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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민의 문케어 여망 외면하는 의사단체 각성하라"

정부는 의사 단체에 더는 끌려다니지 말아야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지난 18일 오후 2시 광화문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전국의사 대표자대회가 개최됐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지난 18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일부 과격 의사단체의 강경일변도 및 극단적 집단 이기주의를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개최하고, 의사 집회의 장외 집회 강행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노조는 "18일 일부 의사단체에서 길거리로 뛰쳐나와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겠다고 하는 원인이 정말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라고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면서, "국민은 바보가 아니며 이들이 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이고 비정상적인 의료를 바로 잡으려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정책을 반대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했다.

아직도 의료계가 낮은 진료수가를 주장하며 정부와 공단을 압박하면서 무수히 많은 비급여 진료항목으로 이윤을 극대화해왔다고 했다.

노조는 "일부 과격 의사단체가 문재인 케어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자신들의 밥그릇에 한치의 손해라도 갈까 봐서 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 다양한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툭하면 정부와 협의를 깨고 나오는 행태는 국민들의 분노를 키울 뿐이다."라면서, "일부 의사단체는 비급여의 급여화 이전에 정부 · 공단에 수가를 먼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제적 진료비 인상 주장은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부터 올리라는 것으로, 손님이 먹을 음식은 묻지도 않은 채 음식값부터 내라는 식당 주인과도 같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비급여의 급여화 및 의사들의 소신진료 · 처방권을 보장받기 위해 공단의 법적 기능인 '방문확인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라는 압박도 서슴지 않는다고 했다.

공단의 방문확인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보험자), 제14조(업무),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96조(자료의 제공)에 근거해, 민원인이 신고하거나 공단이 자체확인한 병의원 등의 부당진료비를 환수해서 피해 본 국민에게 관련 진료비를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노조는 연간 8천에서 9천여 기관이 적발되기에 이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 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일부 의사단체의 공단 방문확인제도 폐지 억지는 의료기관의 모럴헤저드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를 국가가 외면하라는 것으로 도둑이 경찰을 없애 달라는 주장과 같다고 했다.

노조는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제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일부 의사단체의 터무니 없는 전제조건을 수용하거나 모럴헤저드를 눈감아 주는 식으로 강경일변도와 극단적 집단 이기주의에 끌려 다니지 말아야 한다."라면서, "문재인 케어를 위한 의정협의체에 일부 의사단체가 탈퇴를 선언했다면 돌아올 기약 없는 단체를 하염없이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번기회에 노동시민사회를 포함한 가입자단체와 전문가, 학계 등이 참여하는 확대된 사회적 합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노조는 "문재인 케어의 내용을 호도하고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는 일부 의사단체의 주장과 행동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의 완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노조가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문재인케어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회의' 장외집회 강행에 대한 입장문

"우리는 이미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우리의 임금을 올리지 말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간호사와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해 달라" 지난달부터 캐나다 퀘백주 의사들이 청원운동을 벌이며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다(2018.03.08.일자, 영국 가디언지). 

"우리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관련 모든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정부와의 모든 협상에서 전면 철수할 것이다. 아울러, 예비급여 철회를 위해 의료중단 등 강경투쟁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다!" 정부가 상복부 초음파검사에 대하여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확대를 행정예고하자, 일부 의사단체들이 발표한 대정부 투쟁선언 내용이다(2018.03.13.일자,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그 직영병원인 공단일산병원에 몸담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 대조적인 두 나라 의료계 모습에 부러움과 동시에 참담함을 느낀다. 그리고 이러한 심정은 국민들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일부 의사단체에서 길거리로 뛰쳐나와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겠다고 하는 원인이 정말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라고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며 이들이 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이고 비정상적인 의료를 바로 잡으려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정책을 반대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윤을 끝없이 확대하려는 시장경제 원칙만 지배하는 현재의 우리나라 의료공급 체계에 대하여 국민들의 불신은 뿌리가 너무 깊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의료계는 낮은 진료수가를 주장하며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압박하면서 무수히 많은 비급여 진료항목으로 이윤을 극대화해 왔다.  

이러한 비정상을 2022년까지 정상화 하는 것이 비급여를 급여화하려는 문재인 케어이며 아직은 미흡하지만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위한 첫 시도이기에 국민들은 커다란 기대와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과격 의사단체가 문재인 케어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자신들의 밥그릇에 한치의 손해라도 갈까 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 다양한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툭하면 정부와 협의를 깨고 나오는 행태는 국민들의 분노를 키울 뿐이다.

일부 의사단체는 비급여의 급여화 이전에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수가)를 먼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제적 진료비인상 주장은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부터 올리라는 것으로 손님이 먹을 음식은 묻지도 않은 채 음식값부터 지불하라는 황당무계한 식당주인에 다름 아니다. 

또한, 비급여의 급여화와 의사들의 소신진료와 처방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법적 기능인 방문확인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라는 압박도 서슴치 않는다. 공단의 방문확인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보험자), 제14조(업무),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96조(자료의 제공)에 근거, 민원인이 신고하거나 공단이 자체확인한 병의원 등의 부당진료비를 환수해서 피해본 국민에게 관련 진료비를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연간 8,000~9,000여 기관이 적발되기에 이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 

일부 의사단체의 공단 방문확인제도 폐지 억지는 의료기관의 모럴헤저드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를 국가가 외면하라는 것으로 도둑이 경찰을 없애 달라는 주장과 같다.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제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일부 의사단체의 터무니 없는 전제조건을 수용하거나 모럴헤저드를 눈감아 주는 식으로  강경일변도와 극단적 집단이기주의에 끌려 다니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케어를 위한 의정협의체에 일부 의사단체가 탈퇴를 선언했다면 돌아올 기약 없는 단체를 하염없이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번기회에 노동시민사회를 포함한 가입자단체와 전문가, 학계 등이 참여하는 확대된 사회적 합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     

세계 모든 선진국들이 하고 있지만 우리만 못하고 있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병원비 부담에서 헤어날 수 없으며 값비싼 민간의료 보험료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고 지금까지 왜곡된 의료를 국민과 의료계를 위해 바로 잡는 방법은 문재인 케어이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케어의 내용을 호도하고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는 일부 의사단체의 주장과 행동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의 완성을 위해 제 시민노동단체는 물론 국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8년 3월 18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