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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으로 '패혈증' 사망 막는다

박인숙 의원, '패혈증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폐혈증 사망률 감소를 위해 체계적인 폐혈증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패혈증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 송파갑)이 국가가 패혈증의 예방 · 관리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 시행하도록 하는 '패혈증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박인숙 의원실이 17일 전했다.

패혈증은 혈액이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감염으로 주요 장기의 기능부전 또는 전신적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증후군이다. 국내 패혈증 환자의 사망률은 30% 후반대로 서구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특히 패혈증으로 인한 18세 이상 60세 이하 사망자가 연간 2,70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치료 시 중환자실과 전담인력 등이 필요해 고가의 비용이 발생하는 등 패혈증으로 인한 인구 및 사회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패혈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하는 경우 사망률 · 치료 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어 국가 차원에서 이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박 의원은 패혈증으로 인한 국민 개인의 고통과 피해 및 사회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패혈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패혈증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국가가 패혈증의 예방, 관리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 시행하도록 했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패혈증 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면서 ▲패혈증의 진단, 치료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 · 개발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패혈증 발생 위험 요인과 패혈증의 발생, 진료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 · 분석해 패혈증 발생률, 패혈증에 따른 사망률 등 패혈증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 · 통계사업(이하 패혈증 조사통계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 장관, 시 · 도지사 등은 패혈증의 예방을 위해 패혈증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했고 관련 전문 인력의 교육 및 양성 등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추가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패혈증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패혈증 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패혈증 치료센터 혹은 패혈증 관리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 · 인력 · 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패혈증 치료센터의 사업 수행을 지도 · 감독하도록 하고 패혈증치료센터의 장에게 사업의 실적 및 운영실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패혈증 환자의 약 25% 정도는 경제 활동이 왕성한 18세 내지 60대 환자들이다. 이는 매년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패혈증으로 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가 진행하면서 패혈증 발생 및 의료비용의 증가도 예상된다."라며 입법 배경을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패혈증 치료는 초기에 치료를 받는다면 사망률과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가 패혈증의 예방, 관리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한다면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입법 의지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이미 패혈증에 대한 정책적 관리를 통해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있다.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패혈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패혈증 발생률 및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