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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대 입학정원 증원? 신중하게 결정해야!

신규 간호사 이직 원인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 마련해야

보건복지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간호 관련 단체들이 환영과 더불어 우려의 의사를 표명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했으며, 보건의료노조는 병원 현실에 맞지 않은 방안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은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건전한 병원 조직문화 조성, 간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간호서비스 질 제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아래 별첨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



◆ 간호관리료 지급 기준, 병상 수 아닌 '환자 수'로 산정

복지부가 발표한 세부 과제를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간호대 입학정원을 1천 8백 명 증원함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신규간호사를 총 10만 3천 명 배출하며, 2022년까지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수를 6만 2천 명 추가 확충한다.

현재 일반대학에만 허용하는 정원 외 학사편입 제도를 일반대학과 동일하게 4년제로 운영 중인 전문대학(간호학과)까지 확대 추진하는 등 간호대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간호관리료 지급방식을 개선해 간호수가 지원 수준을 확대한다. 간호관리료의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을 현재 '병상 수 대비 간호사 수'에서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로 개선하고, 간호수가 개선에 따른 의료기관 추가 수입분을 간호사 고용 증가 및 근무여건 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즉, 추가 수익분의 70% 이상을 정규직 전환 및 추가 채용 등 직접 인건비 지원, 처우개선 간접비용 등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분기별로 이행사항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금년 2분기부터는 권역외상센터 전담간호사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된다. 2019년부터는 신설된 입원병동 야간간호관리료에 따라 야간근무 간호사 수당이 지원되며, 야간전담 간호사 제도로 야간근무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시간제 간호사에 대한 인력 산정방식(수가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규직 채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또한, 태움,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간호사 인권센터(간호협회)를 설립 · 운영하여 신고 · 상담 접근성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더 강력한 제재 강화 방안으로 의료인 간 성폭력 ·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금지 규정 및 위반 시 면허정지 등 처분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인권침해 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을 의료기관 평가인증지표에 포함하며,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피해 대응 매뉴얼이 마련된다.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간호인력 지원센터로 확대 · 개편해 감정노동 및 직무스트레스 상담, 피해자 치유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대형병원 등의 채용대기 리스트 관행 개선을 위해 '신규 간호사 대기순번제 근절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병원이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또, 병원협회, 간호협회 및 고용부의 대체인력채용지원협의체를 통해, 출산 · 육아 등에 따른 인력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을 채용하도록 지원한다.

이어서 각종 의료기관 평가 기준에 경력간호사 확보 수준 등의 지표를 추가해 의료기관의 간호사 이직방지 및 장기근속 도모를 유도한다. 2019년 의료질평가 지원금 평가지표에 경력간호사 확보수준을 포함할 예정이다.

금년부터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지역인재특별전형 등을 통해 취약지 간호 인력 문제를 개선한다. 여기에 더하여 의료 취약지 내 의료기관에 간호인력 채용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간호사 고용(최대 4인)에 필요한 실 고용 비용이 지급된다.

금년 30억 원을 들여 국공립대학을 간호대학 거점 실습시설로 지정하고, 권역 내 실습시설이 열악한 중소대학과 공동이용을 전제로 실습 교육시설 기능 보강 예산을 지원한다. 간호사 면허시험에 실기시험도 도입될 예정이다.

간호조무사와 관련해서는 금년 6억 원을 들여 간호학원 등 600여 개의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 · 평가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분야별 직무교육을 제공하여 전문성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평가를 통해 지정받은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간협 "입학정원 확대 신중해야!"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지난 20일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환영의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입학정원의 급격한 확대(정원 외 편입학 포함)는 간호교육의 질 저하와 신규 간호사 이직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간협은 "이번 대책은 신규 간호사 이직률을 낮추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한다. 신규 간호사 이직률은 병원간호사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무려 38%까지 치솟았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의료기관의 현실을 개선하려면 무엇보다 신규 간호사의 이직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병원이 대부분인 한국의 의료기관 행태를 개선하려면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 및 디스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간협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실제로 의료기관 경영자들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 노력과 간호사 고용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료기관이 간호사 법정인력기준을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이 없었고 간호관리료 등 간호 관련 수가도 의료기관이 간호사를 적극적으로 고용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로 작동하지 못했다."라면서, 이번에 발표된 대책들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관련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할 뿐 아니라 인력 중심의 수가 개편을 조속히 시행하는 등 합당한 유인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야간근무 간호사에게 수당을 지원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바람직하나, 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기관들의 근로기준법 준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은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전 부처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본의 경우 1962년 간호인력 수급계획을 처음 수립한 이후 1974년부터 매 5~6년마다 간호사 확보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갔으며 최근까지 연간 3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간협은 "이번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 교육 제도 개선 등 타 부처의 협조도 필요한 만큼 전 부처가 함께 관심을 두고 추진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간협은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이 나오기까지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정책 방안을 준비하고 대국회 및 대정부 활동을 펼쳤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겠지만 이번 대책으로 간호사들에게 지속적인 근무환경이 마련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게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조하여 세부 정책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또한, "간호사 인권을 보호하고 경직된 간호조직 체계와 문화를 혁신해 소중한 신규 간호사들이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교육 시행, 캠페인 실시, 우수 사례 확산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신규간호사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박선욱법' 조속히 제정해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도 20일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환영의 의사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종합대책이 여전히 미흡하고 단편적이라고 했다. 또한, 병원 현실에 맞지 않아 실효성이 의심되는 방안과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어서 우려되는 방안도 있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종합대책에는 간호사 노동환경과 처우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저임금 해결과 임금 격차 해소 대책, 높은 노동강도와 엄청난 업무량 경감대책, 빈번한 시간외근무 줄이기 대책, 직접적인 간호인력 확충 대책이 빠져 있다. 이것은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종합대책의 근본적인 한계점이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제출된 대책에도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했다. ▲간호관리료 지급 기준을 포함하여 ▲야간근무 부담 완화 대책 ▲교대근무제 개선 대책 ▲건전한 병원 조직문화 조성방안 ▲신규간호사 교육체계 ▲업무범위 명확화 방안 ▲간호대 정원을 확대 및 경력단절 간호사의 임상현장 복귀 지원 대책 등을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등급 신고를 의무화하고,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 기준등급인 3등급 이상으로 간호등급을 상향할 수 있도록 간호사 유인효과가 확실한 간호등급제 개선방안을 내놔야 한다."라면서, "간호사가 수행하는 노동의 사회적 가치에 합당한 임금수준을 설정하고, 간호사 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간호사 표준임금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저임금과 임금 격차도 해소할 수 있고 높은 이직률도 방지할 수 있으며 간호인력 편중과 수급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야간근무 부담 완화정책과 관련해서는 "24시간 가동이 불가피한 병원에서 야간근무제는 돈으로 보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력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야간전담제가 불필요할 정도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야간근무시간도 줄이고 노동강도도 획기적으로 줄여 지속 가능한 야간근무제를 정착시키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다."라고 했다.

시간제 간호사 확대 방안에서 "시간제 간호사는 교대근무에 필요한 인수인계와 업무연속성, 협업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시간제 간호사 활성화는 변형근무와 시차근무 등 최소인력을 운영하여 노동강도를 높일 우려가 있고, 저임금 나쁜 일자리를 양산할 우려도 있다."라면서, 한국의 의료실정을 감안할 때 시간제 활성화 대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교대제 근무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복지부가 교대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까지는 내놓지 않고 있다. 노조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안에 병원 내 교대제 개선 연구용역과 바람직한 교대제 모델 개발, 시범사업까지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확대 시행하는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태움 근절 등 건전한 병원 조직문화 조성 방안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내 성희롱 방지 교육을 내실화하겠다는 계획은 있으나 정말 내실화하고자 한다면 관리자와 의사를 피교육 대상에 반드시 포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또한, 신규간호사 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노조는 "보건의료노조는 신규간호사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박선욱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무범위 명확화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화만이 아니라 병원 내 모든 직종의 고유업무를 명확히 하고, 해당 직종의 고유업무를 타 직종이 대행하게 하는 편법 · 불법 인력운영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의사업무를 간호사에게 전가하고 있는 PA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일시적 · 단편적인 대책이 아니라 종합적 ·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대책'에 빠져 있는 적정 수준의 간호사 충원, 노동강도 완화, 야간 · 교대근무제도 전면 개편, 업무분담 명확화, 간호사 표준임금제도 마련,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기준 마련,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종합적 · 중장기적 대안 속에서 구체적 계획 마련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21일 논평을 발표하며, 본 대책이 의료 인력에 대한 종합적 · 중장기적 대안 속에서 마련된 정책이 아님을 지적하고 우려의 의사를 표했다. 

윤 의원은 ▲병원의 간호등급 신고 의무화에 대한 로드맵이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고, ▲간호관리료 개선에 따른 추가수익금이 간호사 임금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용처와 비중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교대제 모델연구가 시간제간호사를 무분별하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하며, ▲간호사 인권 침해 신고 상담의 경로를 다양화하고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간전담제 안착화보다 야간 업무의 노동강도를 줄이는 방안과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도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간호대학의 입학정원 확대보다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에 경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평에서 윤 의원은 "정부의 이번 정책 발표가 선언적 발표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종합적 · 중장기적 대안 속에서 그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가야 한다. 전체 의료기관별 의료인력에 대한 현황 진단으로부터 세워진 보건의료인력 확보에 대한 큰 밑그림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제 근본적 대안이 되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과 '의료기관 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부사업이 제시된 만큼 각 정책이 현장에 맞는 정책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을 요구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간호인력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 돼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에 관해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와 간호 인력 개편이 재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무협은 21일 입장문에서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및 간호 인력 개편 재추진 ▲병원급 일반병동 간호조무사도 법정 간호 인력으로 인정 ▲야간근무 근로조건 개선 및 교대제 등에 간호조무사도 반드시 포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의사결정기구에 간무협 참여 보장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간호인력 근무환경, 처우개선, 수급종합대책 마련 등을 주장했다.

간무협은 "이번 정부 대책에서는 주로 간호사 처우 개선이 담겨있기 때문에 간호인력 문제 해결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추가적 개선안이 필요하다."라면서, "단기적으로는 직무교육을 통한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중장기적으로는 2015년 12월 의료법 국회통과로 중단된 간호 인력 개편을 재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와 동일한 의료기관 병동에서 간호 인력으로서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등급제에서 배제돼 간호업무 수행이라는 노동의 가치와 그에 적정한 처우 기준에서 제외되는 차별을 받아왔다."라면서, "비록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직무 전문성의 차이에 따른 보상체계의 차등은 있더라도 같은 간호업무를 수행했을 때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 자체에서 배제되는 차별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간호 인력으로서 책임 · 의무를 다함에도 법정 간호 인력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최근 청와대가 발표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이라는 헌법개정안의 취지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마땅히 시정돼야 한다고 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와 간호사는 직종 간 차이는 있어도 차별은 없어야 한다. 간호조무사의 야간근무와 이로 인한 불규칙한 3교대 근무는 마땅히 개선돼야 한다. 간호사에게만 수당과 교대제를 개선해주고, 간호조무사는 제외하는 것은 차이가 아니고 차별이다.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정부의 의사결정기구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옵저버 자격이라도 참여하도록 하고, 간호조무사 현안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했다.

끝으로 간무협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이번 정부 대책을 통해 간호사의 처우가 개선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라면서, "이번 정부 대책이 간호 인력의 상생 · 공존을 위한 첫걸음이라 여기고 앞으로 더 나은 후속 대책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라고 했다.

◆ 현장 의견 반영 못 하는 대책은 탁상공론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의료산업노련)은 21일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간호사 노동환경 개선을 대학정원의 변경을 통해 해결하기로 하는 방법은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산업노련은 "간호사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원 내 쾌적한 노동환경에서 환자들을 대하는 간호사의 수가 중요하다. 간호사 한 명당 담당하는 환자의 수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 떠나간 인력조차 잡지 못하는 대책, 필드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대책은 자칫 탁상공론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노동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함에도 우회적인 대책으로 덮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의료산업노련은 "시간 외 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다면 수많은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금까지는 외면했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병원에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의무화하고 수많은 위법사항을 시정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제는 곪아있던 환부를 도려내야 할 때라면서, 당해 문제의 근본적인 접근을 요구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