체계'를 적정하게 유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와 함께 과징금 3,225천 원 및 과태료 2,000천 원을 부과하였지만, 6개월 후인 2017년 5월 복지부는 전북대병원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조건부 재지정하였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시 일정 기간 지정을 배제하도록 하는 제한이 없는 등 관련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재지정 적정성 평가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감사결과에 포함했다. 그러나 이것은 재지정 기간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아니라 권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이어야 한다. 전북대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미 지정취소가 되었고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에 명시된 권역외상센터의 필수의무사항들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전북대병원을 재지정한 요건과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힌 바는 없기 때문에 감사결과에는 재지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제기했어야 했다. 게다가 권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에 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2항에서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와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8조2의6항에서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응급의료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법 제17조)'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한 사항‘임을 명시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전북대병원은 현지조사과정에서 당직의사 호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했고 복지부의 최종처분이 있기까지 정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정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전북대병원이 복지부의 현지조사에 성실히 임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사실을 은폐하여 조사업무를 방해하려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드러나 추가사실에 근거해 볼 때, 전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기관 조건부 재지정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복지부는 법률 위반으로 인해 지정취소된 병원에 대해서는 재지정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재지정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한, 복지부는 부실하게 현지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응급환자 호출을 받고도 진료하지 않은 당직전문의(B)에 대해 아무런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감사결과에서는 복지부가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당직전문의(B)의 책임 유무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응급의료법 등 위반 사실여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이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전북대병원 현지조사 과정에서 당직전문의(B)에 대한 호출여부에 대해 병원측 진술만 믿고 호출시스템을 통한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았다. 이러한 허술한 사실관계 확인으로 인해 2016년 10월 20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당직전문의(B)에 대한 처분은 제외되었고, 복지부는 '제도개선 대책마련 과정에서 추가 정밀조사를 통해 개별 의료인의 귀책사유가 확인되면 추가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추가 현지조사나 법률적 검토 등 실질적으로 진행된 바는 전혀 없었다. 복지부는 전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 사유를 '비상진료체계' 유지 위반에 근거하였음에도 비상진료체계 작동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감사원은 복지부의 현지조사 업무소홀에 대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었어야 했다. 또한, 감사결과를 통해 당직전문의(B)가 '응급환자 중증외상'이라는 내용의 호출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사무실에서 학회준비를 하면서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 되었으므로,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개별 의료인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당직전문의(B)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32조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을 내려야 마땅하다.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인력 운용에 대해 복지부는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지만, 복지부는 그 동안 권역외상센터의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운용에 대한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도감독에 소홀해 왔다. 복지부는 외상전담 인력운용에 있어 별도의 공적 재원을 권역외상센터에 지원하고 있는데(외상환자 전문의 1인당 1억 2천만 원의 인건비 지원) 국비지원 전담전문의 5명당 1명의 의료기관 자부담 전담전문의를 충원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 일부를 환수하게끔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이러한 전담전문의 인력충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권역외상센터에 대해 시정조치 하거나 보조금 환수 등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운영지침에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는 외상환자 진료와 그에 대한 업무만을 담당해야 하나 다만, 비외상진료를 하더라도 외상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로부터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고 되어있음에도 이에 관한 관리감독을 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권역외상센터의 외상팀 전담당직은 다른당직과 겸임해서는 안 되며, 그 여부에 따라 당직비를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감사를 통해 8개 권역외상센터에서 다른당직과 겸임하고 당직비를 수령한 건이 119건으로 확인되었다. 외상팀 전담당직이 다른당직을 겸하는 것은 외상진료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것으로 복지부는 이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을 했었어야 했다.

이번 감사원의 '응급의료센터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복지부의 안일한 대응과 부실한 현지조사업무로 인해 해당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이며 관리감독의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그에 따른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이번 소아환자 사망사건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의 부실조사와 전북대병원의 사건내용 은폐사실이 드러난 만큼 복지부는 이에 대한 추가조사와 그에 따른 처분을 엄중히 내려야 한다. 우선 전북대병원의 사건내용 은폐사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권역응급의료기관 조건부 재지정을 전면 취소해야 하며, 향후에도 재지정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해당 당직전문의(B)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모든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실태점검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확인된 규정위반사항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소아환자 사망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 관리감독에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사유를 더욱 엄격히 규정하여 지정 취소된 의료기관은 재지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법률 등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2018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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