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사 의약품 허가‧특허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이 26일과 27일 오전 9시부터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된다.
주요 내용은 ▲허가특허연계제도 세부 내용 ▲의약품 특허 및 특허심판의 기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품목허가 ▲제도 관련 사례 등이다.
특히 의약품 특허권 등재, 우선판매품목허가 등의 신청부터 종료까지 단계별 진행사항, 유의사항에 대한 민원업무의 실무 교육이 추가됐다.
교육 참가은 11일부터 4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신청 방법, 세부 교육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지 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www.kpbm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년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전문 교육 안내』 1. 과정명 :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이해 과정 2. 일 시 : 2018. 4. 26.(목) ~ 2018. 4. 27.(금) 3. 장 소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61(방배동)) 4. 교육인원 : 제약기업 업무담당자 80명 5. 교육 신청·접수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 (김현지 주무관, 043-719-2824, aroa222@korea.kr) 6. 참가비 및 교재비 : 무료 7. 세부 교육일정 일자 | 시간 | 과목명 | 4.26.(목) | 09:00∼09:20 | 등록·안내 | 09:20∼10:10 |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이해 | 10:20∼11:10 | 11:20∼12:10 | 12:20∼13:20 | 점심 | 13:20∼14:10 | 의약품과 특허 | 14:20∼15:10 | 15:20∼16:10 | 특허심판·소송의 이해 | 16:20∼17:10 | 4.27.(금) | 09:10∼10:00 | 허가특허연계제도와 품목허가 | 10:10∼11:00 | 11:10∼12:00 | 허가특허연계제도 실무1 | 12:00∼13:00 | 점심 | 13:10∼14:00 | 허가특허연계제도 실무2 | 14:10∼15:00 | 사례 연구 | 15:10∼16:00 | 16:10∼17:00 | 17:00∼17:30 | 설문조사 |
* 교육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