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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는 방사선단순촬영 증량청구조사 즉각 중단하라"

고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의사에게 충분히 숙지시키는 것이 선행돼야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방사선단순촬영 증량청구에 대한 서면조사와 관련해, 착오청구 조사 전 명확한 고시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원협회가 지난 9일 성명을 발표하고, 불명확한 급여산정기준에 의한 착오청구를 조사하기 전에 고시를 먼저 명확하게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최근 복지부와 심평원에서 방사선단순촬영 증량청구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회원들의 여러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협회는 "실제 방사선 촬영횟수보다 더 많은 양의 단순촬영을 청구했다는 것이 요점이다. 그러나 최근 CR · DR 보급이 늘어나면서 방사선 매수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진 것이 사실이고, 고시 역시 정확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즉, 청구하는 방사선 매수가 실제 방사선촬영 횟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부학적 부위별 기준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라면서, "양측 무릎 촬영 시 각각의 무릎에 대해 전방 촬영 및 측방촬영이 행해지므로 4매를 청구하는 것이 맞으나, 만약 양측 무릎 전방 촬영을 하나의 화면에 했다면 3매만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주장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급여산정기준이나 고시 어디에도 양측 검사 시 어떻게 청구하라는 명확한 청구 기준이 없으며, 좌우 별도 산정 여부 역시 불분명하다고 했다.

예를 들어 양 손목을 동시에 AP 한 장, LAT 한 장 촬영하면 손목 2매 청구인지, 손목 1매, 1매 각각 청구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협회는 "의료현장에서는 명확한 기준 없이 해부학적 부위별 기준에 대한 촬영횟수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것이 이번 서면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서, "불명확한 급여산정기준이나 고시에 의한 착오청구에 대한 무조건적인 환수는 부당하다. 고시를 먼저 명확하게 규정한 후에도 고시를 어겼다면 당연히 환수해야 하나, 명확하지 않은 고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부당청구로 환수하는 것은 대단히 몰상식한 행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불명확한 급여산정기준 · 고시에 의한 착오청구를 조사하기 이전에 고시를 먼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의사들에게 충분히 숙지시키는 것이 선행돼야 하며, 그런데도 부당청구가 있다면 그때 조사한 후 환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끝으로 협회는 "현재 자행되는 방사선단순촬영 증량청구에 대한 서면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고시를 먼저 명확하게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라면서, "이 사안에 대해 환수 및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협회에서는 복지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이 모든 원인이 되는 고시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한 고시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의 부당한 행위에 의해 회원들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