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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진실 밝히는 '사과법' 도입된다

의료분쟁 단계로 넘어가기 전 원만한 해결 기대

지난해 12월 16일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과법(apology law)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연일 제기됐다.

사과법은 의료진의 공감 · 유감 · 사과 등의 표현을 민사적 법적 책임에 대한 시인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소송에 책잡힐 것을 두려워하는 의료진의 방어적 태도를 버리게끔 한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이 20일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소통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소통 과정에서의 위로 · 공감 · 유감의 표현들은 이후의 재판과정 등에서 사고의 책임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발생 시 대부분 의료기관은 최대한 사건을 숨기면서 환자 및 그 가족들과 만남을 회피하려 하고, 환자 측에서는 이러한 의료기관의 태도로 인해 더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2001년 미국 미시간대학병원에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자신들의 실수나 잘못을 즉각 공개하고 환자에게 사과하며, 병원 쪽에서 보상금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진실 말하기'(disclosure)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도입 시점과 6년이 지난 2007년을 비교한 결과, 연간 의료분쟁 건수가 262건에서 83건으로 65%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연방 상원의원 시절인 2005년에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이나 환자나 가족에 대해 행한 어떠한 형태의 사과나 후회의 표현도 법적 책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법안을 함께 발의한 적이 있다.

이 법안은 비록 통과되지 못했지만, 그 영향은 적지 않았다. 하버드대, 존스홉킨스대, 스탠퍼드대를 비롯한 수많은 미국 대학병원들이 '진실 말하기'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비슷한 성공을 거뒀다.

또한, 약 30여 개의 주(州)에서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장려하기 위해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소통하는 과정에서 행한 공감 · 유감 · 사과의 표현 등을 이후의 재판과정 등에서 책임 인정의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도록 법률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미국의 사례와 유사하게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과실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물론이고 과실을 인지한 상황에서도, 일단 모든 것을 부인하는 방어적 태도를 버리게 하여 환자 측에게 진실을 밝히게끔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사소한 의료사고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이해하겠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환자나 가족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진심 어린 사과와 설명"이라며, "동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소통을 통해 의료분쟁 단계로 넘어가기 전 원만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