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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건강보험료 밀려도, 병원은 이용하세요"

국민의 건강보험 급여 수급권이 우선, 징수가 목적 아냐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입기자협의회가 지난 27일 오전 11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부 기자실에서 전종갑 징수상임이사와 브리핑을 진행했다. / 이날 전 이사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비롯해 금년 추진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소관 부서인 자격부과실 · 통합징수실 · 고객지원실의 올해 주요 사업 계획과 목표 등의 질의에 성실히 답했다. / 이날 브리핑에서 오간 질의응답을 메디포뉴스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요약 · 정리했다. [편집자 주]



◆ 그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소회는?

2016년 초 부산지역본부장으로 부임해 10여 년 만에 현장의 다양한 민원을 경험했다. 그런데 부과체계 민원이 대부분이어서, 공정한 부과체계로의 개편이 시급함을 몸소 느꼈다.

지난해 7월 징수상임이사로 부임하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수없이 고민한 결과, 소득 중심 부과체계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임무로 정했다. 정부, 국회, 소비자 · 시민단체 등과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갖고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했으며, 부과체계개편 실무지원단 중심으로 정책자료를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월 정부안의 공청회를 실시했고, 이후 국회 5당의 합의에 따라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이 이뤄졌다. 이는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제도 시행 40년 만의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었다.

징수이사 소관실 업무는 국민 편익제고와 부담경감, 지사업무 효율화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돼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다.

▲간단한 예로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취약계층이 보험료 조정을 위해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서류를 떼어 공단에 제출해야 하던 것을 근로복지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서류제출 없이 가능토록 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민원 편익'을 제고했다. 

또한, ▲2016년 6월 건강 · 연금, 2017년 12월 고용 · 산재 등 4대 보험 보험료 연체금 일할계산 및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1%에서 0.8%로 인하 등 국민부담을 경감했다. 

그리고 ▲미성년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납부의무 면제, 결손처분 등을 통해 수급권을 보호했고, ▲보험료와 연동되는 재산의 경우 매각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자료를 관련 기관으로부터 받아 보험료를 조정해 지사 수작업 업무를 혁신적으로 줄였다. 

이 같은 성과는 국민 중심 보험자 관점에서의 가입자 서비스 제고 및 지사 업무 효율화로 나타났다.

◆ 소관부서 자격부과실, 통합징수실, 고객지원실의 금년 주요 사업계획 · 목표는?

금년 자격부과실에서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국민 수용성,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조기 정착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진료목적 외국인의 증가로 보험재정 수지가 악화함에 따라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자격변동 시마다 일률적으로 발급되는 건강보험증으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발급방법을 개선하는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처리절차를 추진하겠다. 또, 국민 중심 제도 개선으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서민 부담을 완화하며, 동시에 업무 효율화도 추진하겠다.

통합징수실은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이후 당면한 최대 과제인 체납보험료의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부능력 중심으로 체납액을 감축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1%에서 0.8%로 인하했고, 4대보험료 연체금을 일할계산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한, 추석 연휴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납부 불편을 해소하고자 9월분 보험료 납부기한을 2일 연장했고, 국민행정편의를 제공하고자 공공기관 최초로 행자부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한 제증명 발급서비스 실시 등을 추진했다. 

그리고 압류 · 체납처분 등 강제징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보험료는 밀려도, 병원은 이용하세요. 병원에 다녀온 다음에 보험료를 납부하세요.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면 분할해서 납부해도 됩니다'라는 우호적 멘트의 안내문을 활용했다. 건강 ·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는 포지티브 기법의 창의적 징수 전략을 추진했다.

즉, 징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보험 급여 수급권이 어떤 경우에도 보호되도록 했다.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했으면서 병원 기록이 없는 사람을 발췌해 이 같은 안내문을 보냈더니, 무려 33.2%라는 3분의 1이 병원을 이용했다. 

그동안 이들은 돈이 없어서 보험료를 못 내고, 죄책감에 병원에 가지도 못 했다. 물론 남의 보험증을 빌려서 갔거나 약으로 참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대개 이들은 5만 원 미만의 생계형 체납자이다. 건강보험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동안 공단에서는 이들에게 배려를 깊이 못했다. 

그런데 이 안내문을 받고 다들 고마워했다. 더 놀라운 것은 징수가 3배 정도 더 늘었다. 기존에는 3백 20억 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1천 1백 20억 원으로 증가했다. 즉, 체납으로 진료를 받지 못한 세대의 33.2%가 진료를 받고 체납금의 22.4%를 자진 납부해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체납액 감축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거뒀다.

징수는 3배로 들어오고, 병원을 안 가던 사람의 3분의 1이 병원을 갔다.

나는 징수율이 올라간 게 고마운 게 아니다. 그간 체납이라는 부채를 짊어진 생계형 체납자들이 떳떳하게 건강보험증을 맘 놓고 이용했다는 것에 큰 보람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4월 법안 개정으로 소득 ·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의 납부 의무가 면제돼, 미성년자 체납보험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 즉, 미성년자가 포함된 328천 세대의 1,560억 원 상당의 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납부능력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결손처분 기준을 확대했다. 현실 여건을 반영해 100만 원 이하를 무재산 · 무소득 기준으로 해서, 아르바이트 등 비정기적 소득 100만 원 이하는 보험료를 미산정한다.

앞으로도 국민편익 중심으로 징수 · 수납서비스를 개선하고 정부 정책 기조에 맞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제징수를 지양하고, 공적 부조 및 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자진 납부 적극 유도 등 수급권 보호 기반으로 징수 패러다임을 전환 · 추진하겠다.

고객지원실은 전화, 우편, 인터넷 등 고객의 모든 채널을 관리하는 부서로, 지난해에는 고객센터 · 지사로 집중되고 있는 제증명 발급 민원 3,155만 건 중 1,604만 건을 홈페이지 ·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안내해 국민편익 및 업무효율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온라인 발급은 2016년 기준 38.5%에서 2017년 기준 50.8%로, 12.3% 향상한 바 있다.

금년에는 ▲고객센터 상담 시스템 최적화 및 상담 인력 36명 증원으로 응대율을 제고하고, ▲홈페이지(모바일) · VOC · 팩스 등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고객과의 소통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고객인 국민의 불편 · 불만 사항 분석 후 제도 및 업무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국민 중심의 서비스 개선 등 고객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 전자 건강보험증 추진은 어떻게 돼가는지?

전자 건강보험증은 공단이 소망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00년대부터 몇 번에 걸쳐 시작됐고, 한때는 주민등록증과 함께 진행됐으며, 공단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있다.

그런데 이는 복지부나 공단만으로는 안 되고, 범정부적으로 조율돼야 한다. 공단에서는 용역도 하고, 학습도 충분히 돼 있으나, 범정부적 조율을 통한 전자보험증 시행 시기는 예상이 어렵다.

◆ 건강보험증을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한다고 했는데, 신청 시 발급하는 형태로 개선한다는 의미인지?

과거에는 병원 방문 시 건강보험증을 전표로 제시했다. 지금은 요양기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공단 내 구축돼있기 때문에, 실물을 가져가지도 않고 병원에서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나 외국인, 피부양자 등재 등 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공단이 유형을 정리해서 필요한 경우에 발급하고 있다. 만일 본인이 발급받기를 희망하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이 발급해준다. 그러나 신청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계층의 유형은 이미 정리 · 구분돼 있다. 

과거에는 식구 한 사람이 빠져나갈 경우나 아이 출생 시 보험증을 발급해주는 식으로 했다. 그런데 이제는 유형을 세분화해서 발급을 최소화하고 있다.

◆ 연내도 가능한가?

연내도 가능하다. 지난 연말부터 1부를 시범적으로 해보니 큰 무리가 없어서, 올해 전체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체납보험료 감축관리 추진반' 운영 계획과 목표는?

지속적인 징수 노력에도 전년 말 현재 4대 보험 체납액이 약 13조 원에 달하고 있으며, 보험료를 100% 징수하지 않는 한, 체납액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2017년도 징수율은 98.1%로 임계치 수준의 안정적 징수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2016년 4대 보험료 징수실적에서 2017년 4대 보험료 '체납액' 징수성과로 전환해, 국민 수급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체납보험료 감축에 비중을 두고 정부경영평가 지표를 개선할 계획이다.

체납보험료 감축관리 추진반 운영을 통해 납부능력 있는 의사 · 변호사 등 고소득 · 전문직에 대한 체계적 · 효율적 징수관리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도록 했다.

◆ 오는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적용되는데,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전담조직을 전임 20명, 겸임 32명 등 52명으로 구성해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전산 프로그램 개발 예산은 71.5억으로, 작년 9월부터 프로그램 전문 개발자 54명을 투입했다. 분석 · 설계 후 진척도는 73%이며 3월 말까지 완료해 모의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스템 증설을 병행하는 한편, 자격 · 부과 · 징수와 관련해 지역본부 및 지사의 숙련된 직원, 즉, 톡톡파트너의 현장 의견을 업무처리지침 및 전산개발에 반영하고 있다.

◆ 1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사후관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는 3.3%인 약 77만 세대로, 피부양자 탈락자의 경우 보험료의 30%를 경감하고 있다. 보험료가 오르거나 새롭게 부담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공단 업무 경험이 있는 전문상담사를 배치해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일시적 민원 증가에 대비해 사전 직원교육 시행과 민원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1단계 개편 영향 분석, 적정성 평가 시행,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의 가입자 소득 파악 등 소득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오는 2022년 2단계 개편 내용에 반영할 예정이며, 공단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궁금하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6일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대국민 설명자료 '일자리 안정자금의 이해'를 주요 웹사이트에 게재했고, 홈페이지 구축에 이어서 지난 1월 2일 온 · 오프라인 접수를 시행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주 대상으로,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노동자에게 1인당 매월 13만 원씩을 지급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진행되고, 총 대상 근로자 수는 2,364천 명이며,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지원금 신청은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 해당 시 매월 자동으로 지급하고, 보험 사무 대행기관에서도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를 대행하는 공인노무사 · 세무사는 현재 3,178개소이다.

신청서 접수는 온라인 ·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고, 온라인의 경우 4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근로복지 등 사회보험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오프라인의 경우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에서 방문이나 우편 · 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오프라인 접수는 국민건강보험 178개소, 국민연금 109개소, 고용센터 94개소, 근로복지 56개소, 지자체 주민센터 3,503개소 등 총 4천여 곳에서 가능하다. 

지원금 지급 방식은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현금 지급, 보험료 상계 처리 중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다. 상계의 경우 사업주 납입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후 보험료를 부과 · 징수한다.



사업 목적은 '최저임금 안착'이다.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 4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소외계층의 생활 수준을 향상해 소득 주도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2018년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됨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 영세기업 고용주에게 1년간 2조 9,700억 원 규모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공단은 ▲공동접수 ▲4대 보험료 대납처리 ▲건강보험료 50% 경감 ▲홍보 등을 진행한다.

자격취득, 보수변경 등 4대 사회보험 신고와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를 접수하고, 전산 입력해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전송한다. 보험료 대납을 원하는 경우 안정자금으로 4대 보험료를 납부 처리하고 잔액은 고용주에게 환급한다.

안정자금 지원이 확정되면 별도 신청절차 없이 2018년 12월까지 2018년 신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50% 경감한다.  

이 밖에 범정부 차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지난 22일 기준 총 680,136명이 접수했고, 이는 지원대상 2,364천 명의 28.77%에 해당한다. 공단에서는 11,476개 사업장, 29,109명의 근로자 신청서를 접수 처리했으며, 이는 전체 접수의 4.28%에 해당한다.

◆ 공단에서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 계획은?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홍보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 중 근로자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다. 2018년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는 5,606개 사업장 대상으로 1단계, 4월 내로 1만 개 사업장을 2단계로 해서 집중적으로 방문해 상담 및 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노인돌봄종합서비스기관이 2천 개소가 존재하는데, 이 사업장에 종사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상담 및 홍보를 진행해 가입시킬 계획이다.

임원 현장 경영 활동 시 지사 직원 격려와 더불어 지사 인근 사업장 방문을 진행한다. 또, 원주역, 중앙시장 등 지역 내 캠페인을 벌이고, 사업장 대표자의 SNS 홍보, 유선 독려, 웹팩스를 포함한 안내문 우편 발송 등이 이뤄진다. 직장가입 신고 안내문 등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내용이 추가됐다.

오는 4월까지 고지서 · 정기간행물에 사업내용을 공지하고, 웹툰,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며, 지사 사옥 현수막을 내붙이고, 민원실 전광판과 IPTV를 지속적으로 활용한다. 끝으로 맞춤형 현장방문을 통해 홍보가 이뤄진다. 이는 신청 가능한 근로자를 발췌해 지역본부 · 지사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사회보장 업무를 맡는 중추기관으로서 공단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조기 안착을 위해 전국적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공단 전 임직원은 선도적인 업무추진으로 사회적 약자와 국민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영세기업 고용주가 근로자들을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키는 계기가 마련돼 ▲가입자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직장가입자가 늘면 보험료를 부담하는 계층이 늘어나 ▲보험 재정 안정 기여하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돼, 공단 현안인 급여 및 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의 기반이 될 것이므로, ▲능동적인 업무 추진이 이뤄진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부 국책사업에 공공기관인 공단이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내는 것이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사업장의 현 건보 가입률 및 전년 대비 증가율, 사업 예산 및 가입률 향상 목표치는?

2016년 기준 통계청 사업장 수는 395만 개이며 이 중에서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은 1,573,176개로 건강보험 가입률은 39.83%이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자) 중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나 직장 피부양자로 가입돼 있기 때문에 현재 건강보험 사각지대는 없다.

2017년 12월 말 기준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은 1,659,619개 사업장으로, 2016년 12월 말 1,573,176사업장 대비 86,443개 사업장이 가입돼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예산은 주로 제도홍보 및 신청서 접수를 위한 출장비와 집중화센터 문자인식 프로그램 개발 전산개발 비용 등으로 총 2억 7천만 원이 편성돼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가입률 향상 목표는 별도로 설정돼 있지만,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들이 지원사업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전국 지사에서 지난 1월부터 지사 방문 민원인 및 전국지사 5,606개 사업장을 출장 방문해 홍보 · 상담 및 접수를 시행했다.

공단에서는 향후 전사적 추진체계를 가동해 신청 가능 사업장 맞춤형 홍보, 두루누리 사업장 11만 6천 개소 공단 신청 접수 등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 향상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건보 50% 경감 대상은 신규 가입자에 한정돼 있다. 그런데 190만 원 미만 최저임금 대상자로 분류되는 기존 가입자는 50% 혜택이 없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해 4대 사회보험 중 유일하게 건강보험료만 경감해 주고 있다. 2017년 12월 기준 직장가입자 총 1,630만 명 중 월 보수가 163만 원 이하, 보험료 5만 원 이하 가입자는 총 446만 명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한다.

기존 가입자 중 190만 원 이하까지 보험료 경감 확대 시 전체 직장가입자의 30%가 혜택 대상이 된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보장성 강화에 차질이 빚어진다.

더군다나 공적 부조인 의료급여 대상자는 2.9%인 150만 명에 불과하고, 국민 대부분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돼 경감은 더는 곤란한 실정이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의 신청률은?

요양기관에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다. 원주 공단에서만 접수하는 게 아니라 전 공단에서 접수하고 있다. 자료가 어디까지 연계돼있는지 알아보겠다.

간호조무사, 약국사무원 등 아마 일부는 있을 수 있다. 상식적으로는 최저임금이 없는 게 정상이다. 

간호조무사의 경우 190만 원을 받고 일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도 병원이나 약국에서 신청한 케이스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시작점에서 공단 지사에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공단에서 사업을 홍보하는 게 맞는 건지?

사업 주관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인력 · 예산이 마련됐는데, 공단은 별도의 인력 · 예산 추가 없이 그냥 하라는 식이어서 몇몇 지사에서 불만을 가졌다.

또, 지금이 연초다 보니까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경무가 있다. 이 사업이 사업장 관리 부서에 떨어졌는데, 연말정산 등의 업무가 연초에 몰려있다 보니 그 부서 직원들이 힘들어했다.

사업장 관리는 원래 사업장을 방문해 건강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사업장을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부가하는 것으로, 공단의 고유 업무가 맞다.

사업장 가입자는 직장가입자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본인이 사업주라면 50%의 돈을 분담해야 하므로, 일부 사업주가 돈을 안낼 요량으로 직장가입자로 취득 안 하고, 직장에 다니는데도 지역가입자로 두는 경우가 많다.

공단에서는 사업장 취득 목표가 1년 단위로 설정돼 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장 수가 많아지다 보니 업무량 과중으로 일부에서 불만이 존재했다. 하지만 이는 공단의 고유 업무가 맞다.

직장에 가 있을 사람은 직장에 가 있고, 지역에 있을 사람은 지역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직장가입자로 편입시키는 사업은 3년 전부터 추진해왔다. 예를 들어 어떤 직장가입 당연적용 사업장이 직장가입자를 취득하지 않고, 오래전부터 전 직원들을 지역가입자로 방치하고 있었다면,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해서 직장가입자로 편입시키고, 3년 동안의 정산보험료를 부과한다.

즉, 원래 해오던 사업인데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1인당 매월 13만 원을 지급하니까 4대 보험에 가입 안 했던 사업장이 갑자기 가입하면서, 사업주가 내는 4대 보험료가 13만 원보다 더 많게 됐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50% 경감해주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고용, 산재에서는 이미 전부터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은 두루누리사업에 해당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경감이 들어간 것이다.

정리하자면, 사업 초기에 공단 직원들이 반발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 불만은 이 사업이 우리 고유업무가 아닌 데서 연유한 게 아니다. 계획에 의해 천천히 해야 하는데, 연초에 빨리, 많이 하라고 재촉해서 직원들이 힘들어했다.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등의 국책사업 시행 시 모든 공공 인프라를 최대로 활용해서, 약 3조 가까이 편성돼있는 예산을 영세사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공단, 심평원 등을 각각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전부 공공 인프라로 보고 있다. 그러니 정부 입장에서는 공공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맞다. 가입자인 국민 입장에서 보면, 영세사업장이며 저소득 취약계층이므로 정책지원금을 한 줌이라도 더 받으려 하는 게 맞다.

공단 역할은 결국 저소득층 소득 증대와 4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다. 현재 4대 보험에 빠져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에 더하여 한편으로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최저임금을 안착시키는 것이다.

만일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만 하는 것은 공단 고유업무라 보기 어렵다. 우선은 4대 사회보험 가입이다.

가입된 사업장의 경우 새 근로자들을 가입시키고, 사업장 자체가 가입 안 된 경우 사업장을 가입시킨다. 사업장이 가입돼있는데, 근로자가 누락된 경우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