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 면대약국 미징수액이 1조 9,393억 원에 이르는 가운데, 7.07%라는 미약한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특별징수기간 운영, 경 · 공매 강화, 유체동산 강제집행 추진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입기자협의회가 지난 27일 오전 11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부 기자실에서 의료기관지원실 원인명 실장과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를 메디포뉴스는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재정누수 요인인 사무장병원 · 면대약국에 대한 적발 및 계도를 위한 계획은?
공단에서는 금년 적발 강화를 위해 불법개설 의심기관 대상으로 행정조사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의료법 제61조와 건강보험법 제97조에 의거해 강화할 계획이다.
사무장병원의 경우 민원제보 등을 통해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을 집중적으로 행정조사할 계획이다. 약국의 경우 약 2만여 개소가 존재하는데, 문전약국과 대형약국 위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사무장 적발 시스템(BMS)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현재 BMS에 탑재된 모형이 21개이며, 기존에 적발된 불법개설 기관의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부당 유형별 적발모형 구축을 확대해 적발률을 제고할 계획이다.
수사기관, 지자체 등 협업을 통해 불법개설 의심기관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 · 경찰과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불법개설 의심기관 신고건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지자체에 마련된 신고센터를 통해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이나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의료기관 개설을 신고하면, 지자체는 사전 배포한 매뉴얼에 따라 불법개설 의심기관 항목에 많이 해당할 경우 공단에 신고하게 돼 있다. 신고를 좀 더 활성화해서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사전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불법개설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현재 복지부, 경찰청, 의약단체 등 12개 단체로 불법 의료기관 대응협의체가 구성돼 있다. 협의체는 총 12명으로 이뤄져 있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 1회 내지 3회 정도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해서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예방 · 퇴출할 수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전체적인 정보를 교류하면서 불법 개설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근절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최근에 사회초년생 문제가 제주도에서 발생했다. 약대를 졸업한 20대가 면대약국 유혹에 넘어가서 적발돼 추징당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문제가 발생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생겼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의약단체 회원 및 의대 · 약대생 대상으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에 따른 사회적 병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건전한 의료 질서를 파괴하는 내용 위주로 강의를 신설하고,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기관을 신고하는 방법을 공유해서 사회초년생들이 사무장병원 · 면대약국 진입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의약단체 및 교육계와 협의해 나간다.
설명회와 관련하여 웹툰 형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구체적 계획이 있으나,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어려운 여건들이 있다. 즉, 의료계 협조 없이 할 수 없다.
제주도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적발된 사람 중 사회초년생이 있다. 사회초년생들이 사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공단 · 정부 역할이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도 협조할 것으로 생각한다. 상황이 진전되면 올해 안으로 할 계획이다.
◆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올해 계획은?
2009년도부터 2017년 말까지 1,402개 기관을 적발했고, 총 2조 867억 원의 진료비 환수 결정이 났다. 지난해에는 161개소를 조사해 108개소를 적발했는데, 그 금액이 6,428억 원이다. 이는 행정조사를 통해 나온 금액이며, 수사 의뢰를 하면 금액이 더 적어질 수 있다.
또한, 2016년 구성한 의료기관관리지원단(TF)과 관련해 지난해 인력 4명을 1파트에 증원했고, 면대약국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약국 최초 행정 조사를 시행했다. 19개소를 조사해 13개소, 518억 원어치를 적발했다.
무엇보다도 불법개설 의료기관 진입 억제 방안이 가장 중요한데, 알다시피 징수율이 상당히 미약하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는 복지부가 관장하는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사협)에 대해서 민간지원업무를 수탁받았다. 2016년도에는 법안이 마련됐고, 지난해에는 의료생협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인가지원 업무를 시행했다. 금년부터는 광역시 · 도 단체와의 계약을 통해 민간지원업무를 맡게 됐다.
지자체 · 복지부 등에서 개설인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으로 오게 되고, 공단에서는 개설 기준, 자격, 조합원 적격성 등을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 현장에 나가며, 보완할 점 등과 관련해 의견을 준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 의료생협 개설이 2016년 86개소에서 17개소로 대폭 감소했다. 건전하게 육성하는 게 정부 방침이고, 공단이 수탁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본다.
2014년부터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를 정부 지원으로 시작했다. 총 255건을 조사해서 79.6%인 203건, 6,649억 원을 적발했다. 그동안 의료생협은 사무장병원 통로로 이용됐는데, 공단에서 인과 관계부터 심사를 강화한 결과 17개소로 대폭 감축하는 성과를 얻었다.
사무장병원 근절은 국정과제이다. 즉, 핵심은 '근절'이다.
공단에서는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호법 등을 전체적으로 정비해서 진입규제, 처벌 강화 등 복지부에서 근절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금년 불법개설 의심기관 행정조사는 210개 정도를 예상한다. 더 많거나 적을 수도 있다. 사무장병원의 경우 요양병원, 한방병원 중점으로 160개소를 조사할 계획이며, 면대약국은 작년에는 19개소를 조사했는데 금년에는 보다 확대해 문전약국, 대형약국 등을 대상으로 50개소를 조사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 신고 시 공단의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신고하게 돼 있는데, 신고대상을 현재 의료기관에서 약국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불법 사무장 적발 시스템(BMS)도 좀 더 고도화를 추진해 적발률을 높이겠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징수활동인데, 적발강화로 환수결정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누적 징수율은 7.07%로 저조하다. 현재 약 1조 9천여억 원 정도가 체납됐는데, 그간 조기 불법 사무장 · 면대약국 퇴출로 재정누수 최소화 성과가 있었다.
누적 징수율이 7.07%에서 적발된 부분의 비의료인 · 의료인들이 들어올 때 거의 재산을 은닉하고 들어온다. 즉, 70%가 무재산자이고, 재산이 있는 30%도 80%가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재산을 압류해서 체납처분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복지부를 지원해서 진입을 못 하도록 하여, 선의의 의료인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근절방안에 초점을 두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특별징수기간 운영 및 경 · 공매 강화, 유체동산 강제집행 추진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징수율을 높여 나가겠다.
◆ 사무장병원 근무자 등의 자진신고 시 의료인 책임 감면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자진신고제도인 리니언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제57조(부당이득금의 징수)와 관련해 '공단은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가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자진신고 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사무장병원 리니언시제도 도입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공단은 요양기관이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자진신고 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수정안을 내놨다.
즉, 윤 의원의 발의안은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들어가 있는데, 복지부 수정안에는 의료인만 들어가 있다. 공단에서는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비의료인과 의료인을 단절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해당 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심평원 청구관리시스템과 공단의 급여관리시스템이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다.
공단의 BMS는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 부당청구 여부를 사후에 조사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이며, 심평원의 의료이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은 진료 경향 및 수가모니터링 등을 위해 구축하는 시스템으로 업무 성격이 다르다.
즉, BMS는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 모든 자료를 빅데이터를 활용해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며, 사후 적발을 위해 만든 시스템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
심평원과 공단의 DB 공유와 관련해서는 현재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고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고자 협의 중이다. 양측이 매우 긍정적이기 때문에 조만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
◆ 밀양 세종병원에 대한 조사 진행 경과는?
금년 1월 26일 오전 7시 31분경 1층 응급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사망 51명, 부상 141명으로 총 192명이 사상했다.
밀양세종병원은 행정조사를 실시한 게 아니다. 화재와 관련해 이틀 뒤 28일 경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수사 지원 요청이 왔다. 공단은 전담반을 구성해 28일 4명을 투입했다가 총 13명을 투입해 지난 2일까지 수사를 지원했다.
조만간 수사결과가 나올 듯싶다. 행정조사를 한 게 아니며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사를 지원한 사항으로, 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무장병원 여부에 대한 공단의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 올해 지역별 면대약국 등의 조사 대상 범위 · 방향은?
공단이 지역을 특정하여 나가지는 않는다. 광주에 한방병원이 3분의 1 정도로 몰려있고, 전남을 포함하면 2분의 1이라고 하는데, 특정 지역에 몰려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행히 BMS에서 발췌된다. 그렇다고 경남 등 지역을 특정해서 면대약국을 조사하지 않는다. BMS에 의해 하고 있고, 면대약국의 경우 문전약국과 대형약국 위주로 행정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행정조사 인력이 현재 21명이다. 금년 불법개설 의심기관 행정조사를 210개 정도 예상하는데, 이 인력으로 하기에는 다소 버거운 면이 있어서 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 지역 의약단체와의 협조와 관련하여 공단의 노력이나 협조 계획 등이 있다면?
2014년에 불법 의료기관 대응협의체가 구성됐다. 건보공단이 간사를 맡고 있고, 복지부, 경찰청, 의약단체 등 12개 단체,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중앙 · 광역 협의체로 구성돼 있는데, 중앙 협의체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주관으로 탄력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고, 광역 협의체는 시 · 도 보건의료 관련 국장 주관으로 중앙협의체와 연동하여 불법의료기관 퇴출 관련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논의한다.
의약단체와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대약국 ·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금년 2월에 울산 약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불법개설 적발 강화 및 퇴출방안 등을 논의했다.
향후 지역 단위의 의약단체와 협의해 업무협약을 확대 체결해 나갈 계획이다.
◆ 의약계에서 요양기관에 대해 공단이 과도한 조사를 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적지 않다.
공단의 사전 예방 및 관리 차원의 계획은 전산점검을 통해 부당청구 여부가 확인되는 사항은 방문확인을 지양하고 서면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거짓청구 등은 요양기관을 방문해야 사실 확인이 가능한 사항으로 의료계의 이해가 필요하다. 방문확인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 등이 빚어지지 않도록 SOP(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 준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 공단에서는 2016년부터 의료생협의 인가 및 사후관리를 해왔다. 이에 따른 관리 현황 및 사무장병원 적발 현황은?
2014년 의료사협 인가지원 업무를 복지부로부터 수탁받았고, 올해부터는 광역시도단체와의 계약을 통해서 의료생협에 대한 민간지원업무를 맡았다. 그 결과 의료생협 개설이 2016년 86개소에서 지난해 17개소로 대폭 감소했다.
지금까지 총 255건을 조사해 203건 적발했으며, 6,649억 원을 환수결정했다.
◆ 불법개설 의심 기관 지자체 신고 건수가 9건이다.
지난해 9건 접수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설기준 위반 5건을 적발했고, 2건은 신고대상이 아니며, 2건은 현재진행 중이다.
◆ 징수율 제고를 위해 수년 전부터 많은 공을 들였는데도 징수율이 떨어진 이유는?
6,428억은 행정조사해서 적발한 금액이고, 수사 결과 종결로 2017년도 환수결정된 금액은 5,704억 원이다. 5,704억 원 중 공단이 징수한 금액이 5.2%인 297억이며, 2016년도에는 7.94%였다.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징수율이 떨어진 이유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개인 · 법인이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법인은 대표자 1명이어서 실질적으로 재산압류 효과가 없다. 그런데 2016년도 적발 비중을 살펴보면, 법인이 39%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57%로 늘었다. 약 18% 정도가 늘었는데, 법인이 늘어나다 보니 징수율이 낮아지는 게 있다.
적발을 강화했을 때 '개인을 집중적으로 하냐', '법인을 집중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징수율의 많고 적음이 달라진다.
◆ 사무장병원이 진화하고 있다.
자리를 함께한 건보공단 김준래 변호사는 "네트워크 병원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중개설 금지)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1헌바87 판결에서 '의료는 단순한 상거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되면 의료기관의 경영주체와 의료인이 분리돼서 의료 질이 저하되거나 영리 위주의 과잉 의료행위, 진료왜곡, 투자자의 자본 회수 등으로 의료기관 운영이 왜곡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시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수사기록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식회사가 의료기관을 여러 개 개설해서 운영한 사례들이 밝혀졌다. 주식회사는 주주로 구성이 된 회사로 제1 목적이 영리추구이다. 주식회사 운영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전부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정 의료기관에서 수익금을 컴퓨터로 입력하면, 떨어져 있는 주식회사 본사에 실시간으로 입력된다."라고 했다.
이어서 "주식회사 실장이 의료기관에 파견돼서 의료인들을 지휘 · 감독하고 있다. 어느 의사들은 약을 넣고 넣지 말라는 것을 주식회사 실장이 결정한다고 얘기한다. 그런데도 최근 '주식회사의 불법은 인정되나, 비용은 지급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라면서, "공단에서는 이 같은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공단 업무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약을 넣고 넣지 말라는 얘기를 조금 더 부연해 설명하자면, 진단은 위생사가 한다. 왜냐하면, 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또, 지점의 매출이 떨어지면 의사를 바꾼다. 의사들은 변경 사항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겪고 있다. "라면서, "지점에 파견된 실장들의 매뉴얼에 의하면, 문제 닥터 관리 요령, 정리 닥터 관리 요령 등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해왔다.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전적으로 의사를 신뢰해 진료받고 있다. 이같이 부적절한 방법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모두 주식회사를 통해 개인에게 넘어갔다."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이 허용되면, 앞으로 주식회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면서, 이런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 현지조사 권한을 공단이 가질 방법은 없는지?
심평원이나 공단은 정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현지조사는 복지부에서 할 사항이다.
◆ MSO(병원경영지원회사) 관리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다.
공단에서 MSO에 대한 연구용역도 한 바 있다. 그런데 MSO는 의료행위와는 완전히 별개로 순수하게 병원 경원을 지원하는 회사이다. 즉, 마케팅이나 공동구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를 이용해서 의료인이 네트워크식으로 의료기관을 만들어서 투자금을 가져간다. 이게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이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올해 안으로 헌법재판소와 3심이 나오면 작년 연구용역 결과와 취합하여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 MSO 현장조사 여부는?
자리를 함께한 의료기관지원실 김명훈 부장은 "MSO라고 현장조사를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제보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 가보면 사무장병원과 비슷한 유형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라면서, "성과귀속이 지원회사 쪽으로 흘러간다면, 이 부분은 사무장병원으로 봐야 한다. 사무장병원은 개설과정 · 운영과정으로 판단된다. 개설과정은 개설과정에 불법행위가 있는지, 운영과정은 운영을 주로 누가 하는지, 성과귀속은 누구한테 가는지가 초점이다."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이로 미뤄볼 때 운영, 성과귀속 등이 어떤 특정 주식회사 쪽으로 간다면, 공단에서는 이를 MSO 유형으로 본다."라고 했다.
◆ 사전개입에 대한 실적 · 성과는 어떤 식으로 파악되는지? 또,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막을 계획은?
의료생협 · 의료사협을 민간단계에서 진입을 억제해 86개소 신설된 기관이 작년에 17개소로 줄어든 것, 지자체를 통해서 조기에 한 것 등이 사전개입 성과이다.
향후 계획은 법령 쪽에서 마련돼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의료법 · 약사법이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법인을 양도 · 양수할 경우 양도하게 되면 벌금이 5백만 원인데, 양수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것들이 복지부 · 국회에서 검토돼 지금 진행 중이다.
사전 억제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할 것이다. 수익이 났으면 그 수익이 어딘가에는 있을 것이다. 유체동산을 압류해서 실적 부담을 주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징수할 계획이며, 징수 전담반도 만들어놨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
◆ 사무장병원이면 사무장약국이어야 하는데 면대약국인 이유는?
김명훈 부장은 "사무장병원은 개인 의료기관에서만 통용되는 용어로, 사무장이 병원을 대신 운영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의료법상으로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료법 제33조 개설 관련 조항에 위배된 것이다."라면서, "면대약국의 경우 면허를 대여해서 운영하는 경우로, 약사법에서 불법으로 개설 등록한 약국이다. 면허를 대여해준다고 해서 면대약국이라고 하는데, 엄격히 말하면 불법개설 의료기관 · 약국으로 표현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많은 사람이 사무장병원 · 면대약국을 쉽게 이해하기 때문에 이 용어를 쓰고 있다고 했다.
◆ 요양병원 대상으로 사무장병원 조사 계획은?
지난해 현재 환수결정 기준 요양기관 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2조 867억 5천만 원의 환수금액 중 1조 1,039억 8천 8백만 원이 요양병원에 해당한다. 즉, 거의 절반인데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조사를 더 강화할 계획이다.
사전개입 쪽은 의료생협 · 의료사협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일반 요양병원의 경우 의료기관 협조를 얻어야 하므로 좀 더 고민해봐야 한다. 내부 검토 사항이 있으나 이해관계자와의 얘기 부분 때문에 언급이 어렵다.
법령을 비롯하여 여러 부분에 대해 사전 근절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브리핑 때 답변을 주겠다.
사무장병원 근절이 국정과제로 돼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5년 동안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TF도 자체적으로 만들었다.
분명한 것은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가 목적이며, 투자비 회수와 이윤을 남기기 위해 개설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진료를 유도하고, 고가 약을 처방하며, 보험사기, 재정 누수 등으로 국민 건강과 선의의 의료기관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는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