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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기도의사회의 회관 부지 소송은 ‘꽃놀이패’

소유권, 합의 시 소 취하…손배, 패소해도 좋고

경기도의사회가 15일 오후 경기도의사회관에서 ‘이동욱 회장 집행부와 시‧군회장단 제1차 연석회의’를 갖고 경기도의사회관 부지 소송을 이동욱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경기도의사회 연석회의는 오후 7시30분경 시작돼 11시30분까지 이어졌다. 연석회의 1부 행사에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에 선출된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과 부의장에 당선된 김영준 의장 축하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최를 위한 논의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의 설명과 질의응답이 있었다. 제2부 행사에서는 ▲주요 회무보고 ▲경기도의사회 회관문제 보고 및 향후 대응방안 논의 ▲시‧군의사회 대의원 선출 문제의 건 ▲공단·보건소 조사와 심평원 삭감 관련 회원 민원 신속 대응의 건 ▲기타안건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영준 의장은 회의 말미에 올라온 토의사항 ‘경기도의사회 회관문제 보고 및 향후 대응방안 논의’에서 “집행부에게 디테일 협상 내용을 전체 시‧군회장의 동의를 받고, 소송 할 건지 협상 할 건지 진행하도록 집행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동의하자. 이의 있나?”라고 물었고 만장일치로 이동욱 집행부에 위임했다.



이동욱 회장은 “(고승덕 전임 집행부 때 법제이사인 고승덕 변호사가) 나에게 배임으로 건다고 한다. 일단 소송은 유지한다.”고 언급했다. 

이 안건은 ▲박복환 법제이사의 회관소송에 얽힌 그간의 경과보고 ▲질의응답 ▲이동욱 회장 발언 ▲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박복환 법제이사는 “당연히 소송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2가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하나는 소유권 이전소송이고, 또 다른 하나는 손해배상 소송이다. 소유권 이전 소송은 오는 7월4일이 의미 있다. 개발회사와 경기도의사회가 81평에 대해 합의가 되든지 조정 할 수도 있다. 합의되면 소 취하 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 법제이사는 “그다음에 손해배상 소송은 의미 없다. 개발회자와 대표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다. 경기도의사회가 손해 난 게 없다. 확보하려는 땅 81평을 경기도의사회 명의로 된 95평 땅 반만 주고 확보하면 손해날게 없다. 잘 되서 판결나면 돈을 받는 거라 나쁠 건 없다. 패소해도 좋다. 크게 의미 없다. 유지는 하되 소유권은 유지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결과를 낸다.”고 언급했다.

이동욱 회장은 “돈 지급 없이 입구 쪽 95평이 경기도의사회로 등기 돼 있다. 회관 맞은 편 81평은 돈 지급했지만 아직도 못 돌려받은 것이다. 작년 1월에 소유권 이전 소송은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항소 안하면 배임이라고 해서 일단 항소는 해 놓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경기도의사회관 배후지에 빌라용도의 1,400평 맹지를 업자가 가지고 있다. 맹지는 입구 도로가 없다. 갑의 입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지만, 경기도의사회는 입구가 있어 갑이다. 입구 95평은 경기도의사회 앞으로 등기돼 있다. 산 쪽 81평은 등기가 안 돼 있다. 1심에서 패소 판결 내렸지만 손해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결론이다. 업자는 81평을 주고 95평을 돌려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면 소송 원래 목적은 이룬다. 하지만 95평을 경기도의사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송 안하고도 소송하는 목적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 길은 경기도의사회가 갖고 있다. 배후에 있는 1,400평은 경기도의사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을이다. 지금 이대로도 좋다.”고 언급했다. 



김영준 의장은 소송에서 이겼을 때 전임 집행부 법제이사였던 고승덕 변호사의 성공보수 문제를 물었다.

박 법제이사는 “고승덕 변호사는 받으려면 소송해야 한다. 소송하도록 놓아두자. 그 때 대응하면 된다. 이보다 문제는 전 집행부와 고승덕 변호사 간 3년간 계약이다. 너무나 부당한 계약이다. 너무나 불투명했다.”고 지적했다.

이동욱 회장은 “전 집행부의 계약서를 보면 을인 변호사를 바꿀 수 없게 했다. 을이 얻을 수 있는 모든 승소금을 줘야 한다. 4천만원을 승소 사례금으로 주게 돼 있다. 이를 대외비로 한다. 감사에게도 대외비였다.”라고 언급했다.

박 법제이사는 “지난 3년간 합의도 못했다. 합의 노티파이 오면, 그래서 합의 보려면 을이 봐야 한다. 합의 봐도 을에게 성공보수를 줘야 한다. 정도를 넘어 심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