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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공의 보상 무시한 병원 · 법원 반성해야"

전공의의 열악한 처지 이용한 수익 추구, 더 이상 없어야

의사 A씨가 전공의 때 받지 못한 당직수당을 해당 병원에 청구한 소송 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0일 노동 강도가 낮은 이유를 들어 이를 기각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26일 성명을 발표하고, 전공의에게 당직비를 미지급한 병원 및 이를 정당화한 사법부의 반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명서에서 대전협은 "판결 결과 및 근거에 막대한 오류가 있음을 지적한다. 당직 시에는 주간근무보다 당직의가 담당해야 하는 입원 환자 수가 많으며, 야간 연장 휴일 근무는 주간 근무의 연장일 뿐, 그 근무 강도는 절대 낮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주간과 달리 야간과 휴일 근무 시간대에 발생하는 응급상황과 응급수술은 전문의가 즉시 개입되는 경우보다, 도움 없이 전공의 단독으로 진료 · 처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전공의들은 높은 긴장 · 부담 속에서 환자들에게 어떠한 선택이 최선이 될지 심혈을 기울이며 사명감을 다한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전공의들의 노력 · 헌신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대기 시간, 휴식, 수면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은 이미 판례로 명백히 확인된 바 있고, 근로기준법 제50조 3항에도 명시돼 있다."라면서, "그러나 법원은 전공의들에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안타까운 판결을 내리고야 말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병원이 근무 기간을 채워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전공의들의 열악한 처지를 이용해,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또한, 법원이 전공의의 병원 내 역할 및 근무 환경을 파악하지 못한 채 권한을 남용해 법률 조항에서 사용된 의미 · 입법 목적에 위반한 해석을 했다면서, 이러한 병원의 처사를 정당화했다고 지적했다.

전공의들에게 정당한 보상 없이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폭행일 뿐이라고 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무시간보다 무려 2배를 근무하면서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기준조차 만족시키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라면서,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대전협은 "대한민국 전공의들을 대표해서 다음부터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공의들의 열악하고 부당한 근무환경을 알릴 것"이라면서, "전공의들의 지위향상 ·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선언했다.

다음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전공의에게 정당한 보상 없이 희생만을 강요하는 병원의 갑질과 이를 정당화한 사법부는 반성하라!

최근 서울지방법원은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상대로 미지급한 당직비에 대한 추가 청구를 지급하라는 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직 시 주간 근무보다 내원 환자 수가 적다는 점, 응급조치가 요구되는 특수한 상황에만 수술이나 회진이 이뤄지는 점, 또한 근무 강도가 낮고 연속적이지 않다는 점, 보조적이고 임시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 당직 근무 시 전공의들에 대한 지휘, 감독이 매우 낮았을 것이라는 점 등이 그 이유이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판결 결과 및 근거에 막대한 오류가 있음을 지적한다. 당직 시에는 주간근무보다 당직의가 담당해야하는 입원 환자 수가 많으며, 야간 연장 휴일 근무는 주간 근무의 연장일 뿐, 그 근무 강도는 결코 낮지 않다.

환자들의 상태는 시시각각 변하고 예측이 불가하며 이러한 환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공의들은 밤낮 가리지 않고 매 순간 고도의 긴장과 집중력을 기해야만 한다. 또한, 주간과 달리 야간과 휴일 근무 시간대에 발생하는 응급상황과 응급수술은 전문의가 즉시 개입되는 경우보다, 도움 없이 전공의 단독으로 진료와 처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전공의들은 높은 긴장감과 부담감 속에서 환자들에게 어떠한 선택이 최선이 될 지에 심려를 기울이며 사명감을 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전공의의 야간, 연장, 휴일 근무를 근무강도가 낮은 단순 대기성의 단속적 근무로 인정하였다는 사실은 전공의들의 노력과 헌신을 무시한 행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 병원은 단순 근무 공간을 넘어선 누군가의 목숨이 결정되는 공간이다. 그러한 병원에서의 대기시간은 결코 근무 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지 않으며 기본적인 수면시간이나 휴식시간이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또한 대기 시간이나 휴식, 수면 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은 이미 판례로 명백히 확인된 바 있고 근로기준법 제 50조 3항에도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법원은 전공의들에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안타까운 판결을 내리고야 말았다.

병원은 수련병원에서의 근무 기간을 채워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전공의들의 열악한 처지를 이용하여 정당한 근로의 대가마저 지급하지 않으려 하는 등 수익만을 위해 전공의를 단지 값싼 노동력으로만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심치 않을 수 없다. 또한 법원은 전공의의 병원 내 역할과 그 근무 환경을 파악하지 못한 채 권한을 남용하여 법률 조항에서 사용된 의미와 입법 목적에 위반한 해석을 한 판결을 하며 이러한 병원의 처사를 정당화하였고 이에 대해 본 회는 유감을 표한다. 

환자의 생명과 맞닿아 있는 전공의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도한 업무 속에서 하나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환자 곁을 지키고 있으나 이러한 전공의들에게 정당한 보상 없이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폭행일 뿐이다. 또한 전공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무시간보다 무려 2배를 근무하면서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기준 조차 만족시키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등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전공의의 수련 환경과 당직 시간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하지 못한 법원과 의료계 내에서 사회적 약자라는 전공의의 지위를 이용하여, 전공의의 근무 환경을 알고 있음에도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병원은 반성해야 할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대한민국 전공의들을 대표하여, 추후에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공의들의 열악하고 부당한 근무환경을 알릴 것이고, 전공의들의 지위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임을 선언한다.

2018년 2월 26일
대한전공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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