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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EMR시스템 인증 제대로 하려면 용어 표준화부터

주체 , 혜택 ,상호운영성 , 운영방식 중심으로 본 제도는?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으로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 인증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능성 ▲상호운영성 ▲보안성을 인증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실효성을 마련하고자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목소리를 듣기위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기반 마련 공청회’를 20일 오후 3시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도입 취지 및 정책방향(김종덕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사무관) ▲인증제 인증기준 적합성 및 시행계획 수립 연구결과(이관익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차보건산업추진단 팀장) ▲질의응답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 메디포뉴스는 ▲인증주체 ▲인증 혜택 ▲상호운영성 ▲운영방식을 중심으로 패널토론 내용을 전한다. [편집자주]


패널토론은 이병기 대한의료정보학회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제관 대한병원정보협회 기획국장, 김옥남 국제의료정보관립협회 이사, 서정숙 대한의무기록협회 정책이사, 김태형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신수용 성균관대학교 디지털헬스학과 교수, 최중호 현대 BSNC 전무,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과장이 참석했다. 

◆인증주체 – 의료기관으로 하되, 1차병원부터 3차병원까지 분류 필요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주체는 의료기관으로 하되, 의료기관에 대한 분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정숙 대한의무기록협회 정책이사는 “벤더가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도 의료기관이 일부분만 적용을 원하면 인증제가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의료기관이 신청주체가 돼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신청주체가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대학병원급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이 인증기준에 맞는 시스템을 벤더에 요청할 수 있다. 벤더는 이러한 요청을 수용해 보다 현실적인 방식으로 인증제가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 정책이사의 의견에 이제관 대한병원정보협회 기획국장은 구체적인 방식으로 “의료기관에서는 인증받은 제품을 벤더로부터 도입했을 때 의료기관이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벤더가 받은 인증서를 의료기관이 다시 요청해서, 그것을 제출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제시했다. 

최중호 현대 BSNC 전무는 인증주체가 의료기관이 될 때 의료기관 내 분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전무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우리나라에 만 여개 이상이 있다. 각 의료기관을 구분해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의원급들은 자체적으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벤더가 만든 솔루션을 단지 사용할 뿐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EMR 솔루션을 바꾸려고 해도 기존에 있는 벤더를 바꿨을 때 벤더 간의 솔루션 호환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IT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 의료기관들은 인증을 할 수 있지만, 의원급들은 좀 더 차별화 된 인증제도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견을 청취한 뒤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과장은 “정부는 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벤더사가 신청하든 EMR을 개발하는 의료기관이 신청을 하든 어떤 경우에도 인증제가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 중 이다”라고 답변했다. 

◆정부가 인증에 대한 명확한 혜택 기준 세워야 할 것 

좌장을 맡은 이병기 대한의료정보학회 교수는 EMR 솔루션에 거의 주도적으로 대학병원 급의 의료기관이 참여했을 경우 인증제에 대한 혜택을 누가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신수용 성균관대학교 디지털헬스학과 교수는 “일단 인증을 받으려면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의료기관이든, 벤더이든 보상체계가 없다면 인증제 순환이 안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복지부 차원에서 혜택을 줄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다. 예를 들어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나 가산수가를 지원하는 방식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금전적인 혜택 없이는 인증제도는 제대로 운영되지 못 할 것 같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정부가) 의료기관, 벤더가 할 수 있는 동인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 정책이사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혜택이 가산수가이나, 과연 정부가 펴는 모든 정책에 가산수가를 혜택으로 제시하는 것이 합당한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 과장 역시 정부가 혜택을 주는 것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정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오 과장은 “ 이 제도를 만들어 저희가 궁극적으로 혜택을 주려고 하는 주체는 ‘국민’이다. EMR 인증제를 통해서 환자 데이터를 안전하게 잘 관리하고 추후에 진료정보 교류 등에서 데이터가 연속성 있게 관리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과연 이 인증제도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인센티브도 같이 논의돼야 할 것이다. 단순히 EMR 시스템에 대한 인센티브라기 보단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의료기관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건강보험 수가 등을 검토해 보고 있다”고 답했다. 

◆상호운영성 – 용어ㆍ데이터 표준화 선행돼야 

패널토론에서는 EMR 시스템의 상호운영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용어와 데이터 표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호운영성은 두 개 이상의 EMR 시스템 혹은 EMR 시스템 컴포넌트 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교환한 정보를 활용하는 성능을 의미한다.

특히, 최 전무는 데이터 표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최 전무는 “의원에서 여러 솔루션을 쓰려면(상호운영성이 담보된) 기능의 표준화뿐만 아니라 다음 단계인 ‘데이터 표준화’에 대한 정의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에서 데이터 표준에 대한 정의를 줘야 한다. 우리나라의 EMR 솔루션이 상당히 기술적 기반을 잘 갖춰져 있음에도 해외 수출이 잘 이뤄지지 않는 부분은 표준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각 의료기관의 요구사항에 맞춰 솔루션이나 데이터 개발이 이뤄지니, 국제 표준과는 거리가 먼 상태다. 정부 차원의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김옥남 국제의료정보관립협회 이사는 용어(terminology) 표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이사는 “실제로 플랫폼 만들어 용어가 변경되는 사항을 계속 업데이트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표 진단명에 정의(definition)가 없다. 아마 복지부가 많은 예산을 들여 용어 표준화를 개발했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것은 부담이다. 용어 표준화와 이번 인증제 사업을 같이 운영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 일 것이다”고 제시했다. 

신 교수 역시 용어 표준화에 공감하면서 정부 데이터만이라도 상호운영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상호운영성 측면에서 정부가 수집하는 자료 역시 상호운영성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암등록 자료, 메르스자료, 감염성 질병 보고자료, 심평원 EDR 등 서로 다른 정보를 서로 다른 코드를 가지고 수집하고 있다. EMR을 주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고시만 바꾸면 할 수 있는 것부터 상호운영성을 충족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시급한 문제다”라고 말했다. 

◆운영주체는 기술력이 담보된 기관이 돼야 

EMR시스템 인증제 운영주체는 기술력이 담보된 기관이 주축이 돼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이 나왔다. 

신 교수는 전문성을 가진 기업이 인증주체가 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증 주체가 핵심이다. 여러 후보군이 있다. 사기업에서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들면 국제표준 같은 경우 컨설팅 업체가 인증을 받고 인증을 주는 형태고, 별도의 관리를 받는 형태다. 기업체가 인증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 이 부분은 워낙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관여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체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패널토론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정부의 기술지원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장기적인 로드맵 마련도 시급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신 교수는 “올해 가이드라인이 발표돼 고시되면, 장기적인 로드맵은 나와야 한다. 결국 데이터를 표준화시켜 유의미한 소통으로 진료를 편리하게 하고 환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목표다. 우리나라 진료 연속성을 생각하면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심평원이 가진 데이터를 의사가 봐야 진료 연속성이 있다.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과 중장기적 로드맵에 대한 논의를 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 말미에 오 과장은 “올해 하반기에 EMR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 본 사업을 시작할 것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