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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물 탄 약’ 사건에 관한 서로 다른 시각

어쩐지 안 낫아! 전수조사를 vs 특정사안인데, 리베이트는?

‘물 탄 약’ 사건에 의료계와 약사계가 서로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9일 의료계와 약사계에 따르면 ▲아동용 항생제에 적정량보다 많은 물을 타는 방법으로 약제비를 부풀린 약사가 지난 8일 법원에서 징역 6개월 선고를 받은 이른바 ‘물 탄 약’ 사건을 두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아이가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전수조사를 촉구한데 대해 ▲대한약사회는 특수한 상황에 해당되는 사안을 일반화 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약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K약사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3년여에 걸쳐 목시클듀오시럽, 아목타심듀오건조시럽, 클래신건조시럽, 바난건조시럽 등 소아용 항생제를 조제하면서 환자 몰래 약제에 적정량보다 약 2배 많은 물을 타는 방법으로 약제비를 부풀린 혐의로 기소됐었다. 소아 환자들은 약효가 없는 약을 복용한 것이다.

법원은 ▲약사 면허는 제대로 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도록 하고 의약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K약사는 △면허를 이용해 잘못된 조제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챙겼고, △사회의 신뢰에 중대한 손상을 가했고, △어린 환자들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9일 오전 ‘맹탕 어린이 항생제 조제, 사기 약사 법원 판결에 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에서 전수조사를 주장했다.

먼저 진료 현장에서의 애로를 밝혔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3년 동안 이른바 '물 탄 약'을 지어왔다. 그동안 진료 현장에서 일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부모들로부터 아이가 약을 잘 복용하고 있는데도 잘 낫지 않는다는 원망을 수도 없이 들어왔으며, 바른 진단과 처방에도 아이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그대로 힘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건조시럽 형태의 항생제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된 자료와 심평원에 청구된 약제의 사용량 차이를 공개정보 청구를 통해 전수 조사하라. 수십 년간 이런 천인 공로할 짓이 자행되어 왔다면, 이런 짓들을 한 약사들과 이의 감독 책임을 방기한 공무원 들을 국민들 앞에서 철저히 단죄하겠다.”고 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된 건조시럽 형태의 회사별 품목별 항생제 공급량과 약국 약제비 청구량이 거시적인 관점(회사별 품목별 총 공급량과 약국들이 청구한 약제비 청구량)과 미시적인 관점(각각 약국의 약품별 공급량과 약제비 청구량)에서 일치하는 지 일일이 확인하였는지 아니면 전혀 관심 없이 방치 하였는지 밝히라.”고 했다.

이에 약사계는 특정사안을 일반화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문제된 약사는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자율 징계할 거라고 했다.

약사계 관계자는 “진료를 잘 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소아과 환자들이 잘 안 낫는다고 그 책임이 (약사라면서) 모든 책임이 (약사로) 치부되는 것은 안 맞다. ‘물 탄 약’ 사건을 일반화 시키는 거는 문제다.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을 일반화 시켜서 주장한다. 그러면 거꾸로 의사 1명이 리베이트로 중벌을 받은 경우 모든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전제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는다고 전수 조사해야 하나?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전수 조사하지 않아도 특이한 사안은 드러난다고 했다.

약사계 관계자는 “특정사안을 일반화는 것은 문제다. 그리고 그(항생제 공급량과 약국 약제비 청구량) 부분은 대번 들어 날 수 밖에 없다. 의약품 유통에 대한 체크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는 계속 모니터링이 된다. 그쪽에서는 계속 들어오고 나간거를 확인한다. 특출한 경우 도드라지게 돼 있고, 데이터마이닝기법으로 나온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가 윤리적 측면에서 해당 약사를 자율 징계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약사계 관계자는 “다만 특수한 상황에서 해당되는 사실에 벌칙을 받는 게 맞다. 법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조회한 합당한 결과니까. 법적 판단을 받은 것이니까 처벌은 맞다. 또한 약사회가 사실을 확인 하고 윤리위원회 회부를 하든지 후속조치 등이 이뤄져야 할 거다. 개인의 일탈로 전체가 문제된 거다. 특히나 판결문에서 나온 것처럼 (약사면허라는) 배타적 권한을 가졌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