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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매 먼저 맞는 국립중앙의료원 "잉여 마약은 관행"

손 · 망실 대비용, 변명의 여지 없어

지난 4월 16일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에서 남자간호사가 원내 화장실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하여, 의약품 관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여러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이에 NMC는 4일 NMC 가든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약물 관리 부실, 마약류 밀반출, 면피성 자체조사 등에 관해 감사 결과 중심으로 해명했다. 이종복 진료부원장 ▲고임석 기획조정실장 ▲황해석 행정처장 ▲조준성 대외협력홍보팀장 등이 참석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간 질의응답을 메디포뉴스가 요약 · 정리했다. 



◆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종복 진료부원장) 마약관리법 위반임을 확인했고, 감사는 했지만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신이 안 섰다. 감사 결과에 대해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재감사를 할 것인지 바로 경찰에 고발할 것인지를 고민했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 이 사건은 우리 손을 벗어나서 경찰에서 수사하는 게 바르다고 판단해 사실을 알리게 됐다.

(고임석 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전임원장 시기의 일로, 현 원장인 정기현 원장은 이번 일을 인지하지 못했다가 이번 사망 사건으로 알게 됐다. 정기현 원장은 이 사건을 인지 · 확인한 후에 4월 20일경에 감사보고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하여 직원들에게 배포했다. 주된 내용은 잔여 마약 반납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였다. 아무리 당시에 안심응급실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다고 해도 잔여 마약이 바로 반납 안 됐다는 것은 비상시를 대비했다고 해도 불법적인 일이며, 응급실 간호사의 마약류 관리에 대한 안전불감증과 관리감독자의 직무유기 등 총체적인 관리 부재의 결과로 생각되는 부분이다. 특히, 임시 공사 기간이라고 해도 장기간 보관한 일은 원장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2015년 9월 10일부터 12월 30일 안심응급실 리모델링 공사 때 자동차 트렁크에 보관된 잉여 마약이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발견돼 3개월 후에 보고가 된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또, 폐기는 1주일 안에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보건소를 거쳐서 보건소 규정에 따라 신고 · 폐기해야 하지만 간호부 직원들이 악제부 직원 입회하에 자체적으로 폐기했다는 것도 부적정했다. 물론 증거물은 현재 그대로 남긴 했으나 불법적인 일로 판단한다. 

잔여 마약 반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도 병원 자체 감사로 나갈 수 없는 부분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감사, 연구기관 감사 등도 고려했으나 정부기관 감사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총체적으로 볼 때 우리 원에서 재감사로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 자체가 금년 4월 응급실 간호사 사망 사건 후에 발견 · 확인돼 진행됐고, 자체적인 개선 취지로 비상대책반 및 마약류 등 의약품 특별관리 TF를 구성 · 운영 중이다. 경찰 수사 의뢰는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밝혀내 반성하겠다는 자세로 이뤄졌다.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몰랐다는 게 황당하다.

(이 진료부원장)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적 보건의료 응급 상황에서는 준비해도 경황이 없다. 그 당시 안심응급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기존 약품들을 옮겨야 하는데, 어떻게 옮겨야 할까 고민하다가 차량 한 개에 싣고 옮기자고 얘기했던 거고, 담당간호사가 약품을 자기 차 트렁크에 실었다가 놓친 거라고 판단된다. 2년 동안 놓친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른 약품은 다 반납했는데 그것만 놓친 거라고 얘기했다.

◆ 차량에 보관한 약품 수량은?

(이 진료부원장) 정확히 말하기 어렵지만, 응급실 내 많은 약품을 실었다. 응급실에서 산부인과까지 거리가 있어서 들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차로 옮긴 것이고, 그 과정에서 놓쳤다고 본인이 얘기했다. 내가 말하는 건 담당간호사 본인이 진술한 것이다.

(고 기획조정실장) 우리도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경찰수사까지 의뢰한 이유는 어떤 약을 얼마나 실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의뢰했다.

◆ 오늘 배포한 설명자료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 진료부원장) 자체감사 내용을 그대로 설명한 것이다. 지적한 대로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재감사할 것인지 경찰수사를 의뢰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다.

◆ NMC 처벌 프로세스는?

(이 진료부원장)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장이 바로 결정한다. 이 경우 당시 원장 대행이었던 진료부원장이 바로 결정했다.

◆ 복지부 보고 시점은?

(이 진료부원장) 경찰수사 의뢰는 최근 일이고, 당시에는 경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고 기획조정실장) 원장 직무대행 체제가 끝난 후 복지부에 보고된 것은 4월 27일 정도였고, 국회 고지는 4월 20일경으로 기억한다. 국회의 경우 전체 감사자료를 요구해 고지했다. 국회에 보고해야겠다고 판단한 것은 현 원장이다.

◆ 5월 3일 밤에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안다.

(고 기획조정실장) 감사 내용 자체를 요구해서 제출한 게 5월 3일이었고, 실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감사했다고 요약 · 정리해서 나간 것은 4월 20일쯤이었던 거 같은데 날짜는 다시 확인해봐야 한다.

◆ 간호사 사망 건이 아니었으면 이 사실을 몰랐다는 얘기인지?

(이 진료부원장) 정기현 원장은 이 사실이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간호사 사망 전까지 알지 못했다. 만일 사망하지 않았으면 단순히 감사 건으로만 넘어가고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최근 간호사 사망이 발생하면서 리뷰 과정에서 알게 됐다. 

4월 16일 월요일 아침에 새벽에 시신이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일찍 나와서 상황을 파악했는데 이미 경찰 수사가 들어간 상태여서 접근할 수 없었다. 알고 있는 사실은 ▲간호사가 혼자 죽은 채 발견됐고 ▲타인의 침해 흔적은 없었으며 ▲왼쪽 팔에서 주사 자국이 발견된 정도였다. 당시에 경찰 수사에서 밝혀질 거라는 얘기를 들었고, 본원 입장에서는 좋은 사건이 아니므로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보다는 단순히 사건 추이를 지켜봤다.

어떻게 보면 정기현 원장이 보직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약한 건 사실이다. 또, 진료부원장으로서 이게 보고해야 하는 사안인지도 몰랐다. 우리가 판단하기에 외부에 나가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닌 거 같아서 추이를 보는 상태에서 언론 보도가 나왔다.

◆ 의약품 관리를 안 하는지?

(이 진료부원장) 마약류는 엄격하게 관리한다. 문제가 됐던 건 잔여 마약이다. 상의한 끝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폐기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을 검토하여 보건소에 보고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으로 폐기했다. 폐기한 후 당시 진료부원장이 보고받고 '아, 이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폐기하고 말 건 아닌 거 같다'고 해서 조사하게 된 것이다.

◆ 의약품 장부관리를 안 하냐고 묻는 거다.

(이 진료부원장) 모든 약품에 대해 장부관리하는 건 아니다. 마약품, 향정신성의약품은 당연히 장부관리한다. 그 이외 약품은 일반의약품이기 때문에 장부관리하지 않으며, 약품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섞였기 때문에 놓친 거라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담당간호사가 진술한 내용을 말하는 거고, 정확히는 내가 모른다. 장부상 맞지 않으면 당연히 조치를 취했을 텐데 장부상 맞아서 문제 되지 않았다.

비상시 쓰는 잉여의약품은 따로 장부가 없다. 이사 중 새나간 것을 뒤늦게 발견한 당사자가 이를 몰래 폐기할 수도 있는데 고민하다가 자수했고, 이에 대해 간호부가 원장에게 보고해서 사건이 진행됐다. 그런데 본인이 진술한 내용이기 때문에 신빙성을 확인할 방법은 없어서 최대한 정확히 해결하려는 취지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다.

◆ 징계 조치가 원장 개인 판단으로 이뤄지는지?

(이 진료부원장) 감사 소관은 원장한테 직법이 돼 있고, 다른 사람은 여기에 관여를 못 하게 돼 있다.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원장 판단하에 징계가 이뤄진다. 다른 경우는 인사위원회 · 징계위원회를 거치지만, 감사는 다르다.

(고 기획조정실장) 원장이 마음대로 징계를 내리는 게 아니라 법률적 · 원내 규정을 검토한 감사팀이 이 사람은 이 정도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결정하는 것이다. 당시 원장 직무대행이었던 진료부원장은 감사팀이 요구한 사항으로 진행했다.

(이 진료부원장) 행정직으로 감사팀을 구성한다. 

(고 기획조정실장) 감사팀이 감사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원장이 감사 · 검토하라고 요구하면 감사팀이 절차를 밟는다.

◆ 당사자는 현재 어떻게 됐는지?

(고 기획조정실장) 당사자는 다른 부서로 옮겨졌다. 좌천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징계를 받고 부서 이동이 된 상태다.

◆ 잉여의약품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고 기획조정실장) 잉여의약품은 편의를 위해서 만든 단어다. 마약의 경우 분실, 파손 등의 사고가 나면 그때마다 신고해야 한다. 일이 커지는 것을 회피하고자 대비해놓는 것이며, 변명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니다. 잘못된 건 맞다.

잉여의약품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더 많이 놔둘 수 없다.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일의 재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 '왜 이런 일이 생겼고, 약을 왜 남겨놨냐'고 계속 따졌더니 '그러한 사태를 대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변명이 나왔다.

해당 간호사가 손 · 망실 시 사용하려고 관례로 준비했다고 했다. 어떻게 만들어졌냐고 따졌더니 본인이 만든 게 아니라 자기가 듣기에 과거부터 만들어져서 내려왔던 거라고 얘기했다. 해당자 말이 사실인지는 사실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

◆ 응급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도 이러한 사건의 가능성이 있는지?

(고 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응급실만 확인된 상태이며, 다른 부처에는 없다고 알고 있다. 가능성 유무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없다고는 하지만 증거가 있는 건 아니다.

◆ 정기현 원장이 오늘 자리에 불참했다.

(이 진료부원장) 이 자리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원장참모인 내가 건의했다. 정 원장은 이 건 외에도 복지부 사건, 낙하산 논란에 얽힌 상태로, '만일 이 자리에 원장님이 오시게 되면 그러한 점이 더 부각돼서 본원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원장에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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